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7일 화요일

특례선물세트에 1기 신도시 활짝…"꽁꽁 묶인 재건축 활로"

 특례선물세트에 1기 신도시 활짝…"꽁꽁 묶인 재건축 활로"



안전진단·용적률 완화 등 특별법 발표
사업성 증대로 재건축 기대감 상승
"규제완화에 매도가격 올려 거래 불발되기도"
"꽁꽁 묶였던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활로를 찾게 됐다."

정부가 7일 노후 택지 지구의 정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안전진단 완화·용적률 상향을 골자로 한 특별법을 발표하자 성남 분당·고양 일산 등 1기 신도시 주민들이 일제히 반겼다. 맥 못 추던 매수심리가 되살아나려는 분위기도 포착된다. 다만 최근 안전진단을 대거 통과한 서울 양천구 목동 등에서는 특례의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1기 신도시 "환영"‥용적률 완화로 사업성 증가 기대=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공개되자 1기 신도시 주민을 중심으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1기 신도시 범 재건축 연합회 관계자는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노후화된 지역을 재생하겠다는 취지와 방향에 대해 큰 틀에서 환영한다"면서 "그간 1기 신도시 재건축 단지들은 첫발조차 떼지 못하던 상황이라 기대감이 크다"라고 말했다.

특히 용적률 완화에 대한 호응이 컸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을 더 많이 지을 수 있도록 용적률이 기존 최대 300%에서 500%로 완화된다. 현재 1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은 ▶분당 184% ▶일산 169% ▶평촌 204% ▶산본 205% ▶중동 226% 등이다. 앞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된 다른 지역 주택 대비 용적률이 높아 사업성이 낮다는 한계가 있어 왔다. 한 일산 주민은 "용적률이 400% 이상 적용되면 사업 추진이 어렵던 1기 신도시에 동력이 생길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특별법 발표를 전후로 수개월간 잠잠하던 매수심리도 꿈틀대는 분위기다. 분당 서현동 시범 단지 인근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시범 단지는 1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입주해 재건축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며 "얼마 전만 해도 문의 전화가 없었는데 특별법 발표 당일에만 매수 문의 네 건이 들어왔다"고 전했다. 이어 "규제완화 기대감에 매도가격을 올려 1억5000만원 올려 거래가 불발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일부 단지가 재건축으로 선회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분당 정자동 C 공인 관계자는 "한솔마을6단지는 리모델링이 추진되고 있었으나 5단지처럼 조합이 설립된 곳은 아니라 이번 특별법 발표로 주민 동요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와 초과이익 환수 등에 대해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1기 신도시 범 재건축 연합회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한두 단지끼리 의견통합도 쉽지 않은데 각자 환경이 다른 여러 단지가 모인다면 과연 속도가 날 수 있을지 염려된다"고 우려했다. 이은형 대한정책건설연구원 연구위원은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한 환수 논의 등 신도시 재정비 사업의 장애요인이 여전하다"면서 "이런 부분이 존치된다면 특별법의 정책효과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목동 "이미 재건축 안전진단 대거 통과했는데…"=1기 신도시와 달리 서울에서는 노후 택지 지구의 특별법 적용을 놓고는 반응이 엇갈렸다. 서울에서는 노원구 상계·중계·하계동, 양천구 목동 일대가 노후계획도시의 요건을 갖췄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특별법 적용이 가능한 목동·상계동 등 서울 택지지구는 사업속도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정비사업보다는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지정이 유리할 것"이라면서 "이들 지역은 용적률을 법정계획까지 올릴 수 있음은 물론 종 상향도 가능해 역세권 주변은 고밀·복합개발로 토지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반면 현장에서는 특별법이 애초에 1기 신도시를 위해 계획된 만큼 서울 노후 택지가 입을 수혜가 크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목동 공인 관계자는 "9·11단지를 제외한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는 모두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상황"이라면서 "대부분 3종 주거지역이라 용적률 상향 폭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목동의 경우 이미 지구단위계획이 세워진 만큼 특별정비구역으로 다시 묶어 진행하면 사업이 오히려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목동 공인 관계자는 "6단지의 경우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으로 진행되고 있고 다른 단지도 동의서를 받고 있다"면서 "이제 와서 새로운 법을 적용하는 것보다 기존 방식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215019

매매가 보다 더 가파른 전세가 하락…집값 더 떨어질까

 

