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12일 일요일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7개월 만에 1000건 회복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7개월 만에 1000건 회복




구축 크게 늘어… 재건축 낙폭 축소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이 잇따른 올해 1월에 서울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1000건을 회복했다. 7개월 만이다. 준공 후 30년을 넘긴 구축 아파트의 매매거래 비중은 크게 반등했다. 정책 변화 등에 민감한 재건축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3주 연속으로 낙폭을 줄이며 보합에 근접했다.

12일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정보 플랫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공개된 현황을 보면 올해 1월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거래는 1108건으로 집계됐다. 이 거래량이 네 자릿수로 올라서기는 지난해 6월(1067건) 이후 7개월 만이다. 지난해 1월 1098건보다도 많다. 지난해 4월 1751건이었던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는 매월 줄어 같은 해 7월에 648건으로 1000건 선이 무너졌다. 이후 반 년간 세 자릿수를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해 2월 821건으로 내려앉았다 한 달 만에 1428건으로 올라선 때와 달리 위축된 심리가 오래 지속했다. 그러다 10월 559건을 바닥으로 3개월 연속 늘었다.




부동산R114에서 집계한 서울 재건축아파트 매매가격의 주간 변동폭은 지난해 말 -0.06%에서 지난달 13일 -0.15%까지 확대됐다가 지난달 20일 -0.05%, 이달 3일 -0.03%에 이어 10일에는 -0.02%까지 축소됐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서울시의 지속적인 정비사업 지원정책에 정부의 정비사업 특별법 추진이 더해졌다. 이에 따른 집주인들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또한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일까지 올해 1월에 성사된 것으로 잡힌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805건 중 21.6%(174건)은 ‘30년 초과 구축’이었다. 이 비중은 지난해 12월 14.1%(838건 중 118건)였다. 한 달 만에 7% 포인트 넘게 증가한 것이다. 30년 초과 구축의 거래 비중이 20%를 넘기는 지난해 3월 20.2%(1426건 중 288건) 이후 10개월 만이다.

자치구별로 30년 초과 구축 거래는 노원 44건, 도봉 22건, 강남 21건, 송파 19건, 양천 15건, 영등포 10건 등이었다. 노원·도봉구는 각각 전월 대비 47%(14건), 175%(14건) 증가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1·3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른 규제지역 해제,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함께 일부 매수자의 저점 인식이 맞물리며 거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며 “30일간의 신고기간을 감안하면 거래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213&prsco_id=005&arti_id=0001586399

집값 하락 본격화…우려하던 ‘역(逆)전세’ 위험 현실화

 

집값 하락 본격화…우려하던 ‘역(逆)전세’ 위험 현실화




경기도 '최다' 사례…서울선 송파·강서·강동·노원·강남 순






집값 하락이 본격화하면서 우려하던 '역(逆)전세' 위험이 현실화하고 있다. 11일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갱노노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전국에서 발생한 아파트 전세 가격 역전 사례는 2만7928건으로 나타났다.
 
뉴스1에 따르면 역전세는 주택 가격 하락에 따라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떨어지면서 전셋값이 역전된 상황을 가리킨다. 집주인은 신규 세입자를 구해도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부족할 수 있고, 이전 세입자는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전국 지역별로 이 같은 아파트 역전세 발생 사례는 경기도가 1만554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서울은 5346건으로 확인됐다.
 
이어 △인천 2504 △부산 1498 △대구 1292 △대전 993 △세종 922 △경남 741 △충남 706 △광주 662 △경북 632 △울산 512 △전북 479 △충북 394 △전남 384 △강원 289 △제주 20건 순이다.
 
서울에서는 잠실 일대 송파구가 466건으로 가장 많았고, '목동 옆' 강서구가 434건으로 뒤를 이었다. 부동산 가격 상승기 '강남 4구'를 자처했던 강동구는 380건, 이른바 '영끌족'이 몰린 노원구 374건, 강남구 327건이었다.
 
