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21일 화요일

전월세 5%내로 올린 집주인, 2년 실거주 안해도 양도세 비과세

 

전월세 5%내로 올린 집주인, 2년 실거주 안해도 양도세 비과세



[6·21 부동산대책]
전월세 5%내 올린 ‘착한 집주인’, 세제 혜택 확대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대책… 임대차 안정-부동산 정상화 초점
1주택 계획 다주택자도 혜택, 갱신 임차인 1억8000만원까지 대출
‘8월 전세대란’ 막기 위한 취지… 전문가 “임대차 3법 개편이 근본책”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과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담은 6·21부동산대책을 21일 발표했다. 새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문재인 정부 때 시장 왜곡을 초래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의도가 담겼다. 전월세 대책으로는 전월세 가격을 5% 이내로 올리는 집주인(상생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가격 급등을 억제하고, 월세 세액공제율을 높여 세입자 부담을 더는 방안이 추진된다.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맞는 7월 계약갱신요구권을 이미 사용한 세입자들이 시장에 나오기 전 법 개정 없이 시행해 ‘8월 전세대란’을 막기 위한 취지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시장 정상화의 첫걸음이지만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차 3법을 수정·개편하는 등의 근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전월세 대책에서 크게 바뀌는 부분을 정리했다.》








집주인-세입자 Q&A



―가장 핵심인 상생임대인 지원 제도는 기존과 어떻게 달라지나.

“기존에는 전월세 계약 당시에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1주택을 보유한 집주인이 상생계약(5% 이내로 임대료를 올린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됐다. 이번에는 주택 가격 요건이 없어졌다. 기존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 요건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했는데, 이번에는 실거주 요건을 아예 면제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도 없어졌다.”

―이번 상생임대인 확대 방안 적용 대상은….

“상생임대인 제도가 시작된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이내 체결한 계약이 대상이다. 기존에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던 이들도 확대된 혜택을 받는다. 이번 대책 발표 전 상생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 기간 내 재계약하며 상생계약을 맺으면 혜택을 받는다.”

―갱신 계약만 적용되나.

“아니다.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맺을 때도 직전 세입자 전월세 가격의 5% 이내로 인상해 계약하면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받는다.”

―다주택자도 상생임대인이 될 수 있나.

“계약 시점엔 다주택자였던 집주인도 집을 팔고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다면 혜택을 받는다. 예를 들어 2채를 보유한 경우 임대를 주고 있는 한 채를 상생계약하면 해당 집을 팔 때 실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3주택자라면 임대를 준 2채 중 첫 번째 집을 팔 때는 혜택을 못 받고, 집 2채를 처분한 뒤 1주택자가 되면 혜택을 받게 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반드시 전입·실거주해야 하는 규제도 완화되는데….

“기존엔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아 주택을 사면 6개월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해야 했다. 이번 대책으로 기존 주택은 2년 내에만 팔면 되도록 완화된다. 전입 의무는 폐지됐다. 또 전세로 거주 중인 1주택자의 보유 주택이 9억 원이 넘어도 기존 전세대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월세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세입자에게 직접 주는 혜택은….





“연말에 받는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고 15%까지 높여준다. 정부는 올해 안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올해 월세액부터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난다.”

―금리가 올라 전세대출 부담이 크다. 관련 대책은 없나.

“계약갱신요구권을 소진한 세입자 중 향후 1년 내 만기가 돌아오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버팀목 전세대출 요건이 완화되고 대상도 확대된다. 서민 세입자(만 34세 이하,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는 수도권 기준 보증금 최고 4억5000만 원에 최대 1억8000만 원까지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공시가 10억원 집 상속해 2주택 됐다면 종부세 2144만원 → 300만원으로 줄어


일시적 2주택자 Q&A

지방 공시가 3억이하 집, 주택수 제외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 11억→14억
올해 한시적으로 ‘특별공제’ 혜택
野 협조없인 종부세법 개정 어려워




정부가 21일 내놓은 ‘3분기(7∼9월)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는 이사와 상속 등의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감면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지나친 종부세 중과 사례로 지적됐던 지방 저가주택 매수의 경우에도 혜택을 주기로 했다. 종부세 부과 개편안을 Q&A로 알아본다.

―갑작스럽게 주택 1채를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됐다. 종부세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나.

“조정대상지역에서 5년 동안 집(공시가격 15억 원)을 보유해 온 사람(만 65세)이 같은 지역에서 집 1채(공시가격 10억 원)를 상속받았다고 가정하자. 지금까지는 2주택자에 해당돼 2144만 원의 종부세를 내야 했다. 하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종부세가 대폭 줄어들어 300만 원을 내면 된다.”

―상속자는 평생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아니다. 주택 가격과 지분에 따라 기간이 다르다. 공시가격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이거나, 40% 이하 지분을 가진 경우에는 기한 제한 없이 1주택자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이보다 비싼 주택이나, 더 많은 지분을 상속받았다면 5년 동안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홀로 계신 어머니를 위해 군 단위 시골에 공시가격 1억 원짜리 주택을 추가로 샀다. 2주택자가 됐는데, 종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


“그렇다. 지금 1주택자라 하더라도 수도권과 세종시, 광역시가 아닌 곳에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을 산다면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다만 종부세를 계산할 때 이용하는 과세표준에는 합산하기 때문에 기존 주택 가격에 따라 부담하는 세율은 달라질 수 있다.”

