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12일 화요일

오세훈 시장 “높이제한 풀고 기여분으로 서울 나무숲 만들겠다”

 

오세훈 시장 “높이제한 풀고 기여분으로 서울 나무숲 만들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1년을 맞아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지 않고 최대한 정교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히면서 주택공급보다 가격안정이 중요하다는 기조는 유지하되 중산층 이상의 경우 신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12일 서울시청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 협조 관계를 이뤄가는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정교하게 접근하겠다”며 “서울시는 주택공급보다 가격안정이 중요하다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주택공급 선순환체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난 5년 간 정부가, 10년 간 서울시가 주택 공급을 억제하면서 갈증이 강해졌을 것”이라며 “중산층 이상의 경우 충분한 신규 주택공급을 통해 주택공급이 자유시장경제 질서 하에 원활히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주택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건축·재개발은 경제성장 기조에 맞춰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물량을 공급하는 게 선순환 공급의 첫 걸음”이라며 “평수를 늘리고 신규 주택으로 옮겨가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부터 선순환 고리가 풀린다”고 설명했다.

서울 도시에 ‘녹지생태도심’을 구현하겠다고도 밝혔다. 오 시장은 “조만간 ‘녹지생태도심’ 개념의 새로운 도심 프로젝트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서울의 녹지면적이 10% 이상 될 수 있도록, 도심의 푸른 공간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높이제한을 풀고 용적률을 늘려 기여분으로 나무숲을 만들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서울비전 2030’을 통해 약속한대로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 경쟁력 강화, 안심소득 등 새로운 복지체계를 통한 계층이동사다리 복원을 반드시 이루겠다”며 “24시간 청년의 열정이 넘치는 공정과 상생의 서울을 계획대로 완성해 시민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413&prsco_id=417&arti_id=0000803113

다주택자 이어 일시적 2주택 세금혜택…거래가뭄 해갈엔 '부족'

 

다주택자 이어 일시적 2주택 세금혜택…거래가뭄 해갈엔 '부족'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및 종부세 완화 추진
다주택자 매물 나와도 대출규제 가로막혀
"시장 안정 효과 미미…정상 거래 유도 방안 마련해야"




그간 1주택자에 한해 주어지던 부동산 세제 혜택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내세운 데 이어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기로 하면서다.

1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를 4월부터 1년간 시행해 달라는 인수위의 요청을 최근 거부했다.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직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이 도래하는 만큼 다주택자가 이전에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세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5월11일부터 소급적용한단 방침이다.

지난해부터 다주택자는 보유 주택 처분 시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 중과세율 적용을 받는다.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양도차익의 75%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여기에 지방세를 더하면 부담해야 할 세금은 82.5%까지 치솟는 셈이다. 이처럼 세 부담이 커지면서 시장에선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거두고 매도 대신 증여를 택하면서 주택시장 거래 절벽 현상을 앞당겼단 비판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기재부는 "정부가 바뀌면서 새 정부 철학에 따라 정책 기조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새로운 정책은 새 정부가 공식 출범한 이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못 박았다.




대신 정부는 이와 별개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주택자와 동일한 세금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실수요자 보호라는 일관된 정책 기조의 연장선"이라며 "추가적인 입법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1주택자는 종부세 기본공제액이 공시가격 11억원 이하로 일반과세 대비 기준이 5억원 더 높다. 최대 80%의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부 다주택자 중 이사나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 관련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없고, 다주택자로 분류돼 세 부담이 커지는 등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처럼 그동안 1주택자로 제한해 주어지던 세제 혜택 범위가 커지게 됐지만 전문가들은 거래 가뭄을 해갈할 정도는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부동산 세금 산정의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고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는 데는 긍정적이지만 매수세가 뒷받침되려면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이어져야 한단 견해다.

윤지해 부동산R11 수석연구원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혜택은 시장 내에서 갈아타기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차원이지 그 자체가 큰 의미를 지닌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세제 완화로 물건이 나와도 대출규제에 가로막혀 살 수가 없다. 전반적인 균형을 맞춰 세제 개편이 이뤄지지 않으면 거래 정상화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매물이 쌓이고 가격 상승폭이 둔화되거나 하락 전환 가능성은 커지겠지만 수요자가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시장 역시 이로운 시장은 아니다"며 "거래가 일어나지 않으면 시세가 조정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보유세 부담으로 매각 의지는 있지만 높은 양도세율로 다주택자들의 물건이 시장에 출하되지 못했는데 5월11일 이후 일부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비강남권, 재건축 이슈가 없는 물건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제 완화 방안이 효과가 있으려면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 만큼은 보유세 완화가 본격화하지 않고 이 같은 규제 완화가 마지막 기회라는 강한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413&prsco_id=119&arti_id=0002593674

집주인이 봉? 전셋값 올라도 '단 5%'만…"상생하면 안 될까요?"

