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다음은 플랫폼…끊이지 않는 공인중개사 '업역 다툼'
공인중개사協 "생활공인중개사 유사 명칭 사용 '위법'"
홈스퀘어 "직원모집 홍보·위탁업무…현행법 위반 아냐"
홈스퀘어 "직원모집 홍보·위탁업무…현행법 위반 아냐"

공인중개사와 중개 플랫폼 간 '업역 다툼'이 심화할 전망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부동산중개 플랫폼 '홈스퀘어'를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는 변호사업계가 법률 플랫폼 '로톡'과 대치 중인 것과 유사하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협회 회원정책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홈스퀘어가 '생활공인중개사'라는 유사 명칭으로 부동산중개 유통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며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
홈스퀘어는 현재 '부동산 반값 중개·반값 등기'를 내걸고 매물 검색·의뢰를 서비스하고 있다. 제1기 생활공인중개사도 모집 중이다. 생활공인중개사에 대해 '개업 없이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일부 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일종의 프리랜서'라고 말한다.
이들의 주 업무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지 내 매물 소개'라고 명시하고 있다. 직무교육을 통해 중개보조원으로 일한다는 것이다. 물론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한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최근 중개보조원의 공인중개사 사칭 및 불법 중개 행위가 국민의 재산권 침해, 공인중개사 명예훼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정부·국회를 상대로 공인중개사법 개정 등 조속한 정책 입안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각종 TV 예능프로그램에서 공인중개사를 사칭한 중개보조원 박모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협회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는 전국 50만명 정도인데 이 중 개업자 수는 약 12만명에 불과하다. 프리랜서 개념을 도입해 나머지 38만명을 타깃으로 한 것 같다"며 "문제는 자격증이 없는 이들을 생활공인중개사라는 유사 명칭으로 고용하고, 관할 관청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는 등 현행법을 지키지 않는 데 있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법 제8조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9조는 관할 시·군·구 등록관청에 부동산중개업 개설 등록을 하지 않으면 중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대해 홈스퀘어 측은 협회의 고발 조치를 따로 예상한 바는 없지만, 불법·위법 사항이 없는 만큼 적절히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홈스퀘어 관계자는 "홈스퀘어는 생활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모집 업무를 위탁·대행하고 있다"며 "협회가 현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부분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 당사의 직원 모집 홍보·위탁 업무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홍보 업무에 공인중개사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자격증 시험 학원이나 직업 정보 제공을 영위하는 사업자 모두 위법이라고 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생활중개사 모집에는 지난 1일 현재 200여명이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홈스퀘어에 대한 협회 차원의 대응은 업역 다툼으로 비친다. 부동산중개업을 둘러싼 갈등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6년 변호사가 운영하는 중개 사이트 '트러스트'와의 송사가 대표적이다. 당시 공승배 트러스트 대표(변호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중개업을 영위하겠다고 밝혔다. 아파트 매매거래 시 일명 복비는 99만원 정액제로 내걸었다.
공인중개사들은 반발했고, 공 대표와 법정 싸움을 벌였다. 지난 2019년 고등법원에서 공 대표에게 벌금형을 내린 것으로 소란은 마무리됐다. 이후 공 대표는 법인을 세우고 공인중개사들을 고용해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노이즈 마케팅이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이 더해진 프롭테크 산업이 성장하면서 부동산중개업계의 업역 다툼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부동산서비스 관련 업계와 연구기관, 학계가 참여하는 '부동산서비스협의체'를 발족하고, 상생 방법을 모색하도록 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902&prsco_id=277&arti_id=000514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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