―다른 집을 매수해 ‘갈아타기’ 하려는 1주택자다. 어떻게 해야 종부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

“다른 주택을 산 뒤 2년 내에 이전 주택을 팔면 된다. 그렇게 할 계획이라면 9월 16∼30일 국세청에 종부세 합산배제신고를 해야 한다.”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종부세를 얼마나 줄일 수 있나.


“조정대상지역에서 5년간 집(공시가 15억 원)을 보유했고, 만 65세로 고령자 공제를 받는 사람이라고 치자. 같은 지역에서 같은 가격의 집을 샀고, 2년 내 기존 주택을 팔았다면 427만 원의 종부세만 내면 된다. 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3254만 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6월 말에 다른 주택을 매수해 2주택자가 됐고, 올해 말에 기존 집을 팔 계획이다. 그럼 올해와 내년 모두 종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기고, 12월에 종부세를 실제로 낸다. 올해 기준일 당시 1주택자였기 때문에 올해 종부세는 1주택자 기준으로 낸다. 또 2년 내 기존 주택을 판다면 내년 12월 종부세를 낼 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감면받은 종부세와 이자 가산액을 모두 내야 한다.”



―1가구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종부세 혜택도 있나.

“있다. 올해 한시적으로 ‘특별공제 3억 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기준 공시가격이 현행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공시가격이 13억 원이라면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되나.

“국회에서 종부세법이 개정된다면 그렇다. 정부는 올 11월 종부세 고지부터 적용하기 위해 3분기에 법 개정을 추진한다. 야당의 협조가 필수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622&prsco_id=020&arti_id=0003435601

2022년 6월 20일 월요일




 



가장 먼저, 공급을 늘려 부동산 안정하면서

두번째로 세제 및 금융 개편을 해나가겠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 5월 10일 소급시행하기로 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와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 2년으로 확대한 내용과 더불어

1. 보유세인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율을 60%에서 45%로 낮준다.

=> 재산세의 기준은 주택공시가격입니다.

이 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율을 다시한번 곱해서

세금의 기준가(과세표준)로 삼는데 이 공정시장가율을 낮춰

실제 재산세액을 인하시키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0억 아파트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예전엔 6억이었지만 4.5억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2. 보유세인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율을 100%에서 60%로 낮추고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한시적(2022년만) 3억 특별공제한다.

=> 종부세의 기준인 주택공시가격에 곱해서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율을 크게 낮춰 주택보유자들의 세부담을 줄이겠다는겁니다.

현재 종부세 과세기준은 1주택자의 경우

주택공시가격 11억인데, 올해에 한정 3억을 특별공제 받으니

14억까지는 바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3. 보유세인 종부세에 대해 ​

고령(60세이상) 및 장기보유(5년이상) 1세대1주택자,

총급여7000만원 이하(종합소득 금액 6000만원 이하),

종부세 100만원 초과 납세자는 납부유예

일시적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등

불가피한 사유시 주택수 산정을 제외(과표에는 합산)해

종부세부담을 덜어줍니다

이어지는 금융정책으로는

4. 생애최초 LTV 상한은 지역,주택가,소득 무관하게

80%로, 대출한도는 6억으로 확대합니다.

5. DSR 산정시 장래소득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겠다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6. 임대차 안정화를 위해서는 6월이후 적기에 임대물량 공급 차질없게 하고,

8월 계약갱신권순차 도래시점 전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8월 이전에 임대차관련 부동산 대책이 나올걸로 예상되네요.

어제 발표는 현정부 들어 두번째 발표한

부동산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10일 발표가 양도 즉 집을 팔려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이라면

어제 발표는 보유하는 사람의 부담도

줄여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버핏이 말하는 자녀를 부자로 만드는 6가지 원칙 ​

 버핏이 말하는 자녀를 부자로 만드는 6가지 원칙


“돈 관리 교육은 아이들이 유치원 다닐 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버핏이 그간 인터뷰 등을 통해서 밝힌 경제와 금융 교육 원칙 여섯 가지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첫째, 될 수 있으면 일찍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버핏은 2013년 CNBC 인터뷰에서 “가끔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돈 관리에 대해 얘기해 주기 위해 10대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 하지만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닐 때부터 시작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케임브리지대학 연구에 따르면, 3~4살이 되면 기본적인 돈의 개념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7살이 되면 미래의 금융 행동과 관련된 기초적인 개념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둘째, 저축의 가치를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버핏은 ‘비밀 백만장자 클럽’ 애니메이션에서 아이들에게 저축과 금리에 대해서 바로 가르쳐 줍니다. 버핏은 “아주 적은 돈이라도 규칙적으로 저축한다면 보상을 받게 된다”며 “별로 목 마르지도 않는데도 음료수를 사 먹기 위해 돈을 쓰지 않고 저축한다면, 이자를 벌어서 돈을 불릴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셋째, 아이에게 부모가 ‘롤 모델’이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버핏은 2013년 CNBC 인터뷰에서 자신이 돈에 대해 좋은 습관을 갖게 된 것은 아버지가 그런 습관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버핏은 주식 중개인이었던 아버지에게 주식 투자를 배우고, 열한 살 때 처음 주식을 사기도 했습니다.

