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공급을 늘려 부동산 안정하면서
두번째로 세제 및 금융 개편을 해나가겠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 5월 10일 소급시행하기로 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와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 2년으로 확대한 내용과 더불어
1. 보유세인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율을 60%에서 45%로 낮준다.
=> 재산세의 기준은 주택공시가격입니다.
이 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율을 다시한번 곱해서
세금의 기준가(과세표준)로 삼는데 이 공정시장가율을 낮춰
실제 재산세액을 인하시키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0억 아파트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예전엔 6억이었지만 4.5억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2. 보유세인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율을 100%에서 60%로 낮추고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한시적(2022년만) 3억 특별공제한다.
=> 종부세의 기준인 주택공시가격에 곱해서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율을 크게 낮춰 주택보유자들의 세부담을 줄이겠다는겁니다.
현재 종부세 과세기준은 1주택자의 경우
주택공시가격 11억인데, 올해에 한정 3억을 특별공제 받으니
14억까지는 바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3. 보유세인 종부세에 대해
고령(60세이상) 및 장기보유(5년이상) 1세대1주택자,
총급여7000만원 이하(종합소득 금액 6000만원 이하),
종부세 100만원 초과 납세자는 납부유예를
일시적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등
불가피한 사유시 주택수 산정을 제외(과표에는 합산)해
종부세부담을 덜어줍니다
이어지는 금융정책으로는
4. 생애최초 LTV 상한은 지역,주택가,소득 무관하게
80%로, 대출한도는 6억으로 확대합니다.
5. DSR 산정시 장래소득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겠다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6. 임대차 안정화를 위해서는 6월이후 적기에 임대물량 공급 차질없게 하고,
8월 계약갱신권순차 도래시점 전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8월 이전에 임대차관련 부동산 대책이 나올걸로 예상되네요.
어제 발표는 현정부 들어 두번째 발표한
부동산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10일 발표가 양도 즉 집을 팔려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이라면
어제 발표는 보유하는 사람의 부담도
줄여주겠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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