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23일 금요일

원희룡 "'조정대상지역' 김포·의정부, 서울 직인접 고려…안정기조 유지해야"

 

원희룡 "'조정대상지역' 김포·의정부, 서울 직인접 고려…안정기조 유지해야"





"가격 하락 막기 위한 게 아니다…임박한 공급물량도 감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부동산 규제지역이 해제되지 않은 수도권 지역과 관련해 "김포와 의정부는 서울과 직인접해 있다는 사항을, 다른 인근 시나 지역은 임박한 공급물량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규제지역 해제 기준을 지적하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김포시을)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원 장관은 "지역주민들의 마음은 충분히 헤아리고 있지만 저희도 부동산 시장의 안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규제를 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김포, 의정부가 규제지역 해제를 위한 정량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개최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고려되지 않았다며 "이번 해제 기준이 납득되지 않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정부시을)도 "경기 북부 지역은 70년 동안 안보를 이유로 불편과 불이익을 받았다"며 "올해 1월부터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규제지역) 해제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원 장관은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주택)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한 게 아니다"라며 "해지했을 경우 예상되는 예정된 공급 물량이라든지 여러가지 추세를 볼 때 시장 안정에 대한 불안 요인이 관리 폭 내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풀었고, 지켜봐야 할 경우엔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연내 주정심 추가 개최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기약이 없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12월에 할 것을 9월로 앞당긴 것"이라며 "(추가 개최는) 정해진 게 없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21일 2022년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및 제 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경기도 안성,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결정한 바 있다.

세종·인천은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며 조정대상지역 규제만 받게 됐고, 세종을 제외한 지방은 모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924&prsco_id=421&arti_id=0006351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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