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6일 월요일

일산·분당 등 본격 정비…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나왔다

 일산·분당 등 본격 정비…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나왔다


[1기 신도시 특별법]
20년 이상 100만㎡ 이상 대상…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용도지역 등 규제완화…통합심의적용 등 특례


1기 신도시의 정비 사업을 질서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광역 정비’를 위한 첫걸음을 뗐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 정비를 질서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오는 9일 개최 예정인 국토교통부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논의 및 최종의견 수렴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국회 협의절차 등을 거쳐 이달 중 발의할 계획이다.

그동안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는 단기에 공급이 집중된 고밀 주거단지로 자족성이 부족하고 주차난·배관 부식·층간소음·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라 주민의 정비에 대한 요구가 높으나 도시정비법, 도시재생법 등 현행 법률 체계로는 신속하고 광역적인 정비가 어렵고 이주수요의 체계적인 관리도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계획도시의 특수성을 고려해 도시 차원의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정비와 미래도시로의 전환이 속도감 있고 질서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확정했다.

먼저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란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로 규정한다. 통상적인 시설물 노후도 기준인 30년이 아닌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으로 기준을 설정해 도시가 노후화되기 이전에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을 통해 국토부가 기본방침을 정하면 기본계획을 지자체에서 세우고 이후 특별정비구역으로 설정하고 각종 사업이 시행되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 특별정비구역은 도시기능 향상, 도시 재창조, 이주대책 실행 등 공익적 목적을 가지는 사업들이 함께 진행되는 구역이라는 점을 고려해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용적률, 용도지역 등 도시·건축규제 완화 △통합 심의 절차 적용 등 각종 특례를 지원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에 발표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에는 주민과 지자체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고 정비기본방침 및 정비기본계획 투-트랙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그간 정부가 국민께 드린 신속한 신도시 정비 추진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자 했다”며 “공약과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발의 이후에도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419783?lfrom=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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