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21일 수요일

“연봉 14년치 다 모아야 서울 중간가격 집 마련”

 

“연봉 14년치 다 모아야 서울 중간가격 집 마련”





작년 기준… 전년보다 1.6년 늘어


전국 자가거주 57.3%… 소폭 감소


정부가 실시한 주거실태조사에서 서울 중위소득 가구가 서울에서 중간 가격의 집을 사려면 14년간 연봉을 고스란히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 5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1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국민 주거 생활에 관한 사항 전반을 파악하고 주택 정책 수립 등에 참고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표본 조사다.

주택 가격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이전 조사로, 지난해 주거비 부담은 전년보다 늘었다. 지난해 자가 가구의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배수(PIR·Price Income Ratio)는 전국 6.7배로, 전년(5.5배)보다 높아졌다. 월급을 쓰지 않고 모두 모아 집을 사는 데 6.7년이 걸린다는 의미다. 조사 대상 5만1000가구 중 집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소득 중간값과 보유 주택가격 중간값을 비교해 산출했다.

서울 지역 PIR도 14.1배로 전년(12.5배)보다 늘었다. 수도권은 10.1배, 광역시는 7.1배, 도 지역은 4.2배로 집계됐다. 청년가구(가구주 연령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PIR는 6.4배, 혼인 7년 미만 신혼부부 PIR는 6.9배로 모두 2020년 대비 높아졌다.

자가 주택에서 거주하는 가구를 의미하는 자가점유율도 전년 대비 감소했다. 지난해 전국의 자가점유율은 57.3%로, 전년(57.9%)보다 0.6%포인트 감소했다. 수도권은 51.3%로 전년(49.9%) 대비 증가했지만 광역시(58.6%)는 전년 대비 각각 1.5%포인트 하락했다. 세입자 가구 부담은 소폭 줄었다. 임차 가구의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인 RIR(Rent Income Ratio)는 전국 기준 15.7%로 전년(16.6%)보다 감소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222&prsco_id=020&arti_id=0003469454

곳곳에 '빌라왕'…속수무책 피해자들

 

곳곳에 '빌라왕'…속수무책 피해자들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금' 받아 사기 행각…건축주·브로커 등도 한패
올해 수도권 보증사고 780여건…경매에 집 넘어간 피해자들도


편집자 주 = 세입자들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경기·인천에서만 800건에 가까운 보증사고가 나면서 상당수가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들이 주거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피해 사례와 함께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예방책을 다루는 기획기사 2편을 송고합니다.





전국 곳곳에서 세입자가 제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보증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전세 보증금만으로 주택 여러 채를 사들인 뒤 유령 법인에 건물을 팔고 잠적하거나, 지원금을 미끼로 높은 보증금에 세입자들을 끌어들이고는 '바지사장'에게 건물을 통째로 떠넘기는 사례도 있다.

수도권 빌라·오피스텔 1천139채를 갖고 있다가 숨져 세입자 수백 명에게 피해를 준 '빌라왕' 김모(42) 씨도 바지사장 중 하나였다.

전세보증금만으로 주택 '매집'…수익 내고 잠적




통상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의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80∼90% 수준으로 아파트보다 높다.

적은 자본으로 쏠쏠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부동산 시장 호황을 타고 빌라, 오피스텔의 신축·분양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하지만 거래가 많지 않아 시세가 불투명하다는 점을 노려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게 책정되는 사례마저 속출하는 실정이다. 이른바 '깡통전세'이다.

이는 자기자본이 전혀 없더라도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만으로 집값을 치르고도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구조를 가능케 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경찰 수사를 의뢰한 임대업자 3명은 이러한 허점을 노려 전세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고 서울 소재 빌라 여러 채를 사들였다.

이들은 만기를 맞은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게 되자 서류에만 있는 '유령 법인'에 모든 빌라를 판 뒤 잠적해버렸다.

건축주와 브로커가 전세가를 인위적으로 높여 차액을 나눠 갖고는 '바지사장'에게 건물을 떠넘기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건축주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브로커들이 "이자 지원금을 주겠다"며 시세보다 비싼 보증금에 세입자를 끌어들인 후 그 건물을 바지사장에게 고스란히 넘기는 방식이다. '빌라왕' 김씨가 바로 이 바지사장 역할을 했다.