 

집주인이 봉? 전셋값 올라도 '단 5%'만…"상생하면 안 될까요?"



임대차3법이 시행 2년만에 존폐기로에 섰다. 폐지론자들은 오는 8월 '전세대란 재발'을 경고하고 있지만 존치론자들은 '기우'라며 맞서고 있다. 섣부른 폐지가 더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그래도 수술은 필요하다. 임대차법이 보완해야 할 부분들과 대안을 짚어본다.
세입자만 좋은 '임대차법'…"집주인 당근도 필요하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임대차3법 등을 시작으로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손볼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 29일 서울의 한 부동산업체 모습. 규제로 마비된 시장 기능을 회복해 중장기적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인데, 단기적 집값 상승 등 일정기간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2.03.29.
임대차2법 시행으로 집주인은 전셋값이 아무리 많이 올라도 직전 임대료의 5% 이내만 증액할 수 있다. 계약갱신권으로 최소 4년간은 다른 세입자를 들일 수도 없다. 하지만 집주인에게는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다 보니 집주인과 세입자와의 분쟁은 늘어나고 있다. 임대차법이 세입자와 집주인이 상생하는 구조로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상생임대인 제도 기한 연장·대상 확대 고려해야

정부가 임대차3법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집주인을 위한 인센티브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은 "현재 제도는 임차인 보호에 초점을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임대인의 다양한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임대인의 계약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 5% 인상율 제한 범위를 임차보증금 규모에 따라 3~10%식으로 차등 적용하도록 하거나 계약거부 조건을 좀 더 확대하는 등의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업계에선 정부가 지난해말 도입한 상생임대인의 적용 대상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상생임대인은 1주택자가 본인 집을 임대하면서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증액하고 계약기간을 2년 더 연장할 경우 양도세 혜택을 주는 제도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채운 것으로 인정해 준다. 정부가 갱신계약이 아닌 신규 임대차 계약의 임대료 급등을 막기 위해 도입했다.

하지만 1주택자만 가능하고 기간도 올 연말까지만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임대차 시장의 절대 다수가 다주택자인 만큼 상생임대인 제도를 다주택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조언한다. 다주택자들에게도 상생임대인처럼 양도세 혜택을 줄 경우 임대차3법에 대한 반감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제한된 적용 주택 기준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 등 까다로운 조건을 금액 제한없이 '2+2 계약'을 지키는 임대인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서울과 같은 조정대상지역에서 거주요건은 양도세 비과세와 연결되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호응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유세·임대 소득세 감면 등 추가 세제 혜택도


집주인의 임대료 수입에 대한 세금혜택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1주택자는 월세나 전세수입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지만 9억원이 넘는 주택일 경우엔 월세 소득에 과세된다. 2주택자는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월세소득에 과세되고 3주택 이상인 경우엔 전세보증금(3억원 이상)에도 세금이 부과된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전월세 계약갱신 시 증액·동결·인하 등에 따라 보유세·소득세 등에 쓸 수 있는 통합 과세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안이 임대차 3법의 보완책이 될 수 있다"며 "과세바우처 용도를 주택 매매 시 양도세·취득세에는 쓸 수 없도록 제한하면 투기에 악용되는 '꼼수'도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과 연계한 '월세 카드' 사용 확대 필요성도 제기된다. 정부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월세카드는 계좌에 잔액이 없어도 카드로 월세를 납부하고 카드 결제일에 월세대금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임대인은 안정적으로 월세를 받을 수 있고, 임차인은 당장 현금이 없어도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은마아파트에 전세 쏟아진 이유..'실거주의무'의 두 얼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대치동 학군 진입을 위한 전세 수요가 많은 대표적인 단지다. 은마아파트의 전월세 물량이 작년 7월 갑자기 급증했다. 7월12일 전월세 물량은 154건이었는데, 7일 뒤인 19일에는 254건으로 100건(65%) 늘었다. 물량이 늘면서 전셋값도 안정됐다. 불과 일주일 사이 은마 아파트 전세 매물이 급증한 건 정부가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를 없던 일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0년 6·17 대책에서 재건축 아파트에 2년 이상 실거주해야 조합원 입주권을 주기로 하면서 집주인들이 들어가 살려고 했다가 다시 전월세 매물로 내놓은 것이다.