이 밖에 △양천 287 △마포 280 △성북 280 △서초 275 △동작 241 △영등포 236 △은평 203 △성동 190 △구로 186 △서대문 184 △동대문 161 △금천 135 △광진 131 △관악 125 △도봉 116 △용산 108 △중랑 91 △강북 68 △중구 41 △종로 27건이다.
 
집값 급락이 더욱 가팔라질 땐 전셋값이 아예 매매가격을 넘어서는 '깡통전세'도 속출할 수 있다. 이른바 '빌라왕' 사례처럼 주로 비(非)아파트 주택에서 우려됐던 전셋값과 매맷값 역전이 일부 지역에선 아파트로까지 번질 조짐도 보인다.
 
전문가들은 집값 거품이 크고 전세 대란이 가장 심각했던 2021년 가을 전후 계약한 전세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올 하반기 역전세 '대란'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대부분 단지에서 2021년 전셋값이 고점을 찍었고 시기적으로는 2021년 2~3분기에 집중적으로 몰렸다"면서 "전세보증금은 사실상 집주인에게 '부채'인데 전세 가격이 2년 전에 비해 적게는 10%, 많게는 반토막이 났다 보니 '빚'을 상환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세입자가 강제경매에 나설 가능성도 높다"고 했다.
 
서원석 중앙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 당시(2021년 전후) 임대차 3법이 나올 때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많이 장려해서 비용 부담은 정부가 크게 질 것"이라면서도 "세입자 입장에선 (보전받기 위해)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 일련의 과정을 증명해야 해 속앓이를 안할 수 없다"고 했다.
 
올해 시장에 전세 물량이 더욱 늘어 전세 시세 하락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경고음도 나왔다. 역전세난을 심화하는 요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역전세의 원인인 △매매 거래가 평년 대비 둔화된 점 △금리 인상으로 월세 선호가 높아져 상대적으로 전세 물량이 남는 점 △전국적으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지난해보다 5만 호 정도 늘었는데 상반기에 더 많았던 점 등을 복합적으로 지적, "전세 가격은 상반기보다 더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서 교수는 "역전세는 부동산 주택시장 경기가 나아져야 완화될 수 있는데 대체로 올해는 좋아질 것 같다는 지표도 평가도 없는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역전세 문제는 더 심화되는 악순환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올해, 내년 초까지, 주택시장이 이제 저점이라고 판단하기 전까진 완화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213&prsco_id=022&arti_id=0003782792

"벌점 많으면 선분양 못해" 건설업체 리스크 커졌다

 

"벌점 많으면 선분양 못해" 건설업체 리스크 커졌다









새해부터 부실공사 벌점의 누계 합산 방식 집계가 시작됨에 따라 다수의 건설업체가 선분양에서 제한을 받는 등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방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자금 부족으로 인해 사실상 주택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선분양 벌점제도의 집계 방식 변경으로 합산된 2022년 1~4분기 벌점이 공포될 예정이다. 선분양 벌점제도란 '건설기술진흥법'상의 벌점제도를 활용해 입주자모집 시기에 제한을 두는 제도다. 부실시공 피해를 예방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주택의 시공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재품질 관련 부실행위나 현장 안전관리 미흡사항 등에 적용된다.

종전에는 누계 평균 집계 방식을 활용, 특정 건설업체 벌점 합계를 점검한 전체 공사건설기술용역의 합계로 눠 업체별 평균벌점을 산정했다. 누계 평균 벌점은 해당 업체나 건설기술자 등의 최근 2년간 반기별 평균벌점의 합계를 둘로 나눈 값으로 산정했다. 이러한 방식은 대형건설업체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었다. 전국 공사현장이 많은 만큼 벌점이 낮아지는 구조를 취하기 때문이다.

벌점제도 자체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는 2020년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다. 법개정을 통해 벌점 집계 방식을 누계 평균에서 누계 합산으로 바꾼 것이다. 평균 방식일 때 100개 건설현장에서 총 10점을 받은 건설업체는 0.1점의 벌점에 그치지만 합산 방식을 택할 땐 100배 높은 10점이 쌓이는 방식이다. 개정된 벌점제도는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시행됐다.

