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불법중개 막는다"...서초구, 공인중개사 신분증 패용제 시행

29일 서초구에 따르면 이달 관내 등록한 공인중개사무소 1786곳에 자체 제작한 개업 공인중개사 신분증을 등기로 전달했다.
가로 6cm, 세로 9cm로 제작한 신분증 앞면에는 공인중개사 이름과 사진, 상호가 적혀있고 뒷면에는 중개업 등록번호와 타인 양도금지 등 주의사항이 게재돼 있다.
구는 신분증 전달과 함께 '우리사무소 대표 공인중개사는 등록신분증을 착용합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담긴 스티커를 중개업소 출입문에 붙이도록 권고했다.

서초구구가 공인중개사 '신분증 패용제'를 시행한 이유는 최근 공인중개사 사칭과 무자격자 중개 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중개사 자격증 대여 등 피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구는 8월 이후 지역 내에 공인중개사무소를 새롭게 개설하거나 전입할 경우 개업 등록증과 함께 신분증을 교부하고 있으며, 폐업하거나 다른 자치단체로 이전할 경우에는 신분증을 반납토록 하고 있다.
향후 구는 이번 사업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대표가 신분증을 달지 않고 운영하는 중개업소에 대하여는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계도할 예정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계약자들의 피해 사례 등을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중개 사업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는 8월 이후 지역 내에 공인중개사무소를 새롭게 개설하거나 전입할 경우 개업 등록증과 함께 신분증을 교부하고 있으며, 폐업하거나 다른 자치단체로 이전할 경우에는 신분증을 반납토록 하고 있다.
향후 구는 이번 사업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대표가 신분증을 달지 않고 운영하는 중개업소에 대하여는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계도할 예정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계약자들의 피해 사례 등을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중개 사업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829&prsco_id=008&arti_id=0004788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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