매매가 보다 더 가파른 전세가 하락…집값 더 떨어질까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을 나타내는 전세가율도 하락할 수 있어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세가율 하락이 집값 하락의 부분적인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최근 집값 하락세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추가 하락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수도권 중심으로 전세가율 빠르게 하락

8일 KB부동산 전국 주간 아파트지수에 따르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지수 하락폭은 매매지수 하락폭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1월 30일 기준 서울 종로의 경우 매매지수 하락폭은 0.1%인 데 비해 전세지수는 1.4% 하락했다. 마포도 매매지수가 0.6% 하락한 반면 전세지수는 하락폭이 커 1.0% 하락했다. 노원구도 매매지수는 0.6%, 전세지수는 1.3%씩 하락해 전세가 하락폭이 더 컸다. 강남 3구인 강남·서초·송파 역시 매매지수는 각각 0.5%씩 하락한 반면 전세지수는 1.3%, 1.0%, 1.8%씩 하락했다.

이는 경기도 내 주요 지역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성남의 매매지수 감소율은 0.5%였지만 전세지수는 1.1% 감소했다. 광명도 매매지수는 0.6% 내린 데 비해 전세는 1.4% 더 크게 감소했고, 과천도 매매는 0.5% 내린 반면 전세는 3.0% 급감했다. 화성도 매매는 0.8% 감소했지만 전세는 3.9% 크게 감소했고, 용인 역시 매매는 0.7% 감소했지만 전세는 1.7% 더 크게 감소했다.

집값 하락폭 둔화...추가하락 가능성 낮아

이처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가 하락폭이 커지면서 추후 매매가 변동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더 크게 하락할수록 전세가율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인데, 전세가율이 낮을 수록 집값 하락 가능성이 크다. 즉,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해 전세가율이 높으면 매매 가격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만, 반대로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커 전세가율이 낮으면 매매가가 고평가됐다는 인식이 매매가 하락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52.92%로 지난해 기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역시 61.11%로 지난해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최근 집값 하락폭은 5주 연속 완화되면서 집값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전세가율 하락이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진단이다. 서진형 경인여대 MD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전세가울이 낮아지면 매매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집값 하락 요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변수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 다르다"면서 "현재 상황에서는 전세가율보다 금리와 글로벌 경기변동성의 영향이 더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전세가율 하락이 집값 하락 요인이 되지만 반드시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갭투자가 안되면서 소형 주택을 싸게 내놓을 가능성은 있지만 이게 전반적인 하락은 아니고 특정 사례에 해당되는 것이고, 현재는 집값 하락 추세가 둔화되는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집값 #전세가율 #추가하락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208&prsco_id=014&arti_id=0004965862

정비계획·조합설립 절차 거쳐야… “2030년은 돼야 착공 가능”

 

정비계획·조합설립 절차 거쳐야… “2030년은 돼야 착공 가능”


정부가 ‘노후 신도시 특별법’을 통해 1기 신도시 재건축의 큰 그림을 공개했지만, 본격적인 사업 추진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정부는 올해 안에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관련 시행령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내년 중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마스터플랜’을 내놓을 계획이다. 내년에는 1기 신도시별 한 곳씩 총 5곳을 선도지역(시범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선도지역은 재건축 대상 아파트 2~3곳 이상을 묶는 통합 재건축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선도지역 지정 후에도 정비계획을 세우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 개별 단지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구체적인 구역별 개발 계획도 세워야 한다. 이 때문에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7년까지 착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현 정부 임기 내에 정비계획 수립까지 마쳐 행정적 준비를 끝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실제 착공은 아무리 빨라도 2030년은 지나야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선도지역 정비계획 수립 후에도 조합 설립, 시공사 선정에 각종 심의까지 거쳐야 하기 때문에 착공까지 최소 3~5년은 필요하다”며 “지금과 같은 부동산 시장 침체 국면이 이어지면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208&prsco_id=023&arti_id=0003744955

'특별법' 지방도 적용, 재건축 시계 빨라지나…"극히 일부 지역에 한정"

 

'특별법' 지방도 적용, 재건축 시계 빨라지나…"극히 일부 지역에 한정"



100만㎡ 이상 택지면 해당…지방권도 선정 가능성 열려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 극심…"사업 추진 녹록치 않아"



정부가 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을 택지조성사업 완료 이후 20년 이상이 지난 100만㎡ 이상 택지로 정하면서 지방 거점도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부산과 대전, 대구 등 지방에서만 총 27곳이다. 이들 지역도 이전과는 다른 조건으로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하지만 지방권은 수도권과는 달리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당장 재정비 사업이 탄력을 받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대상을 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노후계획도시로 정했다. 단일 택지지구 규모가 100만㎡가 되지 않더라도, 인접하거나 인접한 택지 2개 이상의 합이 100만㎡ 이상이면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1기 신도시만이 아닌 수도권 택지와 지방 일부 지역도 특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역별 적용 택지를 살펴보면 총 49곳에 이른다. 서울이 8곳으로 가장 많다. 개포와 신내, 고덕, 상계, 중계, 목동, 수서, 중계2 등이다. 이 밖에 경기 11곳, 인천 3곳이 해당한다. 지방에선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광주 상무, 목포 하당, 대구 성서 등 27곳이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될 수 있다.

