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7일 화요일

용적률 500%까지 높여 10만가구 추가 공급

 

용적률 500%까지 높여 10만가구 추가 공급




1기 신도시 특별법 이달 중 발의하기로

정부가 발표한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 신도시 특별법)’은 1기 신도시 등 노후 주거지의 재건축 속도를 높여 양질의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안전 진단과 용적률(토지 대비 층별 건축 면적 합계의 비율) 등 재건축 관련 규제를 대폭 풀고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또 동시다발적인 재건축으로 이주 수요가 몰리며 전셋값이 급등하는 것을 막고자 지자체 차원에서 인허가 속도를 조절하고, 중앙정부는 공공 소유 토지를 활용해 전용 이주 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가 재건축을 추진하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에 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하기로 했다. 7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신도시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대규모 광역교통시설 같은 기반시설을 늘려 공공성을 확보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다. 용적률 역시 역세권 등 일부 지역에는 최대 500%까지 대폭 완화시켜 적용한다. 사진은 7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의 모습.


용적률 풀고 안전 진단 면제

이번 특별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용적률 상향이다. 현재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5곳의 평균 용적률은 169~226% 수준으로 앞서 재건축이 진행된 다른 아파트 단지들보다 높은 편이다. 입주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지금껏 재건축이 지지부진했던 것도 높은 용적률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진 게 주요인이다. 이에 정부는 2종 주거지역을 3종 주거지역으로, 3종 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종(種)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완화하기로 했다. 3종 주거지역이 되면 최대 300%, 준주거지역이 되면 최대 500%까지 용적률이 완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볼 때 현재 184%인 분당의 용적률은 300~350%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15~20층인 아파트의 높이도 30층 이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용적률이 높아지면 분양 수익이 늘어나면서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이 줄어들고, 주택 공급도 늘어난다. 윤석열 대통령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통해 주택 10만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현재 1기 신도시(29만가구)의 약 30%가 신규 공급된다는 의미다.





안전 진단 완화도 강력한 재건축 활성화 방안으로 평가된다. 특히 업무 시설이나 교통 환승 센터 등 공공 시설물을 재건축 사업에 포함하면 안전 진단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안전 진단은 기본적으로 재건축을 억제하는 정책이었는데, 이를 없앴다는 것은 정부가 재건축을 촉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는 의미”라며 “파격적인 대책”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특별법 적용 지역엔 건축·교통·환경 등 분야별로 진행되던 심의를 통합해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미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과 비슷한 방식이다. 통합 심의가 적용되면 기존 5년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2~3년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전세난 막기 위해 이주 단지 제공

정부는 이미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이 어려운 단지들을 위해 리모델링 규제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리모델링을 통해 가구 수를 15%까지만 늘릴 수 있었는데, 이를 더 높여주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을 통해 정해질 예정이며, 20% 수준이 유력하다.

특별법에는 1기 신도시 재건축으로 이주 수요가 몰리면서 전셋값이 오르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담겼다. 지자체 차원에서 인허가 속도를 조절해 전세 수요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정부는 저리로 전세 자금을 대출해 주고, 공공 부지를 활용해 이주 단지로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 기간이 짧은 모듈러 주택을 활용해 이주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특별법 지원을 통한 재건축 사업의 수익을 일부 환수하는 방안도 법안에 담았다. 공공 주택(임대·분양)뿐 아니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기부 채납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초과 수익은 지역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기반 시설 투자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208&prsco_id=023&arti_id=0003744954

2023년 2월 6일 월요일

일산·분당 등 본격 정비…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나왔다

 일산·분당 등 본격 정비…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나왔다


[1기 신도시 특별법]
20년 이상 100만㎡ 이상 대상…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용도지역 등 규제완화…통합심의적용 등 특례


1기 신도시의 정비 사업을 질서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광역 정비’를 위한 첫걸음을 뗐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 정비를 질서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오는 9일 개최 예정인 국토교통부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논의 및 최종의견 수렴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국회 협의절차 등을 거쳐 이달 중 발의할 계획이다.

