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 전세사기 기승…등록임대주택 관심 '시들'
전셋값 떨어지고 세입자 구하기 하늘의 별따기
"입법도 지지부진, 집값 하락기에 투자 메리트 없어"

28일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정부는 '2023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매입형 등록임대 정상화 방안을 내놨다. 2020년 당시 문재인정부에서 발표한 7·10대책으로 사라진 아파트 유형의 매입임대 복원이 핵심이다.
전용 85㎡ 이하 아파트 등록임대를 다시 허용하되 단순 절세 목적의 소규모 사업자 난립 방지를 위해 개인·법인, 주택유형 구분 없이 '2가구 이상' 등록할 때만 신규 등록할 수 있다.
취득세 감면 및 완화된 중과세율도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선 양도세 중과배제 및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되살리고, 임대주택 양도에 따른 법인세 추가 과세도 배제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의무임대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다. 15년 이상까지 확대하는 사업자는 세제 혜택 주택 가액요건(수도권 6억→9억, 비수도권 3억→6억)도 확대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다주택자는 보유한 아파트를 임대로 공급함으로써 세제 혜택을 받고, 임차인은 양질의 주택에서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하는 임대사업의 '순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집값이 지속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이렇다 할 규제 완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고금리 기조 속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10년간 장기 임대사업을 하기란 메리트가 떨어진단 지적이다.
속칭 '빌라왕' 등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데 당정의 관심이 옮겨가면서 관련 법 논의가 지지부진한 점도 한몫한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등록임대사업자는 약 31만5000명, 임대주택수는 약 96만7000가구 정도다.
성창엽 주택임대인협회장은 "정부의 제도 개선책이 나왔지만 대부분 입법 사항이고 최근 시장 분위기도 좋지 않아 임대사업자 규모에 유의미한 변화는 없다"며 "현재로선 일부 종부세 부담을 덜기 위함이 아니라면 모든 유형의 장기 임대만 허용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거의 없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등록임대사업을 고려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에선 등록임대사업자와 일반 주택임대사업자를 구분해서 보지 않는다"며 "전세사기 우려가 커지면서 애꿎은 사업자들도 모두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피해 보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임대사업은 임대수익과 자산 증식 등을 보고 투자수요가 유입되는데 지금 임대차시장이 워낙 어렵다 보니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활성화를 꾀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은 생물과 같아서 규제가 약한 쪽 또는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쪽으로 움직인다"며 "(등록임대주택 제도는) 집값이 올랐을 때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일지 모르지만, 전셋값이 떨어지고 월세 선호도가 높아진 현재로선 크게 메리트가 없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