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2일 일요일

12억 넘는 상가 주택 처분땐, 상가 부분은 세금 물어야

 

12억 넘는 상가 주택 처분땐, 상가 부분은 세금 물어야




올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올해 새로 도입되거나 변경·시행되는 부동산 관련 제도를 정리해 발표했다.

이달부터 1가구 1주택자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상가 주택을 처분하면 면적과 상관없이 주택 부분만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고, 상가 부분은 세금을 물어야 한다. 또한 일반 상속세 최대 연부연납 기간이 기존 5년에서 최장 10년까지로 연장된다.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정비 사업의 범위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까지 확대된다. 사업 기간 중 거주를 위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도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

외국인이 편법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할 수 없도록 이달 15일부터 외국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신고서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한 차주는 1월부터 DSR 규제(은행 40%, 제2금융권 평균 50%)가 적용되고, 7월부터는 대출액 1억원으로 규제가 더 강화된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것처럼 ‘상생임대인 제도’가 새로 시작된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가 올해 중 임대차 신규·갱신 계약을 맺으면서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정부가 마련 중인 보유세 감면의 구체적인 대상과 실행 방법은 3월 중 공개될 예정이다.

계약 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이 신청하면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내주는 제도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상반기 중에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1년간 월 최대 20만원씩 월세를 지원한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103&prsco_id=023&arti_id=000366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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