실제로 빌라왕 피해자인 A(39)씨가 보증금 2억1천500만원에 김씨와 전세계약을 맺은 집 매매가는 전세가와 똑같은 가격이었다.

A씨는 당시 김씨의 주택 매입가를 알지 못했지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말에 안심하고 계약했다가 보증금을 날릴 처지에 놓였다.

1개 동만 있는 '나홀로 아파트'와 빌라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른 인천 미추홀구는 대표적인 피해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숭의동 모 아파트의 경우 전체 세대를 소유한 임대인이 아무런 통보 없이 세금을 체납하고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않아 대다수 물건이 경매로 넘어갔다.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은 2억원 한도의 공제증서와 이행보증서를 써주며 계약을 성사시켰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보증도 이뤄지지 않았다.

2억원 한도의 공제증서는 중개인의 1년 계약 전체 건수의 보장 한도가 2억원임을 의미하는데, 중개인들은 개별 계약 건마다 2억원을 보장하는 것처럼 설명하며 계약을 알선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예를 들어 매매가 3억에 전세가 3억1천만∼3억2천만원으로 맞추면 돈 한 푼 안 들이고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라며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20∼30대 사회초년생을 중심으로 피해자가 줄줄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수도권 보증사고만 786건…경매로 길거리 나앉게 된 피해자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수도권에서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보증사고 건수는 786건에 달했다.

이 중 서울이 277건으로 가장 많은 사고 건수를 기록했다. 다음이 인천(274건), 경기(235건) 순이었다.

지난달 전국의 피해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1천862억원에 달해 10월보다 22%나 늘었다.

특히 미추홀구에서는 아파트 19곳에서 651세대가 전세사기 피해를 당해 주택이 임의경매로 넘어갔다.

일부 세대는 이미 경매에서 낙찰까지 돼 이른 시일 안에 임시 거처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경찰 수사가 끝나지 않아 민사소송도 어려운 상황에서 경매가 진행되면 '강제 퇴거'를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낙찰자들은 피해자들에게 낙찰 금액보다 높은 가격에 집을 되사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살 아기를 둔 피해자 B씨 부부는 "낙찰자가 1억8천만원에 집을 사가라고 했지만, 8천만원 넘는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자금을 구할 방법이 없다"며 "아기가 배 속에 있을 때부터 부동산으로부터 기다리라는 소리만 듣다가 집이 경매에 넘어가 낙찰까지 됐다"고 하소연했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세입자들이 관리비를 매달 납부하는데도, 관리사무소가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2차 피해도 빚어지고 있다.

주택 소유주인 임대인이 보증금조차 주지 않고 잠적하면서 건물 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박주애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집이 경매에 넘어간 뒤 전기가 수시로 끊겨 엘리베이터에 주민이 갇히고 천장에서 물이 새는 등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222&prsco_id=001&arti_id=0013655901

다주택자 징벌적 규제 푼다… 취득·양도세 낮추고 주담대 허용

 