건설업체들이 부실벌점 증가에 큰 우려를 보이는 이유는 선분양 제한이라는 패널티에 있다. 아파트의 경우 벌점 3점 이상에서 5점 미만일 땐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돼야 분양이 가능하다. 이보다 높은 5점 이상~7점 미만의 건설업체는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후, 7점 이상~10점 미만이면 골조공사가 모두 끝난 후에야 각각 입주자 모집이 허용된다. 10점 이상이면 사실상 후분양을 선택하는 셈이다.

업계에선 다수의 대형 건설업체가 선분양에서의 제한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벌점 3점 이상인 건설업체 25개사 중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50위 이내 10개사의 주택 공급 규모는 10만가구애 이른다. 벌점 집계 방식이 합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체 공급량의 30% 이상이 선분양 제한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특히 대형 건설업체의 출혈이 클 것으로 보인다. 누계 합산방식의 특성상 현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벌점이 누적되므로 상대적으로 현장 수가 많은 대형건설업체에 대한 불이익 부여와 같은 의미를 지니는 탓이다.

전체 주택의 70%(약 25만가구)를 차지하는 중견중소 건설업체는 선분양 제한 시 아예 시장 퇴출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건설업체 규모를 불문하고 부실벌점제 집계방식 변화에 대해 별도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당초 부실벌점제 개정 배경이었던 벌점 제도의 실효성 제고는 확실히 필요한 조치였으나 합산 방식으로의 변경을 통해 건설업체의 영업활동 제안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합리적 개정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안전관리 활동과 부실시공 예방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접근이 더욱 건설 안전 및 견실 시공을 확대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사망사고가 일어나지 않거나 관리가 우수한 공사현장의 벌점을 경감하는 보완 제도 시행을 예고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제도개선 과정에서 시공사 등 업계와의 간담회를 진행하며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친 다음 벌점 구간을 마련했으므로 분양 시장의 혼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213&prsco_id=417&arti_id=0000894890

부동산 중개업소 잘 고르려면?

 

부동산 중개업소 잘 고르려면?




중개보조원 아닌 공인중개사 통해 계약
중개사 자격증·중개업 허가 등 확인해야
공제가입 여부·보증기간 등도 살펴야
'내가 아직도 공인중개사로 보이니..?'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중개보조원이었다면 어떨까요. 마치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을 본듯 오싹할듯 한데요.

중개보조원을 통한 부동산 계약은 불법인 데다, 중개사를 사칭하고 계약을 부추겼다면 깡통전세 등 전세 사기 물건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중개업소가 공제보험에 가입했다면 이런 경우에도 세입자가 보상(공제)을 받을 수 있긴 한데요. 믿을만한 부동산 중개업소(또는 중개업자)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중개보조원 통해 계약하면 안 되는 이유


집을 구할 때는 직거래가 아닌 이상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게 되는데요. 사회초년생 등 경험이 부족한 젊은층은 임대차 매물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중개인에게 지나치게 의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정작 중개업소나 중개업자가 신뢰할만한지 따져보지 못하고 '엉터리 계약'을 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중개업소는 부동산 중개업 허가를 받은 중개업소이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정식 중개사가 개업한 곳을 말합니다.

이는 중개업소를 직접 가보면 알 수 있는데요. 공인중개사무소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상호명이 '00컨설팅', '00부동산연구소' 등으로 돼 있거나 사무소에 허가증이 걸려 있지 않죠.

허가증이 붙어 있는 경우엔 대표자 성명, 허가번호, 인장 등이 명시돼 있는지 보면 됩니다. 허가증을 위조할 수 도 있지 않냐고요? 

그렇다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영업 중인 개업공인중개사를 검색할 수 있는데요. 간판 이름과 허가증 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지도 봐야 합니다. 중개업소를 개업하려면 국가가 인정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실무교육을 이수해 구청에 개업 공인중개사 등록을 하게 돼 있는데요. 





