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6일 월요일

빌라 세입자, 집주인보다 10배 더 내… "깜깜이 관리비 도마위"

 

빌라 세입자, 집주인보다 10배 더 내… "깜깜이 관리비 도마위"








전국 단독·다가구주택 집주인과 세입자가 지불하고 있는 관리비 차이가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와 달리 비아파트 관리비는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깜깜이 관리비'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깜깜이 관리비 부과실태와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단독·다가구주택의 자가 관리비 평균은 ㎡당 36.7원인 반면 임차가구는 391.5원으로 10.7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는 1.1배, 연립주택 0.9배, 다세대주택 2.1배, 오피스텔은 1.4배인 것과 비교하면 그 격차가 크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개 의무가 있는 아파트는 관리비 산정과 부과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다세대·단독주택 등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단독·다가구주택 등 관리비는 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실질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매월 정액으로 부과된다. 이에 '제2의 월세'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대차신고제 회피와 탈세 등 목적으로 임대료는 낮추고 차액을 관리비로 전가하기도 했다. 현행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이하이거나 월세 30만원 이하인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중기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리비 규정을 신설해 부과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깜깜이 관리비 문제는 비아파트의 관리가 부실하고 세입자의 교섭력이 낮은 것에 기인하는 만큼 비아파트 관리의 전문화, 매입임대주택 관리소 운영 대상 확대, 관리비 가이드라인 구축,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 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207&prsco_id=417&arti_id=0000893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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