다주택자 징벌적 규제 푼다… 취득·양도세 낮추고 주담대 허용




정부, 부동산 연착륙 수단 총동원
아파트 ‘국민 평형’ 등록임대 복원
규제지역·분상제 추가 해제 예고






급격한 냉각기에 들어선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정부가 가용수단을 총동원한다. 취득세 중과 제도를 완화하고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기간은 연장한다.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한다. 이로써 문재인정부 시기 도입된 다주택자 중과세 3종 세트(취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가 모두 완화될 전망이다. 이번 대책은 징벌적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거래 절벽을 타개한다는 취지이지만, 다주택자 규제 완화에만 집중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 기준 2주택자에 대한 중과는 폐지하고, 3주택 이상·법인의 중과세율은 절반으로 낮춘다. 이에 따라 2주택까지는 지역에 관계없이 일반세율에 해당하는 1~3%가 적용된다. 3주택 이상은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데 조정대상지역은 6%, 비조정대상지역은 4%가 적용된다. 4주택 이상 보유하거나 법인인 경우 지역에 관계없이 6%가 중과된다. 취득한 주택의 잔금지급일이 이달 21일 이후인 경우 낮아진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 예정이던 양도세 중과 배제는 2024년 5월까지로 1년 더 연장된다. 양도세 중과 배제 기한 연장은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국회 동의 없이 가능하다. 정부는 내년 7월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서 근본적인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된다. 앞으로는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 한도 내에서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내년 초 규제지역을 일부 해제하겠다고 예고했다. 규제지역에서 제외되면 LTV가 높아지고 취득세·양도세·종부세 등 세금이 줄어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장 상황을 봐가며 규제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추가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차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사업자 활성화 대책도 내놨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 평형’ 장기 매입 임대가 재개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으로 소형 아파트(전용면적 60㎡ 이하)에 대한 등록임대 부활을 내세웠는데, 그보다 넓은 평수까지 재개됐다. 방기선 기재부 제1차관은 “작은 평형만 허용하면 국민이 원하는 크기나 환경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 국민주택 규모까지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임대사업자 지방세 혜택도 복원된다. 임대사업자가 85㎡ 이하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면적에 따라 취득세를 50~100% 감면받을 수 있다. 단 주택 취득가액이 수도권은 6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고금리로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반전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고금리 상황이 계속되는 한 효과는 한정적”이라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222&prsco_id=005&arti_id=0001574925

'비합리적 규제' 비판하더니…물 건너간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완화

 

'비합리적 규제' 비판하더니…물 건너간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완화




하남·과천 등 내년까지 면적 71.414k㎡ 재지정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보상금 많이풀려 불가피
국토부 "경기상황 봐서 해제여부 검토해 풀 것"


최근 과천·하남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돼 시장에서 실망감을 내비치고 있다. 해당 지역에 풀리는 돈이 많은 데다 투기 우려가 여전하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 시장 상황이 ‘시계 제로’인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완화하지 않고선 부동산 시장의 활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를 고민하긴 했지만 지구 외부의 교통 관련된 사업이 있고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지 복구사업 등이 진행돼 돈이 대단위로 풀리는 것이 있다”며 “공공주택추진단 측에서 재지정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논의 후 재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9일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과천·하남 등 면적 71.414k㎡ 구역)을 재지정한다고 공고했다.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이달 26일부터 내년 12월25일 까지다.

애초 시장에서는 국토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완화해 줄 것으로 전망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최근 여러 루트를 통해 “실수요자 내 집 마련과 주거 상향을 저해하는 과도한 부동산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기 때문이다. 지난 국감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지적에 대해 ‘비합리적 규제’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이에 시장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이번 재지정 공고로 분위기는 더 냉랭해졌다.

정부의 정책 방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규제를 푸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재지정 과정에서도 국토부는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해제 논의를 진행했다. 다만 이번 지구의 경우 보상금액이 많이 풀리는 불가피한 상황이 작용했다. 실제 하남에서만 풀리는 돈이 약 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급적이면 경기 상황을 봐서 해제할 수 있는 것은 풀어주자는 쪽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과거에도 시장 상황이 나빠졌던 지난 2008년 말부터 2014년 초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속적으로 해제한 바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침체 상황인 현재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자금경색 등으로 건설사마저 아파트 용지 매입을 꺼리고 있는데다 수도권 공공택지도 최근 대거 유찰되고 있어 투기를 우려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풀리면 급매 물건이 늘어 오히려 집값 하락으로 연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가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시장에서 수용할 수 없는 선까지 내려가지 않는 이상 집값 하락은 끝나지 않을 수 있다”며 “규제를 풀고 거래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급매물이 늘어날 수 있지만 시장에서 수요자가 바닥이라고 확인하고 그에 동의해야 시장도 정상 거래 흐름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리면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갭투자가 가능해져 수요 확대가 나타날 순 있다”며 “현재와 같은 시장 상황에서 가격 급락에 따른 시장 침체를 막는 완충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221&prsco_id=018&arti_id=0005390988

서울 빌딩 매매, 2008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감소

 

서울 빌딩 매매, 2008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감소








부동산 시장 한파가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딩 거래 시장도 덮쳤다. 거래절벽으로 인해 서울 빌딩 매매량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상업용부동산 리서치업체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0월 서울 상업·업무용 빌딩 매매거래량은 80건을 기록했다. 이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태로 당시 10월부터 2009년 1월까지 4개월 동안 월 100건 이하의 거래량을 보인 것과 유사한 수치다.