넷째,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구분하는 걸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버핏은 2013년 야후 파이낸스와 인터뷰에서 “아이들에게 돈의 가치를 가르칠 때는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의 차이를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저축의 가치를 가르쳐야 한다. 이 모든 개념은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알아야 하고, 아이들이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도와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CNBC 인터뷰에선 아이들에게 사고 싶은 것 다섯 가지나 열 가지의 리스트를 만들 게 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씩 표시를 해 가면서 아이들에게 왜 필요한지, 왜 갖고 싶은 지 설명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해 보라고 했습니다.

다섯째, 경제에 대해 배우는 걸 멈추지 말라고 했습니다. 버핏은 비밀 백만장자 클럽에서 “평생에 걸쳐 배우는 것을 추구하고 스스로 가르치는 것은 모든 개인에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버핏은 독서광이기도 합니다. 하루의 3분1을 각종 책과 투자 관련 자료, 잡지, 신문을 읽는 데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버핏은 “혁신과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여섯째, 기업가 정신을 북돋우라고 했습니다. 버핏은 투자 회사인 버크셔 해서웨이를 운영하면서 이 회사를 통해 60여개 기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기업가 정신을 키우라는 얘기는 기회를 잡는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기업가 정신의 핵심은 돈을 버는 것보다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과 문제에 당면했을 때 해결해 나가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자들의 자녀 교육’은 세계적인 갑부들의 경제 금융 교육법을 나침반 삼아 보통 사람들이 실천할 수 있는 자녀 금융 경제 교육 팁을 알아 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자녀를 부자로 만드는 많은 팁을 찾아 가시길 바랍니다.

출처:조선일보

원문:버핏이 말하는 자녀를 부자로 만드는 6가지 원칙 (msn.com)

"지금 집 사기 어렵다"… 주담대 금리 7~8% 시대,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실종

 

"지금 집 사기 어렵다"… 주담대 금리 7~8% 시대,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실종




 


월평균 생애최초로 집을 구매하는 사람이 올해 들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물가상승과 금리인상에 따른 7~8%대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 경제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생애최초 매수자(이하 생초자)의 매수 심리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21일 부동산플랫폼 직방이 전국 생애 최초 부동산 매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5월까지 전국 부동산 생초자는 월평균 3만8749명으로 2010년 통계가 발표된 이후 가장 적었다. 처음으로 4만명 이하로 줄었다. 전체 부동산 매수자 중 생초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3.9%로 2017년(23.6%)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전년 월평균 매수자수에 비해 감소했다. 특히 39세 이하는 올해 월평균 1만9480명이 매수해 2010년 통계발표 이후 처음으로 2만명 이하로 줄어들었다. 비중도 50.3%로 역대 가장 낮은 비중을 기록했다. 40세~59세도 1만5085명으로 통계 발표 이후 가장 적은 수를 기록했고 60세 이상은 4184명으로 조사됐다.

올해 서울 생초자는 월평균 4389명으로 전국과 같이 2010년 통계 발표 이후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전체 매수자에서 생초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0.3%로 2021년에 비해 감소했지만 2015~2020년 30% 미만인 것에 비해서는 비중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생초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2022년 월평균 39세 이하 2441명으로 2010년 이후 가장 적은 매수자를 기록했다. 이는 생초자 전체 중 55.6%로 2016년 54.5% 이후 가장 낮은 비중이나 전국의 동일한 연령대의 생초자 비중에 비해 높은 비중을 유지했다.

40~59세는 2022년 월평균 1629명, 37.1%의 비중을 차지했다. 60세 이상은 318명, 7.3%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생초자는 전국에 비해 비중이 높게 유지되는 모습이나 월평균 매수자수는 2021년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전년대비 2022년 월평균 생초자는 ▲39세 이하에서 45.3% ▲40세~59세 이하에서 33.8% ▲60세 이상에서 41.3% 줄었다. 전국 매수자의 감소폭은 ▲39세 이하 35.4% ▲40세~59세 이하 28.1% ▲60세 이상 26.9%에 비해 감소폭이 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생애최초 부동산 매수자의 감소는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높은 국내 가계자산의 특성상 대출규제의 강화가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며 "부동산 보유자의 경우 기존 부동산을 활용하거나 매각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부동산 비보유자의 경우 대출 외 자금 조달이 쉽지 않아 부동산 시장으로 진입을 어렵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이전에 비해 우호적인 대출 환경이 형성되는 부분은 부동산시장 진입의 장벽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러나 금리 등의 경제환경은 더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정부의 대출 확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621&prsco_id=417&arti_id=000082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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