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21일 일요일

원희룡 "1기신도시 공약, 처음부터 '공급' 아닌 '기반구축'이었다"

 

원희룡 "1기신도시 공약, 처음부터 '공급' 아닌 '기반구축'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집.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2024년까지 1기신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공약 파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애초에 '10만호 공급'이 아니라 '10만호 공급기반 구축'이라고 공약했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에서 '정부가 제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을 파기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약 파기'는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1기 신도시에는 이미 30만호의 주택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재정비 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 이주대책 등 계획 수립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집을 첨부하면서 "그래서 처음부터 '10만호 공급'이 아니라 '10만호 공급기반 구축'이라고 공약했던 것"이라며 '공약파기'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정부는 제1기 신도시를 하루라도 빨리 재정비해서 국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자체 및 주민들도 정책수립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1기 신도시별로 전담 마스터플랜 책임자를 지정해 주민과 적극 소통하고 주기적으로 마스터플랜 수립 진행 과정을 공개하는 등 열린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에 제1기 신도시를 명품 신도시로 재탄생 시킬 기반을 확실하게 구축하겠다"며 "정부의 노력과 함께, 특별법의 신속한 통과를 위한 국회의 협조, 그리고 추진 과정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도시를 재창조하는 수준의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2024년까지 수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인수위원회 당시 올 연말, 늦어도 내년에 발표하겠다던 계획이 대폭 미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 이같은 대책 발표 이후 1기 신도시 아파트값은 하락세로 돌아섰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아파트가격은 지난 19일 기준 0.02% 하락했다. 분당(-0.04%), 평촌(-0.02%), 산본(-0.01%) 순으로 하락폭이 컸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822&prsco_id=008&arti_id=0004785463

결국 데드라인 넘긴 법안… 종부세 대란 현실화 우려

 

결국 데드라인 넘긴 법안… 종부세 대란 현실화 우려




여야, 조세소위원장 자리 싸움에
일시적 2주택자에 ‘혜택’ 불발 우려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세제 개편안의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관련 법안을 고쳐야 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소위 구성을 못하고 파행을 겪고 있어서다. 지난 20일이 올해 시행을 위한 ‘데드라인’이었는데 끝내 넘기고 말았다. 납세자 불편과 행정력 낭비 등 ‘종부세 대란’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올해에 한해 1가구 1주택자에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해 공제 금액을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또 1가구 1주택자가 저가의 상속주택이나 지방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거나 이사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올해 종부세 부과부터 1주택자 혜택을 주겠다고 했다. 1주택자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례 조치다.






다만 이들 대책은 종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이다. 관련 세법이 의결되려면 ‘기재위 조세소위→기재위 전체회의→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는 여야가 논의 관문인 기재위 조세소위원장 자리를 서로 맡겠다며 ‘감투싸움’을 벌이고 있는 탓에 소위 구성이 늦어지고 있다. 종부세 특례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정부가 제시한 데드라인은 지난 20일이었다. 종부세 납부 시기는 매년 12월 1~15일이고 정기 고지는 11월에 한다. 이에 앞서 종부세 확정을 위한 과세특례 신고가 9월 16~30일 진행되며, 국세청은 해당 기간 전 적용 대상자를 추려 개별 안내를 진행한다. 이를 위한 실무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면 20일까지 법안이 처리됐어야 한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거야(巨野)인 더불어민주당은 시간을 갖고 법안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야당 관계자는 21일 “종부세 납부는 어차피 12월인데 국회가 행정적 어려움까지 고려해야 하느냐. 서둘러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도 이번 특례 법안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진다.

법안 처리가 늦어져 종부세 특례 신청 안내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부담은 고스란히 납세자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대상 인원은 94만7000명으로 이 중 1주택자는 약 14%인 13만2000명이었다. 종부세 특례를 9월 신청하지 않더라도 뒤늦게 12월 1~15일 자진신고로 고지 내용을 수정하거나 이의 신청을 밟는 방법도 있지만 이 경우 개별 납세자의 행정 부담이 커진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822&prsco_id=005&arti_id=0001547835

2022년 8월 18일 목요일

2024년으로 미뤄진 1기 신도시 재정비… 뿔난 일산·분당 주민들

 