실제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가 공개된 2006년 이후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빌딩 매매 건수가 두 자릿수 거래량으로 떨어진 것은 13년 만에 처음이다. 빌딩 매매 시장은 매년 월평균 최소 200~300여건 이상을 보이며 주거용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함께 동반 호황을 누려왔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빌딩 거래는 월 247건을 유지하다 ▲7월 167건 ▲8월 155건 ▲9월 117건으로 점차 축소되더니 급기야 지난 10월 80건으로 뚝 떨어졌다. 전년 동월 262건과 비교하면 무려 69.5% 하락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매매량이 가장 크게 줄어든 지역은 강남·서초구로 지난 10월 거래가는 15건에 불과했다. 전년 동월(59건) 대비 74.6% 줄었다. 서울 3대 업무지구 중 최대 감소 폭이다. 같은 기간 중구·종로구와 영등포·마포구는 각각 71.7%와 68.4% 감소했다.

10월 기준 서울 상업·업무용 빌딩 매매거래금액은 1조3603억원으로 전년 동월 2조700억원 대비 약 34.3% 감소했다. 지난 9월(1조472억원) 다음으로 적다.

빌딩 매매시장은 침체됐지만 오피스 임대시장은 꾸준한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오피스빌딩 공실률은 올해 1월 3.62%에서 차츰 하락해 10월 2.31%를 기록했다. 권역별 오피스 빌딩 전용면적당 비용도 10월 3.3㎡당 19만5781원으로 전월 19만4893원 대비 0.5% 증가했다.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더불어 올해 일곱 차례나 기준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국내 상업·업무용 빌딩 매매 시장도 크게 타격을 받았다"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의 거래량을 보였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221&prsco_id=417&arti_id=0000879570

2022년 12월 20일 화요일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2030 피눈물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2030 피눈물




“이자지원금 준다” 세입자 유혹…
‘깡통전세’ 페이퍼컴퍼니에 매도후 도주
국토부, 의심 사례 106건 수사의뢰
10명중 7명 20, 30대… 서울 53%
사망한 ‘빌라왕’ 관련 사례도 16건





#1. 서울에 빌라를 지은 건축주 A는 브로커를 구해 높은 전세보증금에 세입자를 구해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 브로커는 B에게 자신의 돈은 들이지 않고 전세보증금으로 매매 대금을 내는 ‘무(無)자본 갭투자’로 건물을 통째로 매수하게 했다. 이를 위해 브로커는 건축주가 신축빌라 분양 판촉을 위해 ‘이자지원금’을 준다며 세입자들이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금으로 전세 계약을 맺도록 유도했다. 이후 건축주와 브로커는 모두 잠적했다. 전세 기간이 끝났지만 세입자들은 자기 자본이 없는 사실상 ‘바지사장’인 B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2. 40대 임대업자 3명은 모두 자기자본 없이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방식으로 서울 시내 빌라 여러 채를 사들였다. 이후 집값 하락 등으로 ‘깡통전세’가 되면서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모든 빌라를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페이퍼컴퍼니)에 팔아넘긴 뒤 잠적해 버렸다. 국토교통부는 법인 설립자도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20일 전세피해지원센터가 9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접수한 피해 상담 사례를 조사한 결과 전세사기 의심 사례 106건을 포착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다. 주택 1000여 채를 보유한 채 사망해 다수의 피해자를 낳은 일명 ‘빌라왕’ 관련 사례 16건도 여기에 포함됐다.

