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 많으면 선분양 못해" 건설업체 리스크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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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선분양 벌점제도의 집계 방식 변경으로 합산된 2022년 1~4분기 벌점이 공포될 예정이다. 선분양 벌점제도란 '건설기술진흥법'상의 벌점제도를 활용해 입주자모집 시기에 제한을 두는 제도다. 부실시공 피해를 예방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주택의 시공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재품질 관련 부실행위나 현장 안전관리 미흡사항 등에 적용된다.
종전에는 누계 평균 집계 방식을 활용, 특정 건설업체 벌점 합계를 점검한 전체 공사건설기술용역의 합계로 눠 업체별 평균벌점을 산정했다. 누계 평균 벌점은 해당 업체나 건설기술자 등의 최근 2년간 반기별 평균벌점의 합계를 둘로 나눈 값으로 산정했다. 이러한 방식은 대형건설업체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었다. 전국 공사현장이 많은 만큼 벌점이 낮아지는 구조를 취하기 때문이다.
벌점제도 자체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는 2020년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다. 법개정을 통해 벌점 집계 방식을 누계 평균에서 누계 합산으로 바꾼 것이다. 평균 방식일 때 100개 건설현장에서 총 10점을 받은 건설업체는 0.1점의 벌점에 그치지만 합산 방식을 택할 땐 100배 높은 10점이 쌓이는 방식이다. 개정된 벌점제도는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시행됐다.
건설업체들이 부실벌점 증가에 큰 우려를 보이는 이유는 선분양 제한이라는 패널티에 있다. 아파트의 경우 벌점 3점 이상에서 5점 미만일 땐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돼야 분양이 가능하다. 이보다 높은 5점 이상~7점 미만의 건설업체는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후, 7점 이상~10점 미만이면 골조공사가 모두 끝난 후에야 각각 입주자 모집이 허용된다. 10점 이상이면 사실상 후분양을 선택하는 셈이다.
업계에선 다수의 대형 건설업체가 선분양에서의 제한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벌점 3점 이상인 건설업체 25개사 중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50위 이내 10개사의 주택 공급 규모는 10만가구애 이른다. 벌점 집계 방식이 합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체 공급량의 30% 이상이 선분양 제한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특히 대형 건설업체의 출혈이 클 것으로 보인다. 누계 합산방식의 특성상 현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벌점이 누적되므로 상대적으로 현장 수가 많은 대형건설업체에 대한 불이익 부여와 같은 의미를 지니는 탓이다.
전체 주택의 70%(약 25만가구)를 차지하는 중견중소 건설업체는 선분양 제한 시 아예 시장 퇴출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건설업체 규모를 불문하고 부실벌점제 집계방식 변화에 대해 별도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당초 부실벌점제 개정 배경이었던 벌점 제도의 실효성 제고는 확실히 필요한 조치였으나 합산 방식으로의 변경을 통해 건설업체의 영업활동 제안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합리적 개정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안전관리 활동과 부실시공 예방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접근이 더욱 건설 안전 및 견실 시공을 확대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사망사고가 일어나지 않거나 관리가 우수한 공사현장의 벌점을 경감하는 보완 제도 시행을 예고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제도개선 과정에서 시공사 등 업계와의 간담회를 진행하며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친 다음 벌점 구간을 마련했으므로 분양 시장의 혼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213&prsco_id=417&arti_id=0000894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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