그동안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는 단기에 공급이 집중된 고밀 주거단지로 자족성이 부족하고 주차난·배관 부식·층간소음·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라 주민의 정비에 대한 요구가 높으나 도시정비법, 도시재생법 등 현행 법률 체계로는 신속하고 광역적인 정비가 어렵고 이주수요의 체계적인 관리도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계획도시의 특수성을 고려해 도시 차원의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정비와 미래도시로의 전환이 속도감 있고 질서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확정했다.

먼저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란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로 규정한다. 통상적인 시설물 노후도 기준인 30년이 아닌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으로 기준을 설정해 도시가 노후화되기 이전에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을 통해 국토부가 기본방침을 정하면 기본계획을 지자체에서 세우고 이후 특별정비구역으로 설정하고 각종 사업이 시행되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 특별정비구역은 도시기능 향상, 도시 재창조, 이주대책 실행 등 공익적 목적을 가지는 사업들이 함께 진행되는 구역이라는 점을 고려해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용적률, 용도지역 등 도시·건축규제 완화 △통합 심의 절차 적용 등 각종 특례를 지원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에 발표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에는 주민과 지자체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고 정비기본방침 및 정비기본계획 투-트랙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그간 정부가 국민께 드린 신속한 신도시 정비 추진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자 했다”며 “공약과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발의 이후에도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419783?lfrom=cafe

빌라 세입자, 집주인보다 10배 더 내… "깜깜이 관리비 도마위"

 

빌라 세입자, 집주인보다 10배 더 내… "깜깜이 관리비 도마위"








전국 단독·다가구주택 집주인과 세입자가 지불하고 있는 관리비 차이가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와 달리 비아파트 관리비는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깜깜이 관리비'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깜깜이 관리비 부과실태와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단독·다가구주택의 자가 관리비 평균은 ㎡당 36.7원인 반면 임차가구는 391.5원으로 10.7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는 1.1배, 연립주택 0.9배, 다세대주택 2.1배, 오피스텔은 1.4배인 것과 비교하면 그 격차가 크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개 의무가 있는 아파트는 관리비 산정과 부과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다세대·단독주택 등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단독·다가구주택 등 관리비는 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실질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매월 정액으로 부과된다. 이에 '제2의 월세'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대차신고제 회피와 탈세 등 목적으로 임대료는 낮추고 차액을 관리비로 전가하기도 했다. 현행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이하이거나 월세 30만원 이하인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중기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리비 규정을 신설해 부과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깜깜이 관리비 문제는 비아파트의 관리가 부실하고 세입자의 교섭력이 낮은 것에 기인하는 만큼 비아파트 관리의 전문화, 매입임대주택 관리소 운영 대상 확대, 관리비 가이드라인 구축,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 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207&prsco_id=417&arti_id=0000893071

선순위 가등기 위험, 법원서류로 판별을

 

선순위 가등기 위험, 법원서류로 판별을




이중매매 방지위한 가등기일 경우… 매수인이 본등기땐 낙찰권리 소멸
돈 빌려주고 채권 담보용 가등기땐, 채권 해소되면 가등기 권리도 소멸


문건송달 내역-명세서 등 확인을


경남 김해시의 한 토지가 경매에 나왔다. 숲이 우거진 임야였지만 차량이 접근할 수 있고, 경사도 완만해 활용가치가 높아 보였다. 하지만 3차례나 경매가 유찰되며 최저가격은 감정가 대비 51%까지로 떨어졌다.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가등기’가 있다는 이유로 참가자들이 입찰을 꺼린 것이다.





가등기란 임시로 권리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확정된 권리는 아니다. 가등기 자체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해 등기부등본상 권리 순위를 지킬 수 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보통 1∼3개월 후에 잔금을 지급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생기면 잔금 지급을 한참 이후로 정할 수 있다. 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 매도인이 제3자에게 되팔(이중매매) 위험성 또한 높아지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매수자가 가등기라는 권리를 설정한다.

가등기 했을 때는 매도인이 제3자에게 이중매매를 하더라도 매수인은 가등기에 이어 본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때 가등기 후에 설정된 제3자의 소유권은 직권으로 말소된다. 가등기가 이중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수단인 셈인데, 이를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또는 ‘순위보전 가등기’라고 한다. 돈을 빌려주고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가등기를 할 때도 있는데, 이는 담보가등기라고 한다. 경매 절차에서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경매 사건에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선순위라면 낙찰받더라도 소멸되지 않는다.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면 낙찰자는 소유권을 잃게 된다. 낙찰자가 납부한 대금을 회수할 길은 있지만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위험이 높은 경매 사건이다. 반면 선순위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일 경우 가등기권자는 우선 배당받고 가등기는 소멸한다.