2024년으로 미뤄진 1기 신도시 재정비… 뿔난 일산·분당 주민들









정부가 향후 5년간 270만호 주택공급 대책을 담은 '국민주거 안정 실현 5대 전략'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2024년으로 미룬다는 내용이 있어 1기 신도시 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며 "1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통해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024년 중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표는 당초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올 연말쯤 계획 수립을 예상했던 것과는 달라 시기상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앞서 인수위는 지난 5월 110대 국정과제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통해 1기 신도시에 1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일산과 분당, 평촌·중동 등 1기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커뮤니티 공간에서는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 연일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산의 커뮤니티에서는 한 네티즌이 "차기 어떤 정권이 들어올 줄도 모르는데 여기서 밀리면 재건축 용적률이나 이행여부는 물건너 간다"며 "집회나 서명운동이라도 해야 한다"고 윤 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분당의 한 커뮤니티 공간에서도 "2024년에나 계획을 내놓겠다는 것은 차기 총선용으로 한번 더 써먹겠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일산을 지역구로 둔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시병)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계획 발표 시점을 어떤 문제 때문에 미룬 것인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설명조차 없었다"며 "이는 1기 신도시 주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며 대선에 이어 총선에서도 재건축 지원을 빌미로 신도시 주민분들의 표를 얻겠다는 얄팍한 술수"라고 지적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819&prsco_id=417&arti_id=0000843804

재건축 규제완화 소식에도 눈치만…"분양가 상한·시장 불확실성 여전"

 

재건축 규제완화 소식에도 눈치만…"분양가 상한·시장 불확실성 여전"



8.16 대책 이후 시장 반응은





정부가 '8·16 대책'을 통해 재건축 부담금과 안전진단 제도에 대한 규제완화를 예고한 가운데 예상 수혜지역으로 꼽혔던 양천·노원·도봉구 등은 정부 발표 이후 이틀째 비교적 잠잠한 모습이다. 이미 기대감이 가격에 선반영된 측면이 있는 데다가, 원자잿값 상승과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사업 리스크도 여전한 상황이다. 향후 정부가 구체화해 내놓을 규제완화의 폭과 정도에 따라 시장 반응도 가시화할 전망이다.

18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도봉구의 아파트 매물(매매)은 이날 기준 2105건으로 정부 대책이 있던 16일(2011건) 대비 4.6% 늘었다. 양천구도 같은 기간 2647건에서 2718건으로 2.6%, 노원구도 4839건에서 4963건으로 2.5% 증가했다. 이들 지역은 정부가 안전진단제도 개선을 예고하면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다. 안전진단제도는 재건축 사업의 최대 걸림돌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정부는 2018년 안전진단 규제를 강화했다.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구조안전성 가중치가 20%에서 50%로 상향됐다. 정밀안전진단결과 D등급을 받고 공공기관에서 적정성 검토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크게 늘었다. 안전진단 규제 강화 이후 4년간 서울에서 안전진단을 통과한 사업장은 5개에 불과했다.

도심 주택 공급확대를 주요 정책목표로 내세운 정부는 지난 16일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합리적인 수준(30~40%)으로 조정하고,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는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안전진단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업계는 목동·창동 등 초기 재건축 대상 단지가 몰려 있는 지역의 안전진단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시장에 매물이 즉각적으로 감소하는 등, 과거 정부의 대책 발표 때마다 요동치던 시장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다. 양천구 목동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들어 매수문의가 실종됐다고 말할 수 있는 정도였는데, 정부 발표 이후라고 해서 별로 다른 점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매물을 내놨던 집주인들이 정부 대책에 따른 영향을 문의해오고는 있지만 호가 조정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파트값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노원구와 도봉구 등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들의 의견이다.





재건축 관련 제도 변화에 따른 아파트 가격 추이 <자료:KB경영연구소>



규제완화 기대감에도 재건축 사업의 각종 리스크는 여전하고, 경기 침체 우려도 큰 만큼 부동산 시장이 급반전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원자잿값 상승, 금리인상에 따른 사업비용 증가가 대표적 위험요인이다.