전세사기 의심 사례 106건 모두 자기자본 없이 전세금 차액만 투자하는 ‘무자본 갭투자’로 주택을 매수한 사례였다. 개업 공인중개사인 C와 D는 각각 보유한 주택을 서로 전세 매물로 중개했다. 이 과정에서 매매 시세를 부풀려 세입자가 실제 매매가보다 비싸게 전세 계약을 맺게 했다. 국토부는 이들이 교환거래를 통해 세입자 보증금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경찰청에 불법 여부를 들여다볼 것을 요청했다. 임대인이 모집책 여럿을 고용해 임대차계약을 성사시키면 전세금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등 조직적으로 보증금을 노린 사례도 있었다.

피해자 10명 중 7명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이 많은 20, 30대였다. 30대가 50.9%로 가장 많았고 20대(17.9%), 40대(11.3%), 50대(6.6%) 순이었다. 거래 지역별로는 서울이 52.8%로 가장 많았고 인천(34.9%), 경기(11.3%)가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이날 법무부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전담조직(TF)’을 발족하고 전세사기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TF에는 경찰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한법률구조공단,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세입자 법률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다. 매매 거래 조사 중심이었던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이달 27일부터 전월세까지 포괄하는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으로 개편해 운영한다. 국토부는 “임대인 사망으로 채무 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세입자가 보증금을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221&prsco_id=020&arti_id=0003469202

처분기한 늘어도 '선매도 후입주'…원칙에 손발 묶인 1주택자

 

처분기한 늘어도 '선매도 후입주'…원칙에 손발 묶인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들의 처분 기한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났지만 기존 집이 팔리기 전까진 여전히 입주가 안 돼 논란이 되고 있다. 계약 자격만 유지될 뿐 분양가를 완납해도 거주는 물론 등기도 칠 수 없어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자의 처분 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하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된 내용은 올해 10월 27일 기준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급 적용된다.

이같은 내용은 정부가 지난 10월 27일 발표한 '제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기존주택을 처분하기로 약속하고 청약에 당첨된 예비 입주자들이 거래 절벽으로 인해 기존집 처분이 어려워지면서 새 아파트 계약을 포기할 지경에 놓이자 정부가 구제안을 마련한 것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 회의에서 "실수요 중심으로 이미 이사를 가거나 (청약에) 당첨돼 이동해야 하는 수요가 거래 단절 때문에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발표 이후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한 1주택자들은 환호했다. 처분기한이 2년으로 연장된 만큼, 일단 새 아파트에 입주해 살면서 천천히 기존주택을 팔아도 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예상은 빗나갔다. 정부가 '선매도 후입주'의 기본원칙을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처분기한이 연장됐더라도 기존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는 새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한다.







기존 집을 팔지 못한 1주택자들은 새 아파트를 공실로 둔 채 관리비 등 유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등기를 못하니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해 전세를 놓을 수도 없고 대출을 받기도 어렵다. 입주 지정일까지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높은 이율의 연체이자까지 내야 한다. 여기에 더해 2년 내 집을 처분하지 못하면 과태료 500만원, 고의성이 있다면 3년 이하 징역형 등의 처벌도 받게 된다.

상황이 이렇자 국토부에는 규제를 추가 완화해달라는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선입주가 가능하게 해달라는 의견부터 전세라도 들일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까지 다양하다.

한 수요자는 "기존주택 처분을 못하면 입주도 못하고 등기도 안돼 대출도 안되고 임대도 안되는 어려움이 불보듯 뻔하다"며 "장관님 말씀대로 실수요자가 거래단절 때문에 이동에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 기한을 연장한 것인데, 선처분 후입주 원칙을 삭제하지 않고 기간만 연장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또 다른 수요자는 "하자에 대한 법정 처리기간도 2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뒤늦은 입주로 하자 체크를 못했을 때 발생하는 피해도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호한 입장이다. 선입주를 허용한다면 2년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못했을 때 강제퇴거를 시켜야 하는데, 등기 이전까지 한 입주자를 퇴거시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가 리스크를 감수하고 당첨자들을 선입주를 시켜준다면 정부가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입주자가 기존주택을 2년 내 처분하지 못하면 건설사도 영업정지, 법인 대표자 징역 등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221&prsco_id=008&arti_id=000483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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