◇'실거주 의무' 담은 제도 풀어야 전세물량 유통된다

실거주 의무는 투기세력을 걸러내기 위한 장치이지만 시장에 전세물량을 줄이는 부작용도 적지 않다. 은마아파트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때문에 과도한 실거주 의무에 대해선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폐기된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외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실거주 의무를 담은 제도는 여전히 남아 있다.

정부는 지난해 2월19일부터 수도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에는 최대 5년의 의무 거주 기간을 부여했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중 인근 지역의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주택 입주자는 5년, 80~100%인 경우에는 3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민간택지의 경우 인근 주택매매가의 80% 미만이면 3년, 80~100%이면 2년간 거주하도록 정했다. 새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되면 전세물량이 대거 풀리면서 인근 전셋값도 끌어내리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지만 실거주의무 때문에 전세물량은 많지 않다.




세금에도 실거주가 들어 있다.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차익을 공제해 주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에도 실제로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거주 요건'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도 10년 보유하고 10년 거주해야만 최대치인 80%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실거주 요건이 생기면서 절세 혜택을 얻어야 하는 집주인의 거주 기간이 길어지면서 전세 물량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각종 혜택이 실제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 거주의무가 필요하지만 전월세 물량을 줄이는 부작용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다른 정책 수단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면 재건축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폐기한 것처럼 과감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대주택 확대하려면…임대사업자에 인센티브 줘야

임차인들을 위해선 근본적으로는 공공 임대주택을 늘려야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은 2025년에나 전체 주택 수의 10%에 도달할 전망이다. 결국 민간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임대사업자가 주택 임대 시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특히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혜택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다주택자의 투기 온상이라는 비판을 받고 혜택이 대폭 축소된 상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우리나라 임대시장이 다른 나라와 다른 점은 공공이 아닌 민간에서 공급하는 등록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세입자가 최대 10년 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며 "임대차법 폐지냐 보완이냐는 여전히 제도를 설계한 공급자 관점이므로, 세입자와 주거취약계층 입장에서 근본적인 방향성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413&prsco_id=008&arti_id=0004732188

2022년 4월 6일 수요일

'뜨거운 감자' DSR 규제 완화…어떻게 될까

 

'뜨거운 감자' DSR 규제 완화…어떻게 될까

기사내용 요약

LTV 완화해도 DSR로 대출 한도 '한계'…정책 실효성 '뚝'

DSR 규제 완화하면 가계부채 급증·집값 상승 자극 우려

대통령직 인수위 "DSR 완화, 현재로선 검토한 바 없어"

DSR 완화 단계적 시행 예상…"적용 대상 청년층 한정"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본격 검토하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DSR 규제를 완화하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금융문턱이 낮아진 반면, 가계부채 급증과 잠재 부실 위험도 증가, 부동산 시장의 투기성 자본 유입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지역과 상관없이 LTV를 70%로 적용하기로 공약했다. 또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해 LTV 한도를 현행 40%(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하 주택 기준)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다주택자만 보유 주택 수에 따라 LTV를 40% 이하로 적용할 방침이다.

윤 당선인이 대출 규제 완화를 공약한 것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원을 넘어설 정도로 급등했고,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 금융 규제가 강화되면서 현금 부자가 아니면 사실상 내 집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 문턱을 낮춰 현금 부자가 아닌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LTV와 DSR,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는 금융위원회 고시로 정하고 있다. 거대 야당의 협조 없이도 행정예고를 거치면 곧바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부동산 시장에선 LTV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차주 단위의 DSR 규제 완화가 병행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출 한도가 늘어나더라도, DSR 규제 비율을 넘어서면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되는 차주별 DSR 2단계 규제에 따라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을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기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LTV 규제만 완화할 경우 상환 여력이 있는 고소득자 위주로 대출이 이뤄지고, 저소득층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DSR 규제 완화는 차후에 검토할 계획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최지현 수석 부대변인은 지난 3일 오후 통의동 사무실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로서는 (DSR 완화와 관련해)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최 부대변인은 "앞으로는 부동산 태스크포스(TF) 차원에서 DSR 관련 모든 게 검토될 예정"이라며 "조만간 부동산 공급·수요 측면에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서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섣부른 DSR 규제 완화 결정으로 시장의 혼선을 부추기고, 자칫 집값 상승으로 번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에선 DSR 규제 완화가 단계적으로 시행될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오는 7월로 예정된 DSR 확대 계획 유예와 DSR 규제를 5억원 수준까지 올리는 방안이 우선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취약계층과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등 내 집 마련 실수요자를 위한 별도의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이 시행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LTV와 DSR 규제도 함께 완화해야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며 "LTV는 완화하고, DSR을 풀지 않으면 소득 상위 계층이 혜택을 보는 등 규제 완화 정책의 목표와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LTV를 완화하더라도 DSR을 그대로 유지하면 더 적은 대출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다"며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을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제한된 실수요자에게 우선 적용하고, 확실한 주택 공급 방안 등 다른 부동산 관련 정책의 추진 상황과 시장 움직임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407&prsco_id=003&arti_id=0011108142