코로나19 이후 원자재 대란으로 건설원가가 급등하면서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의 원가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태다. 건설사들은 건설원가·인건비 상승 우려로 착공을 꺼리고 있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 있는 재건축 조합들은 건설사들의 제한적인 입찰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을 분양가 산정시 반영키로 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 제도도 일부 개선했다. 다만 그 영향력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고분양가 심사 기준 개선 이후 첫 심사 현장이었던 부산 양정1구역 일반 분양가는 평당 1755만 원으로 책정됐다. 지난해 12월 승인된 일반 분양가 대비 약 10% 올랐지만, 시장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재건축 부담금·안전진단 제도 완화와 함께 분양가에 대한 규제도 더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강배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급상승한 건축비용과 금융비용을 감안할 경우, 조합원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반 분양가 상향을 통한 사업 매출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택 270만 호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활한 공급을 촉진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가시적인 사업성 개선이 확인될 때까지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의 관망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819&prsco_id=277&arti_id=0005134250

전월세 신고제 실시해보니… “외국인 임차인 이렇게 많았네”

 

전월세 신고제 실시해보니… “외국인 임차인 이렇게 많았네”




1~7월 서울 외국인 임차인 1만1085명… 5년 전에 비해선 30배↑
영등포구·구로구 특히 많아… 동대문·중구도 급증

올 들어 7월까지 서울에서 집을 얻은 외국인 임차인의 수가 1년 전에 비해 8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은 계도기간이지만 지난해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들어 한국을 아시아 거점을 삼는 글로벌 기업들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나왔다.






1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확정 일자를 부여받은 외국인 임차인의 수는 올들어 7월까지 1만108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1년 전 같은 기간의 1452명에 비해 7.6배 증가한 규모다. 4년 전인 2018년 같은 기간의 외국인 임차인 수는 377명으로 그 사이 30배 가까이 늘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외국인 임차인 수가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로 지난해 6월부터 실시한 전월세 신고제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2021년 5월 외국인 임차인 수는 62명이었는데, 한 달 뒤인 6월엔 259명, 7월엔 897명으로 증가 속도가 빠르게 급증했다. 올해 5월에는 3608명을 기록하기도 했다.

전월세 신고제란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 이태원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국적과 관계없이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신고대상 지역과 기준요건만 충족되면 신고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계도기간이 끝나면 외국인 임차인의 수는 또 한번 급증할 수 있다”고 했다.

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기점으로 외국인 임차인 수가 이처럼 늘어난 것은 그 이전에는 월세 소득을 감춰 비과세를 목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외국인의 경우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월세를 얻을 때 대부분 1~2년 치를 한꺼번에 납부한다. 이 때 전세로 계약서를 대신 쓰거나, 월세로 계약을 하고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신고제가 없었을 때는 외국인의 경우 신고를 할 필요성이 없었고 고의로 안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비과세를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는데 전월세 신고제 도입에 따라 통계에 잡히기 시작했다”고 했다.

한국에 상주하는 외국인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란 분석도 많았다. 서울 25개 구(區) 중 전통적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곳으로 여겨졌던 영등포구와 구로구 외에도 다양한 곳에서 임차 신고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우선 올해 1~7월 사이 영등포구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외국인 임차인의 수는 1246명, 구로구는 876명이었다. 작년 같은 기간 213명, 196명 수준으로, 4~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대문구에 임차 신고를 한 외국인 82명에서 1170명으로 14배 넘게 늘었고, 중구는 37명에서 450명으로 12배가 증가했다. 서대문구와 성동구, 성북구에서는 11배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동대문구와 성북구는 대학가에 위치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많다.

중개업소 인근에서는 외국 기업 소속의 한국 주재 임직원이 늘었다고도 했다. 서대문구 합동의 한 중개소 대표는 “프랑스 대사관이 위치한 곳이어서 외국인들이 거주지를 찾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최근 들어 도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중 거주환경이 좋은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을 찾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했다. 용산구 한남동의 한 중개소 관계자는 “외국계 기업 임직원의 경우 회사에서 직접 집주인에게 임대료를 내거나 임직원에 주는 방식으로 집을 구한다”면서 “대부분 1~2년치를 선납해 집주인들도 외국인 세입자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과거에는 글로벌 기업의 전초기지가 일본이었는데 북한 리스크가 많이 완화되면서 한국을 동북아 거점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계속 늘고 있다”면서 “이들이 고가 월세 수요의 상당수를 차지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이런 경향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819&prsco_id=366&arti_id=0000834874

2022년 8월 17일 수요일

기존 집 못 팔아 입주 못해…발만 동동

 

기존 집 못 팔아 입주 못해…발만 동동



"주택거래 활성화·대출 지원 강화해야"





지난달 새 아파트 미입주 사유 가운데 '기존 주택 매각 지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인 주택건설업체 500여곳을 상대로 지난달 전국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미입주 사유를 조사한 결과 기존 주택 매각 지연이라는 응답이 40.2%로 가장 많았다. 고강도 대출 규제와 기준금리 인상 압박으로 아파트 매매 시장이 극심한 '거래 절벽'을 지속하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어 '잔금대출 미확보'(28.0%), '세입자 미확보'(26.0%) 등의 순이었다.

