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20일 화요일

'거래절벽' 넘어 '거래실종'…갈아타기 수요자 발동동

 

'거래절벽' 넘어 '거래실종'…갈아타기 수요자 발동동



핵심요약
주택 처분조건 건 청약당첨자, 거래실종 따른 청약취소 위기
일시적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놓칠 우려에 교환매매 추진도



올해 12월 경기도 고양시 덕은지구의 한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둔 A(50)씨는 몇 개월째 밤잠을 설치고 있다. 2020년 청약 당시 살고있는 집을 파는 조건으로 당첨이 된 A씨는 입주지정기간이 시작된 뒤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하면 당첨이 취소된다. 기존 주택에 9년째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입주지정기간에 맞춰서 집을 처분하겠다는 생각이었지만 올해들어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기 시작하면서 지난 2월부터 공인중개사무소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지만 '매수자가 없다'는 답변만 듣고 있다. 답답한 마음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매물을 등록한 상태지만 매수문의는 없는 상태다.

A씨는 "국토부에서는 '분양후 2년반의 시간이 있었는데 왜 매매를 안 했냐'고 하고 있는데 기존주택이 임대상태였다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살고 있는 집이었고 분양 당시에는 입주 후  6개월 정도면 당연히 집을 팔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고, 정부도 그래서 그런 제도를 만들었던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지난 2020년 경기도 안양시 평촌신도시의 한 아파트를 매수했던 B(40)씨도 만성두통을 호소하고 있다.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딸을 위해 학교 인근에 있는 아파트를 전세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매수했는데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일시적 1가구2주택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놓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지난 7월부터 살고있던 집을 내놨지만 집을 보러 오겠다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었던 B씨는 최근 공인중개사무소로부터 '비슷한 사정으로 교환매매 상대를 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생각해보겠느냐'는 제안을 받았다.

B씨는 "교환매매를 하게 되면 취득세를 다시 내야하고, 이후 해당 주택을 처분할때 다시 세금과 중개수수료 등을 내야하지만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금액이 훨씬 크기 때문에 정 매수자를 찾지 못하면 교환매매를 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며 "가격을 더 낮춰서라도 매수자를 구할지 교환매매를 할지 생각중"이라고 말했다.





가파른 금리인상과 경기침체 우려, 집값 고점 인식 등이 맞물리며 시장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주택을 꼭 처분해야 하는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A씨처럼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됐다가 처분을 하지 못해 당첨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는가 하면 일시적1가구2주택에 적용되는 양도세 비과세를 놓칠 위기에 교환매매 같은 우회 거래를 검토하는 사람들도 많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건수는 90건에 불과하다. 지난해 9월 신고건수(2692건)를 감안하면 지난해 같은 기간의 19% 수준으로 거래량이 쪼그라든 것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번달 서울시 25개구 중 강동과 서대문 등 2개 구에서는 실거래가 전무하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건수(520건)도 1년 전(4064건)의 7.8%에 불과했다.

주택 거래가 끊기면서 이사를 준비하던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청약 당첨된 아파트에 입주하려던 1주택자가 기존 주택 처분을 못 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조사한 7월 전국 신규 아파트 입주율은 79.6%로 집계됐다. 미입주 원인은 '기존 주택 매각 지연'이 40%로 가장 많았다. 특히 기존 주택 처분을 서약하고 추첨을 통해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들은 입주시작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 처분을 끝내야 한다. 이때 처분은 기존주택에 대한 실거래 신고 또는 관련 서류 제출이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최근 관련 부서에는 관련 제도 변경에 대한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거래절벽 속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존주택 처분'이 어려워진만큼 주택처분기한을 조정해 당첨 취소를 막아달라는 것이다.

한 민원인은 국토부 국민 제안 게시판에 "기존 주택에서 상급 주택으로 갈아타기를 위해 분양 받은 경우인데 주택 경기가 위축돼 (기존 주택) 매매가 이뤄지지 않아 입주할 수 없다"면서 "주택담보대출 기준에 맞춰 처분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려달라"고 적었다. 지난 6월 21일 정부가 발표한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했는데, 청약제도도 이에 맞춰서 개선해 달라는 요구다.

다만 이에 대해 국토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국토부는 "기존주택 처분서약은 청약자의 의무사항이 아닌 다른 1주택자보다 우선하여 당첨되고자 하는 사람의 선택사항"이라며 "기존주택 처분서약을 해 처분서약을 하지 않은 사람보다 우선해 당첨된 이상 처분서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거래실종으로 인한 실수요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치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 경인여대 서진형 교수는 "청약 당시에는 입주후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이 어렵지 않았을 수 있지만 현재 거래 절벽 상황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청약 당첨자들이 기존주택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이들이 보유한 주택을 공매 등을 통해 처분할 수 있게 돕는 등 실수요자들이 급변한 시장 상황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921&prsco_id=079&arti_id=0003687341

댓글 없음:

댓글 쓰기

하대원동 성남자이아파트 32평 매매 7억 4,000만원

  하대원동 성남자이아파트 32평 매매 7억 4,000만원 🏡 [하대원동 성남자이아파트 32평 매매] ✨ 💰 매매가 : 7억 4,000만원 📅 입주 : 협의 가능 (원하시는 일정 조율 가능!) 🌄 💎 전망 최고! 탁 트인 시야로 막힘 없는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