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29일 월요일

역대급 거래절벽, 실망 매물에 거래 회복될까

 

역대급 거래절벽, 실망 매물에 거래 회복될까




7월 서울 거래 635건…역대 최저
“수요 위축 강도 높아져, 급급매 위주 간간히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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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규제완화가 시장 기대보다 더디게 진행되면서 지역 별로 실망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침체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30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전날 기준 7월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는 635건으로 일평균 거래량은 21.9건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4679건)와 비교하면 86%나 감소했다.

주택 거래 신고 기간이 계약 후 30일 이내인 것을 감안해도 7월 신고 마감(8월31일)까지가 이틀 정도밖에 남지 않아 거래량은 총 700건 안팎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월간 역대 최저 거래량을 기록한 올해 2월(820건)을 밑돌 가능성이 크다.

올해 월별 거래량을 살펴보면, 지난 3월 1430건에서 4월 1755건으로 거래량이 다소 늘었지만, 5월 1748건, 6월 1079건, 7월 635건 등으로 거래량은 갈수록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이달에도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신고는 230건에 불과하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용산구(2건), 중구(2건), 관악구(3건), 종로구(4건) 등에서는 한 자릿수 거래량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1기 신도시나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큰 곳들을 중심으로 실망 매물도 나오고 있으나, 거래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지난 5월30일 떨어지기 시작한 서울 아파트 가격은 13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서울 아파트 월간 매매 거래량이 천 건 수준에서 움직이는 거래절벽으로 매수자가 협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급매물보다 싼 급급매 위주로만 간간이 거래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더욱이 지난주 추가 금리인상 이후에도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된 만큼 대출 부담으로 수요 위축 강도가 높아질 전망”이라며 “현재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경기 침체(경착륙 혹은 스태그플래이션) 가능성이 낮아지거나, 거래량이 과거 평균 수준으로 올라오기(급매물 소진) 전까지는 지금의 약세 국면이 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7월 사상 첫 빅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5%p 인상)에 나선데 이어 지난주에는 사상 처음으로 4회 연속 기준금리를 올렸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논란으로 관망세가 더욱 커지는 가운데 추가 기준금리 인상으로 매수심리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시장에 매물이 나와도 관망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830&prsco_id=119&arti_id=0002634589

종부세 완화 법안, 이달 국회 통과 불발…50만 명 '대혼란'

 

종부세 완화 법안, 이달 국회 통과 불발…50만 명 '대혼란'




기사내용 요약
올해 1주택자 과세 기준, 11억→14억 법안
민주당 "부자 감세"…특별공제 3억원 반대
정부 "통과 안 되면 최대 50만 명 중과 조치"
국회 본회의 이달 30일서 내달 1일로 연기
납부자 개별 정정 신고…과오납 등 가능성


국회 본회의가 다음 달 1일로 미뤄지면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을 올해에 한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의 이달 국회 통과가 사실상 불발됐다. 정부가 정한 데드라인을 넘기게 된 것이다.

이 와중에 여야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놓고 여전히 '강 대 강' 대치를 벌이고 있어 최대 50만 명에 달하는 납세자들은 중과된 세금 고지서를 받거나 다주택자로 분류돼 세 부담이 더 커지는 등 대혼란이 예상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올해에 한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특별공제 금액을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시가 20억원 상당)으로 3억원 높이기로 했다.

또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고,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종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국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완화안에 대해 "명백한 부자 감세"라며 반대해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단독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을 상정했지만, 민주당이 불참하며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다급해진 정부는 국회의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세청의 징수 행정 절차를 감안하면 이달 말에 (법 개정) 사안이 마무리돼야 사전에 안내하고 중과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개정안 통과가) 늦어지면 올해 기존 현행법대로 중과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약 40만 명, 부부 공동명의 재산이 있을 경우 최대 50만 명까지 중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직접 영향을 받는 납세자는 최대 5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1세대 1주택자 중 공시가 11억~14억원 주택 보유자 9만3000명은 개정안 기준으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일시적 2주택자 5만 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 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 명 등 10만 명도 중과 고지 대상으로 추산된다. 고령자·장기 보유 종부세 납부 유예 대상자 8만4000명, 부부 공동 명의자 12만8000명도 영향권이다.

정부가 종부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데드라인을 이달 내로 잡은 것은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 신청 절차가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정부의 계획대로 국회를 통과했다면 국세청은 다음 달 6일 특례 신청 자격이 있는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16일부터 30일까지 특례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달 내 법 개정이 사실상 불발되면서 이 같은 절차는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였다. 법 개정이 안 되면 국세청은 안내 대상자를 확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다음 달 말에 특례 신청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최대 50만 명에 이르는 납세자들은 11월 말 특례 적용이 안 된 채 기존 과세 기준에 따라 무겁게 매겨진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들 수밖에 없게 됐다.