연구원은 "입주율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주택 거래 활성화와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지원 강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입주율은 전국 79.6%, 수도권 88.7%, 광역시 79.6%, 기타지방 76.1%를 기록했다.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69.6으로, 지난달(68.3)보다 1.3포인트(p) 높아졌다.

이 지수가 100 이상이면 입주 여건이 양호하다는 것을, 그 미만이면 좋지 않음을 의미한다.

권역별로 보면 같은 기간 수도권은 71.0에서 66.4로 4.6p, 광역시는 68.8에서 63.7로 5.1p 하락했다. 반면 기타지방은 66.9에서 75.2로 8.3p 상승했다.

지역별 입주 전망은 대구(52.0→51.7), 대전(76.4→66.6), 경남(75.0→68.7)에서 악화할 것으로 조사된 데 반해 전남(68.7→76.4)과 경북(66.6→77.7)은 개선될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 :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818&prsco_id=022&arti_id=0003726176

줄어든 재초환 부담금, 재건축 속도 빨라지나

 

줄어든 재초환 부담금, 재건축 속도 빨라지나



재초환 면제 3000만→1억원으로 높여
“일부 부과 대상 제외 단지, 속도 개선 기대”




정부가 재건축 사업의 마지막 단추 역할을 하던 준공인가 시점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규제를 완화해 재건축 사업 부담이 크게 경감될 예정이다.

이전 정부와 달리 민간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드러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 16일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을 통해 향후 5년간 전국에서 22만가구이상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사전 제시를 통해 구역지정 소요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민간의 빠른 사업시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재초환을 통해 민간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중심의 도심 공급 기능 회복을 꾀하겠다는 취지다.

재초환은 2006년 도입됐으나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유예됐다. 유예 전에 사업이 취소되거나 재초환이 중단되길 기다린 곳들이 많아 실제 적용 사례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015년 이후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재건축초과이익이 큰 강남권, 한강변의 재건축 단지들은 재초환 산정기준 및 부과대상에 점차 불만이 고조된 바 있다.

현재 기준은 추진위원회 설립부터 준공 시점까지 오른 주택가격에서 건축비 등의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이 가구당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최고 50%까지 세금을 부과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재초환은 재정비 사업 관련 제도 중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현재까지 부과는 됐지만 실제 부담한 단지는 한 곳도 없을 정도로 반발이 큰 제도이기도 하다”며 “3000만원인 면제 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동시에 구간별 부과율도 낮추고, 재건축 종전가액 평가 시점을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인가 시점으로 바꿔서 부과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예상됐는데 구체적인 발표가 미뤄져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에서는 집값을 자극시키거나 강남을 위한 규제 완화라는 반론도 있어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정치적 판단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용에 따라 지방이나 강북권 소형 재건축 단지는 부담금이 면제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는 있으나, 규제 완화가 재건축 아파트 가격을 자극할 수 있고 반대로 시장의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면 민간 주도의 공급 활성화라는 모토 자체가 퇴색될 수 있어 어느 정도 수위로 합의가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재초환 면제 기준을 종전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면 지방과 수도권 외곽 등지에선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단지들이 나올 수 있을 전망이라 일부 재건축 단지는 정비사업 속도의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다주택자나 재초환 부과금액이 상당한 고가아파트 밀집지에서는 부담금 완화 수위에 대한 민감도가 예민한 편”이라며 “부동산 경기와 주택가격, 지역별 여건 등을 반영해 조합원 1인당 재건축초과이익 기준금액(1억원)을 더 높이자는 요구가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 “재초환법 개정이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해 실제 감면 수준은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818&prsco_id=119&arti_id=0002631135

성남자이아파트 32평매매 추천매물 8억6000만

  성남자이아파트 32평매매 추천매물 8억6000만 ​ 이제 5월9일 이후부터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가 부활합니다. ​ 여름에는 보합세로 가다가 가을 성수기부터 슬슬 오르기 시작할거라 생각됩니다. ​ 우선, 1주택자분들은 갈아타려면 내집을 아주 비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