여기서 문제는 등기부등본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로만 표시되는 경우다. 등기부등본만 보고는 가등기가 순위 보전을 위한 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 명확한 구별이 쉽지 않다. 응찰자가 이 두 가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법원 서류를 봐야 한다.

가장 먼저 법원에 접수된 문건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매 부동산에 가등기가 있으면 집행법원은 가등기권자에게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일 때는 그 내용 및 채권의 존재 여부나 원인·금액 등을 신고하고, 담보가등기가 아닌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집행법원에 신고할 것’을 상당한 기간을 정해 통지해야 한다.

매각 공고된 부동산마다 온라인으로 공개된 문건송달내역도 꼼꼼히 봐야 한다. 문건송달내역을 통해 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보낸 서류 및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 목록을 볼 수 있다. 만약 문건내역에 ‘가등기권자 배당요구서 제출’이라는 문구가 보인다면, 이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담보가등기로 판단해도 좋다.

매각물건명세서를 보고도 이를 파악할 수 있다. 매각물건명세서를 보면 ‘최선순위설정’이라는 칸이 있는데, 이는 낙찰자가 예기치 않게 주택이나 상가의 임차보증금 등을 인수함으로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저당권 또는 가압류 일자를 기재하는 곳이다. 따라서 이 칸에 가등기 설정 일자가 적혀 있다면 이는 배당만 받으면 소멸되는 담보가등기로 판단해도 좋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207&prsco_id=020&arti_id=0003478062

세금·이자 밀린 집주인, 중개업소서 덜미 잡힌다

 

세금·이자 밀린 집주인, 중개업소서 덜미 잡힌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신용정보기업인 NICE평가정보와 협업해 '신용인증송부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전했다. 전세사기로 대표되는 악성 임대차 거래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 다음달부터 임차인은 중개업소에 방문해 임대인의 세금 납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달부터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은 임대인 국세 체납과 채무 정보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6일 NICE평가정보와 함께 전세사기 등 부실 임대차거래를 방지하고 전국민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신용인증송부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임차인은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계약 체결 시 임대인 동의 하에 국세지방세 세금체납과 채무 정보, 금융기관 장기연체 여부 등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종전에는 임차인이 세무서를 방문해 임대인 세금체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수개월간 구축한 '신용인증송부서비스' 시스템은 개업공인중개사들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협회 공식 부동산거래 종합시스템인 '한방거래정보망' 플랫폼에서 이달 시험운영을 거쳐 내달 본격 서비스를 시작한다.

임대차계약 체결 시 현장에서 임대인의 신용정보를 참고할 수 있게 되면 임차인은 물론 계약에 참여하는 공인중개사도 전세사기와 관련한 불측의 위험으로부터 보다 안전해지고 공제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협회의 의견이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그간 임차인은 물론 계약을 진행하는 공인중개사 조차 임대인의 세금체납 정보를 얻기 어려워 전세사기 범죄에 노출돼 왔다"며 "계약체결전 임대인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를 통해 그간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희부 NICE평가정보 대표이사는 "전세사기 예방에 도움이 되는 신용정보를 발굴하여 제공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전세사기 예방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207&prsco_id=417&arti_id=0000893091

2023년 2월 5일 일요일

전세금 내린 재계약 많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절반 줄어

 

전세금 내린 재계약 많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절반 줄어




전세를 월세로 돌린 경우도 급증


전셋값 하락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세입자들이 크게 줄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첫 2년간의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 세입자가 2년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집주인은 실거주 같은 예외적 상황이 아니면 이를 거부할 수 없고, 전·월세도 5% 이상 올리지 못한다. 요즘처럼 전셋값이 하락하고 전세 수요가 급감한 상황에서 세입자들이 굳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이다.