'국가공간정보포털'에 접속해 '부동산중개업조회'를 통해 특정 부동산 중개업소를 검색하면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리스트를 볼 수 있다.대부분 중개사가 직접 중개업소를 운영하지만 가족 중 한 명이 자격증을 따고 중개업은 가족 등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중개보조원이 계약과 관련한 중요 업무를 수행하는 '불법' 사례도 판을 칩니다. 

중개보조원과 공인중개사는 전혀 다른데요. 공인중개사법 제2조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돼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나 일반 서무 등 단순 업무보조 역할만 해야 합니다.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 내용을 설명해서도 안 되고요. 만약 중개보조원이 직접 물건을 중개하거나 공인중개사를 사칭하면 1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하지만 중개업소에 중개사는 한 명만 있고 많게는 수십명의 중개보조원을 고용해서 사실상 중개업무와 계약까지도 중개보조원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 '빌라왕' 사태에서도 중개보조원이 적극적으로 사기에 가담하면서 위험성이 드러난 바 있죠. 

중개보조원은 협회에서 4시간 교육(사이버교육 대체 가능)만 받으면 누구나 등록이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 관련 전문성이 없고 책임이나 의무도 없죠. 

만약 명함에 '00공인중개사'가 아닌 '00팀장', '00이사' 등으로만 적혀 있다면 중개보조원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국가공간정보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해 '부동산중개업조회'를 하면 해당 중개업소의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외에 모든 직원들이 중개보조원인 경우도 많아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정부도 일부 중개보조원들이 전세사기에 적극 가담한 사례를 감안해 관련법 개정에 나선 상태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방안'을 통해 중개보조원을 중개사 1인당 보조원 3명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오는 6월 관련법 개정에 나섭니다.  






잘못되면 책임질게, 2억원까지만..



중개업소가 공제증권에 가입돼 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증권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일종의 '보험' 성격이죠.

만약 중개인의 부동산중개 행위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경우 보상한도 내에서 거래당사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공제에 가입돼 있는 중개업소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자에게 공제번호, 등록번호, 공제금액, 공제기간 등이 기재돼 있는 공제증서를 주는데요. 

지금까지는 공제가입금액이 1억원 이상(법인 2억원 이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2억원 이상(법인 4억원 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다만 내가 계약한 부동산중개업소가 2억원짜리 공제에 가입했다고 해서 모든 사고에 대해서 2억원의 보상을 해 주는 건 아닙니다. 

공제증서에 기재된 공제가입금액이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이 협회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총 합계액이거든요. 가령 1년 동안 사고가 10건 터지면 한도 2억원을 10명이 나눠 받는다는 의미죠.

1년 동안 중개사고가 딱 1건 발생했다고 해도 과실 비율에 따라 배상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사고난 금액 전액을 보상받긴 힘듭니다. 

만약 중개업자의 과실로 임차인이 2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해도 손해배상 청구 결과 중개인의 과실이 절반 정도라는 판결을 받았다면 배상금액은 약 1억원이 되겠죠. 

또 보증 기간이 지난 공제증서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보증 기간도 살펴야 하고요. 배상을 받으려면 중개사의 고의성과 과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하니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계약 문구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213&prsco_id=648&arti_id=0000013794

2023년 2월 10일 금요일

아파트 매수심리 6주 만에 다시 하락세로…구로·금천 60선 붕괴

 

아파트 매수심리 6주 만에 다시 하락세로…구로·금천 60선 붕괴




기사내용 요약
부동산원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66.5→66.0
"높은 금리·경기 둔화 영향 당분간 하락세 불가피"


서울 아파트값 하락폭이 5주 연속 축소됐다. 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월 다섯째 주(30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25% 하락해 전주 (-0.31%)보다 낙폭이 0.06%포인트 줄었다. 사진은 3일 서울 시내 아파트. 2023.02.03. bluesda@newsis.com[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의 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회복 기미를 보였던 아파트 매수심리가 6주 만에 다시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첫째 주(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66.0으로 지난주(66.5)보다 0.5포인트(p) 하락했다.

