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7일 일요일

분상제 기본형건축비 182.9만→185.7만원 오른다

 

분상제 기본형건축비 182.9만→185.7만원 오른다







정부가 지난 6·21 대책에서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에 대한 입법·행정예고를 29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소요 경비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추가한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7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2.6.29/뉴스1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이하 분상제) 제도 개편에 따라 레미콘·철근 값 상승분을 반영한 기본형 건축비를 비정기 조정 고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비정기 조정 고시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합리화 방안에 따라 △정비사업 필수비용 분양가 반영 △자잿값 상승분 등 기본형 건축비 비정기 조정 요건 추가 등 제도개선을 완료했다. 분상제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분양시 적용되는 규제로 통상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에서 분양가격이 정해진다. 택지비(땅값)와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를 합산해 가격을 산출한다.

이날부터 적용하는 기본형건축비는 직전 고시(3월) 대비 1.53% 상승 조정됐다. 지난 3월 고시한 이후 레미콘 가격 10.1%, 고강도 철근 가격 10.8% 상승분을 반영했다. ㎡당 지상층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기준)가 182만9000원(3월)에서 185만7000원로 조정된다. 인상된 기본형건축비는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건부터 적용된다.

기존 제도에서는 레미콘, 고강도 철근 가격이 각각 10% 상승해도, 단일품목 기준 가격 상승률이 15%를 넘지 않아 조정이 불가능했지만, 제도 개편으로 레미콘, 고강도 철근 복수품목 기준 가격 상승률의 합(20.9%)이 신설 조정 요건(15% 이상)을 충족해 기본형건축비가 조정됐다는 설명이다.
이사비·영업손실보싱비 등 정비사업 필수비용·자잿값 상승분 적용 요건 세분화



이번에 개편된 제도에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용,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를 추가했다. 또 국토부 고시인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을 제정해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을 정했다. 또 자재값 급등분이 건축비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자재를 현실에 맞게 교체·추가하고, 정기 고시(3, 9월) 외 비정기 조정 요건도 추가로 마련했다.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요건은 기존 레미콘·고강도 철근·PHC 파일·동관 등 4개 항목 중 하나의 가격이 15% 이상 변동 시 정기고시 3개월 후 조정 단일요건에서 3개 항목으로 세분화 됐다. 이에 따라 △레미콘·고강도 철근·창호유리·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 5개 항목 중 하나의 가격이 15% 이상 변동 시 정기고시 3개월 후 조정 △레미콘, 고강도 철근 가격 변동률의 합이 15% 이상인 경우 정기고시 3개월 이내라도 조정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가격 변동률의 합이 30% 이상인 경우 정기고시 3개월 이내라도 조정 등 3개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 시 조종 가능하다.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심사와 관련해서는 △자재비 가산제도 도입 △인근 사업장 선정 기준 합리화(준공 20년→10년 이내 사업장) △비교 사업장 선정 시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점 공개 △이의신청 절차 신설 등은 HUG 내규 개정을 마치고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이다.

또 한국부동산원은 분상제 민간택지 감정평가 관련 주요 오류사례 안내 및 감평 지침(가이드라인), 부동산원 검증 기준 등을 마련해 이달 초 배포했다. 민간택지 택지비 검증 객관화를 위한 부동산원 택지비 검증위원회는 감정평가협회 등 추천을 받아 이달 중 구성될 예정이다. 6월 말 이후 택지비 적정성 검토를 신청한 건부터 적용한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718&prsco_id=008&arti_id=000477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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