지난 3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수도권 주택의 국토교통부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작년 12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은 6574건으로 전체 갱신계약 중 약 36%였다. 작년 1월 1만4119건의 47% 수준으로, 2020년 7월 말 시행 후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다. 집토스 측은 “집주인과 세입자의 지위가 뒤바뀐 역전세난 속에서 ‘세입자 모시기’가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도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에도 전셋값을 낮춘 ‘감액 계약’이 크게 늘었다. 작년 12월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갱신계약 중 종전보다 전셋값을 내린 계약은 1481건이었다. 작년 1월(84건)의 17.5배 수준이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사례도 증가했다. 작년 하반기 수도권 임대차 갱신계약 중 전세를 월세로 변경한 계약은 5971건으로 전년 동기(3572건)보다 67% 늘었다. 집토스 관계자는 “금리 상승으로 전세 보증금 대출 부담이 증가하면서 오히려 월세를 찾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전셋값 낙폭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1월30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71% 내려 전주(-0.75%)보다 하락 폭이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같은 기간 -1.01%에서 -0.96%로 내림세가 다소 줄었다. 하지만 입주 물량이 많은 서울 동작구(-1.36%)와 강남구(-1.34%)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더 많이 떨어졌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입주 예정 물량이 많이 몰려 있는 지역에선 당분간 전셋값 약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206&prsco_id=023&arti_id=0003744444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개별분양 못한다…구분소유 금지 확정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개별분양 못한다…구분소유 금지 확정




기존 기숙사 구분소유는 인정…새로 짓는 지식산업센터부터 적용

국토부-산업부 신경전 끝 결론…'임대형 기숙사' 신설


서울 한 지식산업센터의 조감도



이르면 이달 말부터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를 실 단위로 구분소유할 수 없게 된다.

구분소유가 금지되면 기숙사를 한 호씩 개별 분양받아 임대 놓을 수 없다.

오피스텔과 비슷하지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를 투기 수단으로 사고파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숙사의 실 단위 구분소유를 금지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는 입주기업 근로자들이 숙식할 수 있도록 한 지원시설이다. 오피스텔과 비슷한 시설을 갖췄지만 주택 수에 합산되지 않아 세금, 대출 등 각종 주택 규제에서 자유롭다.

원칙상 기숙사 소유자는 지식산업센터 공장주이고, 임차인은 소속 근로자여야 한다. 이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사무실을 매입한 기업체가 기숙사까지 함께 분양받는 게 정상적이다. 미분양이 있다면 일반인이 분양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지식산업센터에서 '오피스텔형 기숙사' 같은 용어를 써 기숙사 분양에 적극 나서면서 투자 자산으로 변질하는 문제가 나타났다. 오피스텔보다 분양가격은 저렴한데 수익률은 높다는 홍보가 곁들여졌다.

기숙사를 분양받은 일반인에게 공장 일부를 공유 지분으로 나눠줘 '공장주'를 만들어주는 편법도 동원됐다.

개정안은 기숙사의 실 단위 구분소유를 제한하되, 임대사업자가 청년 등 1인 가구를 위해 20실 이상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임대형 기숙사' 용도를 신설했다.




국토부는 기존 지식산업센터 기숙사의 구분소유는 인정하고, 시행령 개정안 공포 이후 새로 짓는 기숙사부터 구분소유 금지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번 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순께 공포될 예정이다.

이는 국토부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지 1년 3개월여만이다.

기숙사를 개별 분양이 되지 않는 시설로 명시하는 과정은 지식산업센터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이해관계자들의 반대로 순탄치 않았다.

부처 간 이견으로 9개월 넘게 공회전하다가 규제개혁위원회 본심사와 수차례 이견 조율 끝에 결론을 맺었다.

구분소유를 금지하면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이 리스크를 떠안고 여러 실의 기숙사를 매입하는 것을 꺼리게 될 것이고, 결국 기숙사 공급에 차질이 생겨 근로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반발이 거셌다.

국토부는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를 (공장 운영자가 아닌) 일반인이 전입신고를 안 하는 조건으로 분양받아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기숙사는 본래 구분소유가 가능한 용도가 아니며, 지식산업센터에서 다수의 불법 매매·사용 사례가 발생해 규정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호실을 한 공장이 소유하고 기숙사로 활용하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206&prsco_id=001&arti_id=0013738872

하대원동 성남자이아파트 32평 매매 7억 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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