만약 이들 지역이 노후계획도시로 지정되면 재건축 안전진단은 면제 또는 완화를 받는다. 또 용적률, 용도지역 등 도시·건축 규제도 완화된다.

시장·군수가 세부 계획과 기반시설, 특례 적용 사항 등이 담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해 무조건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정만 되면 사업성은 크게 높아진다.

다만 전문가들은 수도권 택지와는 달리 지방은 당장 재정비가 가시화되긴 어려울 것으로 봤다.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낮고, 시장 침체는 극심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구 같은 곳은 미분양이 쌓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모두 보류한 상황이기도 하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금융학과 교수는 "결국 사업성이 문제가 될 텐데 지방은 수도권 만큼은 정비 수요가 있진 않다"며 "아마도 수도권 지역보다는 더디게 진행 될 가능성이 크다. 특별법이 없는 것 보다야 낫겠지만 시간이 상대적으로 더딜 것"이라고 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시장이 침체가 돼 있으면 제도들로 뒷받침을 해줘도 안 된다"며 "지방에선 서울 및 수도권에서 성공사례가 나온 뒤에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특별법 적용에도 장기간 재건축이 이뤄지긴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김해나 울산 등도 대상지에 해당하는데, 이들 지역까지 재건축이 탄력을 받긴 어렵다는 것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인센티브가 생겨난 만큼 부산이나 대전 등은 사업을 시도해볼만 할 것"이라며 "다만 주택 수요가 있는 광역시도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으나 주택 수요가 부족한 지역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208&prsco_id=421&arti_id=0006617929

용적률 500%까지 높여 10만가구 추가 공급

 

용적률 500%까지 높여 10만가구 추가 공급




1기 신도시 특별법 이달 중 발의하기로

정부가 발표한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 신도시 특별법)’은 1기 신도시 등 노후 주거지의 재건축 속도를 높여 양질의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안전 진단과 용적률(토지 대비 층별 건축 면적 합계의 비율) 등 재건축 관련 규제를 대폭 풀고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또 동시다발적인 재건축으로 이주 수요가 몰리며 전셋값이 급등하는 것을 막고자 지자체 차원에서 인허가 속도를 조절하고, 중앙정부는 공공 소유 토지를 활용해 전용 이주 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가 재건축을 추진하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에 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하기로 했다. 7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신도시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대규모 광역교통시설 같은 기반시설을 늘려 공공성을 확보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다. 용적률 역시 역세권 등 일부 지역에는 최대 500%까지 대폭 완화시켜 적용한다. 사진은 7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의 모습.


용적률 풀고 안전 진단 면제

이번 특별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용적률 상향이다. 현재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5곳의 평균 용적률은 169~226% 수준으로 앞서 재건축이 진행된 다른 아파트 단지들보다 높은 편이다. 입주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지금껏 재건축이 지지부진했던 것도 높은 용적률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진 게 주요인이다. 이에 정부는 2종 주거지역을 3종 주거지역으로, 3종 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종(種)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완화하기로 했다. 3종 주거지역이 되면 최대 300%, 준주거지역이 되면 최대 500%까지 용적률이 완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볼 때 현재 184%인 분당의 용적률은 300~350%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15~20층인 아파트의 높이도 30층 이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용적률이 높아지면 분양 수익이 늘어나면서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이 줄어들고, 주택 공급도 늘어난다. 윤석열 대통령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통해 주택 10만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현재 1기 신도시(29만가구)의 약 30%가 신규 공급된다는 의미다.