이 경우 납세자는 과다 계산된 세액을 수정해 12월1일~15일에 신고해야 하는데, 종부세 계산구조가 복잡해 개인이 직접 신고·납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만큼 납세 대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이달 내 국회 통과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국회는 당초 이날 열기로 한 본회의를 미뤄 다음 달 1일 정기국회 직후 열기로 했다. 당연히 안건 처리 일정도 연기됐다.

결국 극적으로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 해도 종부세법 개정안은 빨라야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만약 여야 합의가 무산 된다면 종부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기약할 수 없게 된다.

현재 민주당은 특별공제 3억원 상향은 반대하지만,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 유예와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세무 당국은 여야 합의를 거쳐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징세 행정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830&prsco_id=003&arti_id=0011390706

1년 계약했는데 '법대로' 2년 산다는 세입자... 애타는 집주인

 

1년 계약했는데 '법대로' 2년 산다는 세입자... 애타는 집주인



'임대차2법' 폐지 논의 답보 
전셋값 약세로 우선 순위 밀려
'임대인-임차인' 갈등만 양산




김모(33)씨는 2개월 전 자신의 아파트에 세들어 사는 이모씨에게 계약기간이 곧 끝나가니 이사갈 준비를 해달라고 얘기했다가 거절당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이씨와 서로 합의하에 1년짜리 전세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이씨가 '임대차3법(주택임대차보호법)'을 거론하며 1년 더 살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김씨는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 애초 신혼집으로 들어갈 생각에 부득이 1년 전세를 내놓는 사정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세입자를 골랐고, 이에 동의한 게 이씨였기 때문이다. 김씨는 전셋값을 2억 원가량 깎아주는 대신 이씨가 계약 내용을 번복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특약까지 계약서에 명시했다.

다급해진 김씨는 특약과 상관없이 이사비를 챙겨줄 테니 나가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이씨는 법대로 하라고만 하고 이후론 연락조차 받지 않았다. 결국 김씨는 이씨를 상대로 집을 비워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걸기로 마음먹었지만, 승소를 장담할 수 없다는 법무법인의 말을 듣고 요즘 속이 타들어 간다.

그는 "이씨가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우리는 불필요한 이사를 두 번이나 해야 한다"며 "똑같은 서민인데 집주인이란 이유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해도 되는 건지 묻고 싶다"고 토로했다.

합의하에 1년 계약… 법은 "세입자가 원하면 2년 살아라"



정부가 폐지에 가까운 근본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며 문제가 된 임대차3법의 대수술을 약속했지만, 정작 후속 절차가 늦어지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여전하다. 집주인은 집주인대로,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각자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은 늘고 있는데, 법 조항이 애매한 탓에 결국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사회적 비용만 커지고 있는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①계약갱신청구권 ②전월세상한제 ③전월세신고제 3가지가 골자라 '임대차3법'으로 불린다. 임차인은 ①번과 ②번 덕분에 1회에 한해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료 역시 집주인과 협의하에 5% 내에서만 조정할 수 있다. 세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다는 취지인데, 법이 세밀한 검토 없이 바로 시행되다 보니 허점이 수두룩하다는 게 문제다.

김씨 같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법(4조1항)엔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만 돼 있다. 애초 1년만 살기로 계약을 했어도, 세입자가 마음을 바꿔 2년 살겠다고 하면 집주인이 이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세입자는 언제든 계약을 마음대로 끝낼 수도 있다.

정작 김씨처럼 법적 효력이 따르는 특약을 맺은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기준이 없다. 법무법인 법도의 엄정숙 변호사는 "법 조항만 놓고 보면 기본적으로 세입자가 유리하지만 집주인이 전셋값을 깎아준 점 등을 고려하면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릴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들도 섣불리 승소 여부를 장담하지 못하는 건 최근 법원이 여러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법원 판단마저 엇갈리는 경우가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폐지한다더니…쏙 들어간 후속 논의



새 정부는 출범 이후 임대차법 개선을 공언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논란이 된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은 폐지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들 규제가 시장 기능을 왜곡해 전셋값을 폭등시켰다는 진단을 근거로 들었다. 지난달 국토부와 법무부는 공동으로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의 요즘 행보를 보면 임대차2법 개선 논의는 우선 추진 순위에서 밀린 듯한 모양새다.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새 정부의 첫 주택정책 청사진(주거안정 방안)에도 임대차2법 관련 내용은 빠져 있다. 임대차2법 시행 2년 차인 8월부터 전셋값이 폭등할 거란 우려와 달리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전셋값이 뚝뚝 떨어지자 공교롭게 정부 내에서 임대차법 개선 목소리는 거의 자취를 감췄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전세시세와 상관없이 애매한 법 조항 탓에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적잖게 벌어지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나 몰라라 하고 정작 전셋값이 내려갔다고 자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830&prsco_id=469&arti_id=0000694198

