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벨로퍼 계약금만 벌써 545억 날렸다…로또 공공택지 마저 포기 속출

시행사들이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내지 못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LH) 몰취 된 계약금이 올해만 약 84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돌려받지 못한 계약금인 40억원 수준인 것과 비교했을 때 20배 이상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던 2~3년 전 경쟁입찰 방식으로 비싼 가격에 매입한 토지들이 최근 공사비와 금리가 오르며 사업성이 떨어지자 결국 시행사들이 땅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사례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벼랑 끝에 몰린 시행사들이 부지기수라는 게 업계의 분위기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시행사 알비디케이(RBDK)는 2020년 12월 LH로부터 매입한 수원 고등지구 토지 잔금을 내지 못해 지난 6월 계약금 250억여원을 몰취 당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3년 전 약 2500억원에 분양 받은 준주거용지로 계약금 250억원, 중도금 560억원을 3번에 나눠서 지급했지만 지난해 12월부터 마지막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다.
결국 알비디케이와 LH는 올해 6월 계약을 해제했고 알비디케이는 계약금을 뺀 1680억여원을 돌려받았다.
알비디케이 관계자는 “당시 공급계약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돌려받지 못한 계약금에 대해 LH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준비중에 있다”고 답했다.
해당 땅은 2020년 말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됐는데, 당시 공급예정가격은 878억원 수준이었다.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때였던 만큼 경쟁입찰을 통해 공급예정가의 3배 수준에 이르는 가격으로 땅이 매각된 것이다.
땅은 알비디케이와 계약이 해제된 후 올해 8월 924억원의 예정가격으로 재차 매각공고가 나왔지만 최근 유찰됐다. 3년전 2500억원에 팔렸던 땅이 924억원에도 아무도 사지 않은 것을 두고 시행업계에서는 “당시만 해도 예정가격의 3~4배에 땅을 사고서도 좋아했지만 지금으로서는 땅을 치고 후회할 가격”이라고 표현했다.
업계 관계자는 “잔금을 낼 돈이 없으면 결국 시행사가 먼저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밖에 없다”면서 “다른 사업지들에서도 급전이 필요한 만큼 이미 지급한 1680억여원의 중도금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인근을 제외하고는 사업이 시작 조차 안 되다 보니 금융비용만 날리며 기다리기 보다는 계약금을 포기하는게 낫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알비디케이는 이외에도 이마트 부천 중동점을 초고층 주상복합으로 개발하려고 3811억원에 매입했지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최근 계약이 해지된 바 있다.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계약이 해제된 시행사는 알비디케이 뿐만이 아니다. 시행사 유앤미개발도 지난 7월 토지대금을 내지 못해 계약금 152억1000만원, 약143억7000만원을 LH에 몰취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앤미개발은 더랜드 그룹의 계열사다. 남원주역세권지구에 위치한 공동주택용지인 이 땅은 지난해 6월 1521억원, 1437억원에 유앤미개발에 낙찰됐다. 계약이 해제되며 토지대금의 20%인 계약금이 전부 몰취 됐었지만 나중 시행사가 해약금은 총 토지대금의 10%에 불과하다며 이의를 제기해 절반은 돌려받았다.
업계에서는 시행사들의 위기는 이제 시작이라는 지적한다. 올해 6월 기준 시행사들이 LH가 공급한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고 대금을 연체한 금액은 총 1조1336억원에 이른다. 총 46개 사업장으로, 이 사업장들이 앞으로 내야 할 금액만 2조9028억원이다. 당시 연체금액은 지난해 같은 달(1894억원)과 비교하면 5.98배에 이른다.
통상 6월과 12월에 중도금·잔금 일자가 돌아온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올해 12월에도 재차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시행사 대표는 “올 초까지만 해도 만나서 대책을 논의했던 시행사 대표들이 최근 만남 자체를 거부한다”면서 “다들 돌파구를 찾을 수 없어 답답할 지경”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늘어나는 금융비용을 감당 못하는 시행사들이 내년에는 더 큰 위기가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219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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