재건축 이주비, 은행이자 수준으로 시공사가 대여할 수 있다
![]() |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 대행기관 등 지정 변경고시' 개정안을 27일부터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둘 다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금융회사 이주비 대출 외 이주비)를 대여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그동안 재건축사업은 추가 이주비 대여가 금지됐다.
국토부는 다만 입찰 과정의 부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사비, 이주비, 이주 촉진비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은행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건설업체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금지 범위도 명확히 제한한다. 정비사업 시행에 대한 정보를 허위 제공 또는 은폐하거나, 사업 기대수익을 부풀려 제공하는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재개발 임대주택 건립 의무비율은 전체 세대수 기준뿐 아니라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세대수 기준으로만 규정돼 소규모 임대주택 위주로 공급됐으나 앞으로는 중형 규모의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도 완화됐다. 신탁사가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정비구역 전체 면적 대비 3분의1 이상 토지를 신탁 받아야 하는데, 사실상 동의할 수 없는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 요건 충족이 어려웠다. 이에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요건을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의 3분의1 이상 신탁 받는 것으로 완화했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과 사업 추진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927&prsco_id=417&arti_id=0000855375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