매매수급지수는 부동산원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설문해 수요와 공급 비중(0~200)을 지수화한 것으로 기준선 100보다 낮을수록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서울의 매매수급 지수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이 나온 1월 첫째 주부터 5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다 6주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다.

수치 자체도 기준선 100에 한참 못 미치는 60선대에 머물고 있어 여전히 매수세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5개 권역을 세분화해서 보면 '노·도·강'이 있는 동북권만 유일하게 지난주 69.3에서 이번주 69.6으로 0.3포인트 올랐다. 나머지 4개 권역은 모두 떨어졌다.

특히 양천·강서·구로·금천구 등이 포함된 서남권은 지난주 60.5에서 이번주 59.6으로 떨어지며 60선이 붕괴됐다. 서남권 지수가 60선이 무너진 것은 2012년 7월 첫주(2일 기준) 이후 처음이다.

전국 매매수급지수도 73.0에서 72.1로 떨어졌고, 수도권(68.1→67.2), 지방(77.5→76.7), 5대 광역시(71.9→71.0)도 일제히 하락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완화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정부가 하락 흐름을 저지하기 위해 각종 규제 완화책을 내놓고 있지만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수출 등 경기가 전반적으로 살아나야 부동산 시장도 탄력이 붙게 되는데 금리가 높은 수준인 데다 올해 경기 전망이 좋지 않아서 당분간은 부동산 시장도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세수급지수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전국 전세수급지수는 70.9에서 90.5로 떨어졌고, 서울도 60.6에서 60.5로 소폭 하락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도 이번주 0.31% 하락해 지난주(-0.25%)보다 낙폭이 커졌다. 1월 첫째주부터 5주 연속 하락폭이 감소했으나 6주만에 다시 하락폭이 커진 것이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211&prsco_id=003&arti_id=0011685224

청약통장, 600만원만 넣으면 되는 까닭은?

 

청약통장, 600만원만 넣으면 되는 까닭은?






최근 청약시장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줄어들면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내집 마련’을 이루기 위해 몇 년간 수백, 수천만원의 금액을 납입했지만 청약 당첨 확률이 낮은데다 당첨이 되더라도 이전만큼 이점이 크지 않다는 인식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청약통장 가입자는 2638만1295명으로 전월(2661만2817명) 대비 23만1522명 줄었다. 이는 조사가 시작된 2010년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 연속 20만명 넘게 감소하며 전년 대비 40만명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딱 ‘600만원’이면 공공분양 특공·민간분양 노릴 수 있다.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의미하는데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 청약 신청할 수 있는 자격조건을 갖추기 위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납입금액과 횟수가 많을수록 좋다고 여겨 최대한 많은 금액을 쏟다 보니, 이후에는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기도 한다. 따라서 만약 최소한의 금액으로 필요한 청약 유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싶다면 600만원까지만 납입하는 것이 좋다.

먼저 공공분양의 경우 납입금 600만원이면 특별공급 유형 자격조건을 모두 갖출 수 있다. 특공은 전체 물량의 80%에 해당하며 유형으로는 생애최초·노부모부양·다자녀·신혼부부 등이 있다. 이들 대부분은 최소한의 청약통장의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를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소득이나 자녀 여부 등의 항목들을 통해 당첨자를 가린다. 즉, 청약통장에 얼마나 오랫동안 많은 금액을 납입했는지는 당첨확률을 높이는 요소가 아니다. 이 중 생애최초 유형은 청약통장 납입금이 600만원을 넘겨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유형의 자격조건만 갖추면 된다.

민간분양은 청약통장 예치기준금액이 지역·면적별로 상이하다. 먼저 가점제 100%인 전용면적 85㎡ 이하 단지는 서울·부산이 300만원, 그 외 광역시가 250만원, 특별시·광역시 제외 지역이 200만원이다. 전용면적 85㎡가 넘게 되면 가점제 50%, 추첨체 50%가 적용된다. 이 중 대형평형에 속하는 전용면적 102㎡이하의 단지는 서울·부산이 600만원, 그 외 광역시가 400만원, 특별시·광역시 제외 지역이 300만원이다. 따라서 600만원을 납입했다면 서울에서 전용 102㎡짜리 대형아파트까지도 청약할 수 있는 셈이다.