잘못 손대면 집값 뛴다…"땅 '호적 바꾸기' 이렇게"



잘못 손대면 집값 뛴다…"땅 '호적 바꾸기' 이렇게"

모든 땅에는 '용도'가 정해져 있다.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땅, 상업용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따로 있다. 두가지 이상의 용도를 함께 갖고 있는 땅은 없다. '용도지역제' 때문이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시작된 '용도지역제'가 지금 시대에 맞느냐는 논란이 이어져 왔다. 대선 기간에도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는 아예 전면 개편을 공식화했다. 수술대 오른 '용도지역제' 어떻게 바꿔야 할까.

[[MT리포트]88년된 용도지역제 수술대 오른다(下)]


'용도지역 개편=용적률 상승' 금물…"공공기여 확대 병행돼야"


 

서울시가 지난달 3일 그간 서울 전역에 일률적·정량적으로 적용했던 최고 35층 높이 기준을 삭제하고 새로운 스카이라인 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한강변 아파트단지./사진=-뉴스1서울시내 다수의 주거지역은 이미 대형 상권이 형성돼 다수의 상업용 건물이 들어섰다. 반대로 상업지역에 주상복합이라는 형태로 주택이 들어선 경우도 흔하다.

토지는 기본적으로 용도지역을 가져야 하지만 현행 제도의 구분은 수많은 경우의 수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도 용도지역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용도를 바꾸고 무조건 용적률을 올려주는 식의 개편은 금물이라고 지적했다. 용도를 바꾸는 것은 땅의 호적을 바꾸는 일이고 이는 땅값에 직결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용도지역 바꾸긴 해야 하는데...어떻게 하느냐가 문제

용도지역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생각은 대다수가 공유하고 있지만 문제는 어떻게 바꾸냐다. 전문가들은 제도 변경이 모든 토지의 용적률 상승이나 무분별한 개발의 신호가 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남진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바뀌어 이익을 보는 불특정 토지소유자들과 시가 유착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라며 "개발할 곳과 보존할 곳을 구분하고 규제를 받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손실을 보전해주거나 용도제한을 풀어주는 방식 등을 도입해 시민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지 않으면 엄청난 민원과 특혜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라며 "다양한 논의와 연구 용역, 공청회 등 시간을 두고 준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용도 변경으로 생기는 개발 이익을 정부가 환수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유연한 용도지역제도가 모든 지역의 용적률을 500%로 올려주겠다는 의미가 아닌 만큼 시장이 과도한 기대 갖지 않게 해야 한다"라며 "토지의 용도가 바뀌어 용적률이 올라가면 확실하게 공공기여를 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승주 서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용도 지역이라는게 땅값·집값과 직결되는 만큼 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시가 적극적으로 회수하고 활용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라며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이익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치밀한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자체가 용도 변경에 앞서 토지를 일부 수용하고 용도 변경으로 발생하는 주변 지가 상승도 규제해야 한다"라며 "수용에 따른 비용은 용도 변경으로 발생한 개발 이익을 지자체가 가져가는 식으로 진행하면 민원, 개발 이익 쏠림 현상 등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공감은 하지만…" 서울시 용도지역 개편에 조심스러운 국토부, 왜?