안전 진단 완화도 강력한 재건축 활성화 방안으로 평가된다. 특히 업무 시설이나 교통 환승 센터 등 공공 시설물을 재건축 사업에 포함하면 안전 진단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안전 진단은 기본적으로 재건축을 억제하는 정책이었는데, 이를 없앴다는 것은 정부가 재건축을 촉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는 의미”라며 “파격적인 대책”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특별법 적용 지역엔 건축·교통·환경 등 분야별로 진행되던 심의를 통합해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미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과 비슷한 방식이다. 통합 심의가 적용되면 기존 5년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2~3년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전세난 막기 위해 이주 단지 제공

정부는 이미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이 어려운 단지들을 위해 리모델링 규제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리모델링을 통해 가구 수를 15%까지만 늘릴 수 있었는데, 이를 더 높여주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을 통해 정해질 예정이며, 20% 수준이 유력하다.

특별법에는 1기 신도시 재건축으로 이주 수요가 몰리면서 전셋값이 오르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담겼다. 지자체 차원에서 인허가 속도를 조절해 전세 수요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정부는 저리로 전세 자금을 대출해 주고, 공공 부지를 활용해 이주 단지로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 기간이 짧은 모듈러 주택을 활용해 이주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특별법 지원을 통한 재건축 사업의 수익을 일부 환수하는 방안도 법안에 담았다. 공공 주택(임대·분양)뿐 아니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기부 채납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초과 수익은 지역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기반 시설 투자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208&prsco_id=023&arti_id=0003744954

2023년 2월 6일 월요일

일산·분당 등 본격 정비…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나왔다

 일산·분당 등 본격 정비…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나왔다


[1기 신도시 특별법]
20년 이상 100만㎡ 이상 대상…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용도지역 등 규제완화…통합심의적용 등 특례


1기 신도시의 정비 사업을 질서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광역 정비’를 위한 첫걸음을 뗐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 정비를 질서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오는 9일 개최 예정인 국토교통부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논의 및 최종의견 수렴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국회 협의절차 등을 거쳐 이달 중 발의할 계획이다.

그동안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는 단기에 공급이 집중된 고밀 주거단지로 자족성이 부족하고 주차난·배관 부식·층간소음·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라 주민의 정비에 대한 요구가 높으나 도시정비법, 도시재생법 등 현행 법률 체계로는 신속하고 광역적인 정비가 어렵고 이주수요의 체계적인 관리도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계획도시의 특수성을 고려해 도시 차원의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정비와 미래도시로의 전환이 속도감 있고 질서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확정했다.

먼저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란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로 규정한다. 통상적인 시설물 노후도 기준인 30년이 아닌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으로 기준을 설정해 도시가 노후화되기 이전에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을 통해 국토부가 기본방침을 정하면 기본계획을 지자체에서 세우고 이후 특별정비구역으로 설정하고 각종 사업이 시행되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 특별정비구역은 도시기능 향상, 도시 재창조, 이주대책 실행 등 공익적 목적을 가지는 사업들이 함께 진행되는 구역이라는 점을 고려해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용적률, 용도지역 등 도시·건축규제 완화 △통합 심의 절차 적용 등 각종 특례를 지원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에 발표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에는 주민과 지자체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고 정비기본방침 및 정비기본계획 투-트랙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그간 정부가 국민께 드린 신속한 신도시 정비 추진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자 했다”며 “공약과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발의 이후에도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419783?lfrom=cafe

빌라 세입자, 집주인보다 10배 더 내… "깜깜이 관리비 도마위"

 

빌라 세입자, 집주인보다 10배 더 내… "깜깜이 관리비 도마위"








전국 단독·다가구주택 집주인과 세입자가 지불하고 있는 관리비 차이가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와 달리 비아파트 관리비는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깜깜이 관리비'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깜깜이 관리비 부과실태와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단독·다가구주택의 자가 관리비 평균은 ㎡당 36.7원인 반면 임차가구는 391.5원으로 10.7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는 1.1배, 연립주택 0.9배, 다세대주택 2.1배, 오피스텔은 1.4배인 것과 비교하면 그 격차가 크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개 의무가 있는 아파트는 관리비 산정과 부과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다세대·단독주택 등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단독·다가구주택 등 관리비는 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실질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매월 정액으로 부과된다. 이에 '제2의 월세'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대차신고제 회피와 탈세 등 목적으로 임대료는 낮추고 차액을 관리비로 전가하기도 했다. 현행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이하이거나 월세 30만원 이하인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중기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리비 규정을 신설해 부과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깜깜이 관리비 문제는 비아파트의 관리가 부실하고 세입자의 교섭력이 낮은 것에 기인하는 만큼 비아파트 관리의 전문화, 매입임대주택 관리소 운영 대상 확대, 관리비 가이드라인 구축,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 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207&prsco_id=417&arti_id=0000893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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