일반공급·민간 초대형 단지 노린다면 ‘다다익선’이 최고


예외는 있다. 민간분양에서도 전용면적 102㎡를 초과하는 초대형 아파트를 노리는 예비청약자라면 600만원보다 많은 금액을 납입해야 한다. 전용면적 135㎡이하 단지의 경우 서울·부산이 1000만원, 그 외 광역시가 700만원, 특별시·광역시 제외 지역이 400만원이다. 그보다 거대한 모든 면적을 다 포함하고 싶다면 서울·부산이 1500만원, 그 외 광역시가 1000만원, 특별시·광역시 제외 지역이 500만원이다.

또 공공분양에서도 특별공급이 아닌 일반공급은 납입금이 ‘다다익선’이다. 일반공급의 경우 납입기간과 납입금액에 따라 가점이 결정된다. 따라서 일반공급을 노리는 예비청약자라면 매달 최대 10만원씩 인정되는 납입금액을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납입하면 유리하다.

다만 일반적인 청년층의 경우 일반공급보다는 특별공급의 당첨확률이 높다. 중장년층보다 청약통장 납입기간과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청약통장에 한번 납입해둔 금액은 청약통장을 사용하거나 해지하지 않으면 회수할 수 없다. 따라서 목돈이 청약통장에 묶여있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추후 신청할 유형에 맞게 납입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211&prsco_id=277&arti_id=0005216147

2023년 2월 9일 목요일

서울 집값 상승률과 탈서울 인구 ‘쌍둥이 곡선’

 

서울 집값 상승률과 탈서울 인구 ‘쌍둥이 곡선’




최근 5년 새 ‘서울 엑소더스(탈출)’가 가장 심했던 해는 서울 아파트값이 최고로 높았던 2021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급등세를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서울을 떠난 것으로 풀이된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통계청의 ‘시군구 전출입지별 이동 건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서울에서 경기도와 인천으로 전입한 수는 40만6975명으로 평년을 웃돌았다.



서울→경기·인천 전입자 숫자는 2018년 26만3000명, 2019년 25만3000명, 2020년에도 28만1000명 수준이었다가 2021년에 40만명대로 급증했다. 그러다 지난해 다시 23만4000명으로 줄었다.

이런 서울 탈출 러시의 원인은 집값 상승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2020년 당시 서울 집값은 역대 처음으로 평균 매매가가 10억원을 넘어섰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서울 집값 평균 매매가는 11억5147만원으로 전년보다 2억5800여만원 급증했다. 2019년 1억원, 2020년 6500여만원 증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2~4배 상승한 셈이다.

반면 서울 입주물량은 감소했다. 부동산R114의 공급통계를 보면 2021년 서울 입주 물량은 3만3517가구(임대 포함)로 2020년(4만9728가구) 대비 32.6% 감소했다.

다만 지난해의 경우 서울 입주물량이 2만4268가구(전년 대비 27.6% 감소)였지만, 경기도로 전입한 인구는 약 20만1000명으로 평년보다 적었다는 점을 볼 때 탈서울 현상에 미친 영향은 집값 급등보다 적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집값 평균 매매가격은 10억6759만원으로, 고금리에 따른 대출 이자 부담 증가 상황에서도 여전히 10억원을 웃돌았다. 다만 경기와 인천으로의 전입자 수는 평년보다 낮아졌다. 서울 집값 하락세로 인해 경기와 인천으로의 전입 필요성이 줄어든 영향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좋은 인프라를 두고 떠날 만큼 급등한 서울 집값은 큰 부담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2015년까지 1000만명대를 유지해 오던 서울 인구는 2016년 993만명을 기록하며 1000만명 시대가 끝났다. 지난해 서울 인구는 942만8000명 수준까지 떨어졌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210&prsco_id=025&arti_id=0003258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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