'2040 서울도시계획안'에서 제시된 '비욘드조닝(Beyond Zoning)'에 관련한 정부와 서울시의 논의가 이달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법에서 정한 용도지역제를 일부 지역의 상황만을 반영해 폐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서울의 특수성을 고려한 탄력적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5일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시가 제시한 '비욘드조닝'과 관련해 국토부는 이달 중 서울시와 협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비욘드조닝'은 서울시가 새롭게 준비하는 용도지역 체계다. 현재 용도지역제도는 도시공간을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건축물 종류, 높이, 개발 밀도 등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이 제도를 개편해 자율성을 부여하고 주거·업무·녹지 등 복합적 기능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용도지역제 개편 문제를 두고 정부와 협의를 원한다며 접촉해왔다"며 "서울시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서울 외 지역과는 상황이 다를 수 있어 이를 두고 이달 중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용도지역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으로 규정돼 있어 이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다. 서울시가 국토부와 논의하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국토부도 용도지역 체제 개편을 중심으로 한 도시계획제도 개선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전문가 협의회를 여는 등 용도지역 체제 개선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계획법은 서울 외에도 중소도시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개정 논의는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다만 서울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지금보다 유연하게 운영될 필요는 있다는 데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이 관계자는 "서울의 입장은 다르지만, 지방도시 같은 경우 용도가 혼합돼 있으면 도시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며 "지역마다 유연성이 필요한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기 때문에 더 크게, 더 넓게 보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존 제도를 유지하면서 특수한 경우에만 탄력성을 갖추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에도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신설하고 상업지역에 주거기능을 들이기 위해 주상복합을 도입하는 등 용도지역제의 유연한 운영을 위한 시도가 여러차례 있었다.

국토부 도시정책과 관계자는 "법률에 주거·상업·공업·녹지가 규정돼있고 시행령에는 종별로 세분화돼 있지만 그것을 더 세분화하는 것은 지자체 권한"이라며 "용도지역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부분은 전적으로 지자체가 정하는 거라 용도의 자율성이 적다면 조금 더 세분화 할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이 만든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 한국서 볼 수 없는 이유


대부분의 국가에는 한국의 '용도지역제'와 유사한 토지 이용 제도가 있다. 그만큼 토지를 용도에 따라 나누고 규제해야 한다는 생각은 공통된 문제의식이다. 다만 해외에서는 허용된 범위 내에서 용도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 복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는 유연하게 용도를 조정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도 일부 완화책을 시도하고 있지만 성과를 내기까지는 더 오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개발할 때 용도를 자유롭게 결정하는 '싱가포르'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싱가포르는 용도지역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대표적인 국가다. 싱가포르는 복합용도지역제도인 '화이트존(White Zone·무규제 지역)'을 도입해 토지를 유연하게 운용하고 있다. 1995년 도입된 화이트존은 토지의 허용된 밀도 범위 내에서 개발사업자가 용도를 자유롭게 복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다. 공장 목적을 제외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개발할 수 있다.

쌍용건설이 호텔을 시공해 국내에도 잘 알려진 '마리나베이 개발'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싱가포르는 노후화한 싱가포르항 항만 배후단지를 중심상업지구로 확장해 주거·국제업무·관광·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을 진행했다. 이때 허용된 범위 내에서 개발사업자가 용도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싱가포르는 또 BP-W(Business Park-White)존을 2000년 6월에 도입했다. 산업·과학단지에 상업, 주거, 호텔시설을 지어 지역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개발사업자와 투자자들에게 단지 내 토지의 유연한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14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에서 싱가포르의 화이트존과 유사한 '입지규제최소지구(가칭)'을 도입하는 방안을 담았다. 2020년에는 3기 신도시에 화이트존을 지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의 계획에만 활용되거나 소규모 지역의 상권 조성에만 지정되는 수준에 그쳤다.

하나의 구역 안에 굴곡진 스카이라인을 볼 수 있는 '일본'

일본 도쿄 도청사 전망대에서 후지산이 보이는 도심 전경 /사진=김유경일본은 도심 개발을 위한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미이용 용적률 활용해 규모에 따른 용도 제한 해제 등 여러 완화책도 시행 중이다. 용적률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용적률적용구역' 제도가 대표적이다. 도시계획으로 적용구역을 지정한 후 인접한 토지소유자들끼리 동의할 경우 미이용 용적률을 거래·이전할 수 있는 제도다. 일본은 이 제도를 역사적 건축물 보전, 지정구역의 고도이용촉진, 도시재생 촉진 등에 활용하고 있다.

일본은 1998년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용도지역 내에서 특별한 용도에 대해 용도제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용도지구의 지정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하나의 규제만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규모에 따라 용도가 다른 건물도 들어설 수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말 조경이나 용적률 등을 기본 법보다 완화해 적용하는 제도인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을 도입했다. 사업별 특성에 맞게 조경이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건축기준을 완화해 특례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일본의 '특별용도지구' 지정과 유사한 형태다. 현재 제도 도입 초기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407&prsco_id=008&arti_id=0004729787

전국 아파트 거래 절벽… 희비 갈린 대구·세종

전국 아파트 거래 절벽… 희비 갈린 대구·세종



대구 미분양 속출, 거래량 60% ↓
세종 신규 공급 물량 늘어 상승세





금리 인상과 대출규제에 따른 아파트 거래절벽이 전국에서 확인됐다.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는 대구는 물론 서울과 경기 등의 수도권에서도 거래량이 줄었다. 다만 분양 입주물량이 증가한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거래가 늘었다.