2022년 8월 28일 일요일

원희룡 "집값, 단기상승도 기대 안 하는게 좋을 것"

 원희룡 "집값, 단기상승도 기대 안 하는게 좋을 것"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100
"주거안정 최우선 과제…주거신분사회 타파"
"재초환·안전진단 규제완화 등 각론 곧 공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23일로 취임 100일을 맞이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단기간에 국민이 부담이 불가능할 정도로 집값이 폭등했기 때문에 어떻게 주거를 안정시킬지에 대해서 고민해왔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깜짝 정책으로 시장을 좌지우지하기보다는, 앞으로 5년간 일관된 원칙과 방향성 속에서 예측 가능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시장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정부정책의 성과에 대해서는 "임대시장 안정, 매매가격 하향세 등을 고려하면 선방해왔다고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그는 "금리상승이라는 경제적인 여건이 현재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개편, 상생임대인 제도 등을 통해 시장 안정의 성과를 거뒀다고 본다"고 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 거래절벽과 매매가격 하향 추세 등 시장 흐름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현재 주택매매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간 집값이 올랐던 정도를 고려하면 아직도 하향안정세가 지속되기를 대다수 국민들이 바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혹시나 단기적으로 (주택가격의) 단기적인 상승을 기대하는 바람이 있다면, 크게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앞으로는 지난 16일 발표한 8·16대책의 실천과 구체적인 실현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70만호 공급이라는 큰 그림을 제시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각론과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시장의 관심이 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관련해서는 "9월에 구체적인 조정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와도 협의를 거쳐서 연내에 재건축안전진단에 대한 기준도 재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청년주거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연내에는 조기청약을 실시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내집마련의 꿈이 멀어지고 현대판 주거신분사회가 갈수록 공고화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청년들은 도심에서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고, 대다수 국민의 주거수준은 시간이 갈수록 상향되기보다는 오히려 하향하고 있다"면서 "국민 주거안정과 주거상향의 꿈을 이뤄내도록 하는 것이 국가와 공공이 해야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136495

“세입자 급구” 전세시장 위기, 1억 낮춰도 거래 실종

 

“세입자 급구” 전세시장 위기, 1억 낮춰도 거래 실종




2년 전 전세대란 전망과 정반대
보증금 못받는 ‘깡통전세’ 우려도
강남도 1억∼2억 이상 낮춰야 계약






서울 아파트 시장에 전세 매물은 쏟아지는데 거래가 뚝 끊겼다. 올 여름에 전세대란이 올 거라는 2년 전 전망과 정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역전세난(전세 세입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 현상’이 빚어지는 것이다. 전세 거래가 실종되면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우려도 커지고 있다.

28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3만4496건이다. 2년 전(1만5838건)보다 118%나 증가했다.






자치구별로 종로구는 최근 한 달 새 23.7% 늘었다. 마포구(20.8%), 구로구(19.4%), 광진구(17.7%), 관악구(16.8%), 강서구(14.8%), 성북구(13.5%) 등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집값이 고점을 찍었다는 생각에 급매로 내놨던 물량까지 전세 매물로 유입되고 있다.

반면 수요는 자취를 감췄다. 당초 시장에선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을 도입한 지 2년 되는 올해 여름에 전세대란이 불거진다고 관측했다. 집주인들이 그동안 제대로 올리지 못한 보증금을 한꺼번에 올릴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금리가 변수로 등장했다. 시중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커진 세입자들이 이사를 미루거나 월세로 눈을 돌리고 있다. ‘역전세난’ 조짐은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에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88.7로 일주일 전(90.2)보다 하락하며 90 이하로 떨어졌다. 2019년 7월 다섯째 주(88.0) 이후 3년1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100을 기준으로 지수가 낮을수록 전세 수요보다 공급량이 많음을 의미한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 2월부터 6개월 연속 하락세다. 서울 강남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전세가격을 시세보다 1억~2억 이상 낮춰야 겨우 계약이 된다”고 말했다.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금액은 872억원, 사고 건수는 421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도, 건수로도 모두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당분간 전세시장이 하향 안정되면서 가격도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2년 전 비싼 시세로 계약한 세입자들은 ‘깡통전세’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829&prsco_id=005&arti_id=0001549344

"무자격자 불법중개 막는다"...서초구, 공인중개사 신분증 패용제 시행

 

"무자격자 불법중개 막는다"...서초구, 공인중개사 신분증 패용제 시행






29일 서초구에 따르면 이달 관내 등록한 공인중개사무소 1786곳에 자체 제작한 개업 공인중개사 신분증을 등기로 전달했다.

