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6일 일요일

“시장교란 막으려면, 공인중개사에 실거래 신고 독점권 줘야”

 

“시장교란 막으려면, 공인중개사에 실거래 신고 독점권 줘야”


공인중개사협회 이종혁 회장”대출알선 등 부가서비스 제공땐 중개사에게 상응하는 보상 필요”






“고객이 공인중개사에게 원하는 서비스는 다양해지는데, 정작 중개사들이 서비스를 다변화해도 그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혁신을 위해서는 자체적인 노력만큼이나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합니다.”

지난 15일로 3년 임기를 시작한 이종혁<사진> 신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본지 인터뷰에서 “중개업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첨단 서비스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작년 11월 13대 협회장으로 당선된 이 회장은 2019년부터 협회 충남지부장을 맡으며 중개사 권익 신장과 산업 혁신 관련 활동을 주도해왔다.

이 회장은 부동산 중개업이 생존하려면 단순 계약 알선이 아닌 종합 서비스업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무, 법무 등 전문 분야는 어렵다 하더라도 대출 알선, 인테리어·이사업체 소개, 간단한 투자 자문과 같은 업무는 중개사 차원에서도 제공할 수 있는데 이런 부가 서비스에 대해 보수 체계가 없다 보니 전문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사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관련 입법 지원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공적(公的) 역할을 다하려면 실거래 신고를 중개사만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충남지부장 시절 지역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했더니 중개사가 거래한 비율이 52%밖에 되지 않더라”며 “다운계약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예방하려면 중개사에게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줘 중개사들이 시장 모니터링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117&prsco_id=023&arti_id=0003666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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