6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6만2688건으로 지난해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9만8039건)보다 36.1% 감소했다.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출규제 강화로 급격하게 거래가 급격히 얼어붙었다. 금리도 크게 뛰며 시장을 꽁꽁 얼렸다.

아파트 거래량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곳은 최근 들어 미분양이 속출하는 대구다. 대구의 2월 아파트 거래량은 1915건에 그쳤다. 지난해 대구의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4807건)과 비교하면 60.2%나 급감했다. 부산도 지난해 아파트 월평균 거래량 대비 57.5% 줄었다. 2020년 ‘패닉’이라고 할 만큼 거래량이 폭증했던 수도권도 감소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월평균 거래량과 올해 2월 수치를 비교하면 서울은 54.2%, 경기 53.0% 감소했다.

그러나 전북, 전남, 경북, 세종 등에서는 거래량이 상승세를 기록했다. 전국적인 거래절벽과 동떨어진 현상이다. 지난해 전북의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은 3535건이었지만, 올해 2월에 5237건으로 48.2% 증가했다. 이들 지역에서 아파트 거래량이 늘어난 배경에는 신규 아파트 입주라는 변수가 자리한다. 기존에 분양을 진행했던 신규 공급 아파트의 입주 물량이 증가하면서 소유권 이전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은 한동안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지켜볼 것으로 관측된다. 거래절벽 사태가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의미다. 경제만랩 관계자는 “대선 이후에 부동산 정책의 변화가 예고되면서 시장 상황을 지켜보려는 관망 심리가 짙어지고 있다. 이에 아파트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차기 정부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는 만큼, 향후 분양시장은 더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blog.naver.com/jangterl2/222694022254

2022년 4월 5일 화요일

살아나는 매수심리, 아파트 거래는 아직

 

살아나는 매수심리, 아파트 거래는 아직



서울 아파트 수급지수 4주째 상승
“기대감 높으나, 거래절벽 해소 당분간 어려워”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부동산 규제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부동산 시장에 퍼지고 있다. 이에 서울 아파트 시장 매수심리가 다시 되살아나는 모습이다.

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9.1로 1주 전보다 1.3포인트(p) 상승했다.

수급지수는 부동산원이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0~200 사이로 수치화 한 것이다. 100이면 수요와 공급 비중이 같으며, 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많고,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가 많다는 의미다. 즉 지수가 100 아래에 있다면 집을 팔겠다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이다.

서울 아파트 수급지수는 지난 2월28일 86.8로 저점을 찍은 뒤 반등하기 시작해 대선 직전인 지난달 7일 87.0을 기록하며 지난주까지 4주 연속 상승했다.

서울 5개 권역 모두 수급지수가 전주 대비 상승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가 속한 동남권은 전주 88.4 대비 2.2포인트 오른 90.6을 기록해 5개 권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또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추진되는 용산구가 포함된 도심권은 87.1에서 88.9로 1.8포인트 올랐다.

얼어붙었던 매수 심리가 대선을 전후로 살아나고,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거래절벽 해소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해 급등한 집값에 부담을 느낀 매수자들이 많고, 대출 규제 강화와 함께 새 정부 이후 시장 상황을 지켜보기 위한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원 집계 결과, 지난해 8월 6만1179건이 거래된 아파트 거래는 올 1월 절반 이상이 줄어든 2만4465건이 거래됐다. 특히 서울의 경우 지난해 8월 5054건에서 꾸준히 감소 추세로 1월 1281건 거래에 그쳤다. 지난달에는 이보다 적은 774건으로 1000건 아래를 밑돌았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인수위가 정비사업과 임대차3법 등의 제도 전반, 세금과 대출을 총망라한 다양한 규제 완화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기대감도 커지는 분위기”라며 “서울 도심에서의 공급확대를 위한 정비사업 규제완화 가능성에 서울 주요 재건축은 물론 1기 신도시도 상승 기대감이 더 커지는 모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와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 방식과 시점이 아직 불확실해 시장 내 거래량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406&prsco_id=119&arti_id=0002591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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