가로 6cm, 세로 9cm로 제작한 신분증 앞면에는 공인중개사 이름과 사진, 상호가 적혀있고 뒷면에는 중개업 등록번호와 타인 양도금지 등 주의사항이 게재돼 있다.

구는 신분증 전달과 함께 '우리사무소 대표 공인중개사는 등록신분증을 착용합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담긴 스티커를 중개업소 출입문에 붙이도록 권고했다.






서초구구가 공인중개사 '신분증 패용제'를 시행한 이유는 최근 공인중개사 사칭과 무자격자 중개 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중개사 자격증 대여 등 피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구는 8월 이후 지역 내에 공인중개사무소를 새롭게 개설하거나 전입할 경우 개업 등록증과 함께 신분증을 교부하고 있으며, 폐업하거나 다른 자치단체로 이전할 경우에는 신분증을 반납토록 하고 있다.

향후 구는 이번 사업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대표가 신분증을 달지 않고 운영하는 중개업소에 대하여는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계도할 예정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계약자들의 피해 사례 등을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중개 사업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829&prsco_id=008&arti_id=0004788253

집값 떨어지고 미분양 71% 늘자… 전국 곳곳서 “조정지역 풀어달라”

 

집값 떨어지고 미분양 71% 늘자… 전국 곳곳서 “조정지역 풀어달라”



지방 중소도시 규제 풀릴까
전국적인 집값 하락세 속에 미분양이 급증하면서, 전국에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고 향후 집값에 대한 전망도 부정적인 상황인데, 집값이 급등할 때 만들었던 규제 탓에 지역 주민들의 부담이 더 커진다는 것이다. 현재 모든 조정대상지역이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 초과’라는 지정 요건에 미달하는 상황이다. 정부도 규제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지방 중소도시 중심으로 조만간 규제가 풀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섣불리 규제를 풀었다가는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해제 폭을 고민하고 있다.





지자체 “지역경제 위축, 조정지역 풀어달라”

28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이달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0.23% 하락해 2019년 4월(-0.24%) 이후 3년 4개월 만에 가장 크게 내렸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6월 말 기준 2만7910가구로, 전년 같은 달(1만6289가구)과 비교해 71% 증가했다.

현재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세종을 제외한 모든 곳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지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있는 곳은 여전히 많다. 부산, 광주, 울산, 대구 등 광역시 일부 자치구와 포항 남구, 청주, 천안 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구, 창원 성산구 등 40여 곳에 달한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취득세 중과,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전방위적 규제가 적용된다. 집값 상승기엔 이런 규제가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집값 하락기에는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거래까지 위축시켜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각 지자체는 정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적극 요청하고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지난 2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했고, 천안시의회도 지난달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천안은 2020년 12월 일부 자치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아파트 17개 단지의 착공이 미뤄지고 있다. 중구·남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있는 울산도 이달 국토부에 해제를 요청했다. 울산은 올 2분기 민간 아파트 초기 분양률이 35%로 역대 최저다.

올 상반기 집값 하락이나 미분양 증가가 두드러지지 않았던 부산도 최근 들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26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세수가 급감하고, 지역 경제가 피폐해지고 있다”며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했다. 시 차원에서도 조만간 정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할 예정이다.


”규제 풀어도 집값 자극 가능성 낮아”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는 국토부 산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집값 변동과 매매 거래량, 청약 경쟁률, 부동산 시장 분위기 등을 감안해 결정한다. 보통 반년에 한 번씩 회의를 열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수시로 열기도 한다. 직전 회의는 지난 6월 30일이었는데, 당시 주정심 위원들은 집값 자극을 우려해 전남 여수·순천·광양 등 일부 지역만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이미 전국 모든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를 위한 요건은 충족한 상황”이라며 “지방 중소도시는 조기에 해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정부도 조정대상지역 추가 해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16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안정세가 확고한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추가 해제 등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지난 1일 “규제지역에 대한 1차 해제가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필요하면 연말 이전에라도 추가 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공급 확대 시그널이 명확하고, 추가 금리 인상도 예정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지방 집값이 뛸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반면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집값 상승세가 꺾였지만 잠재적인 주거 수요가 풍부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시장 안정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수도권은 당분간 규제가 완화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829&prsco_id=023&arti_id=000371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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