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부작용 계속되는데 李 적응 vs. 尹 개편
민주당, 야당 반발에도 임대차 3법 단독 통과
“임대차법이 시장 불안 초래…실패 인정해야”
“임대차법이 시장 불안 초래…실패 인정해야”

정부가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3법을 시행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오히려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은 더욱 심각해진 상황이다.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던 전월세 가격까지 급등했고, 전세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전셋집에서 월세로 밀려난 세입자는 대거 늘었다.
하지만 전월세 신고제·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3법에 대해 대선 후보들은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현 제도 적응에 초점을 두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전면 개편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최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임대차3법에 대한 질문에 “지금은 (법 시행) 초기라서 혼란이 좀 있기는 한데, (법을) 원상 복귀시켰을 때 (발생할) 혼란이 앞으로 안정화시킬 때 혼란보다 더 클 것 같다”며 제도를 안착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윤 후보는 임대차 3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윤 후보는 “임대차 3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이 커졌다. 임차인의 경우 당장 전·월세 갱신에 따른 이점을 누릴 수 있으나, 2년 뒤 급등한 전월세 가격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임대차 3법의 맹점과 부작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공약했다.
임대차3법은 세입자가 기존 계약을 1회에 한해 2년 연장할 수 있게 해 총 4년(2+2년) 거주를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계약 갱신시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한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계약 신고를 의무화한 ‘전월세 신고제’를 뜻한다.
민주당은 지난 2020년 8월 야당의 반발에도 임대차 3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향상시킨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후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임대차법 추진이 전월세 가격 상승 등 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원인이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임대차 3법의 실패를 인정해야 할 것”이라며 “임대차법에 따라 전세 매물이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대출 규제 등으로 목돈을 마련하지 못한 세입자는 월세로 내몰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세입자 보호를 내건 임대차법이 전세가격을 올리고 월세 비중 증가를 초래했다”며 “다음 정부에서는 당장 임대차 3법을 없애기가 부담스럽다면 유예 기간을 둔다든지 세입자 보호를 위한 개정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코앞에 다가온 설 연휴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세금과 대출 등에서 규제 완화 공약이 쏟아지고 있어 시장에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며 “불확실성이 커지는 반작용으로 거래량은 축소되면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모두 당분간 평행선을 달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전월세 신고제·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3법에 대해 대선 후보들은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현 제도 적응에 초점을 두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전면 개편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최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임대차3법에 대한 질문에 “지금은 (법 시행) 초기라서 혼란이 좀 있기는 한데, (법을) 원상 복귀시켰을 때 (발생할) 혼란이 앞으로 안정화시킬 때 혼란보다 더 클 것 같다”며 제도를 안착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윤 후보는 임대차 3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윤 후보는 “임대차 3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이 커졌다. 임차인의 경우 당장 전·월세 갱신에 따른 이점을 누릴 수 있으나, 2년 뒤 급등한 전월세 가격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임대차 3법의 맹점과 부작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공약했다.
임대차3법은 세입자가 기존 계약을 1회에 한해 2년 연장할 수 있게 해 총 4년(2+2년) 거주를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계약 갱신시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한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계약 신고를 의무화한 ‘전월세 신고제’를 뜻한다.
민주당은 지난 2020년 8월 야당의 반발에도 임대차 3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향상시킨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후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임대차법 추진이 전월세 가격 상승 등 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원인이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임대차 3법의 실패를 인정해야 할 것”이라며 “임대차법에 따라 전세 매물이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대출 규제 등으로 목돈을 마련하지 못한 세입자는 월세로 내몰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세입자 보호를 내건 임대차법이 전세가격을 올리고 월세 비중 증가를 초래했다”며 “다음 정부에서는 당장 임대차 3법을 없애기가 부담스럽다면 유예 기간을 둔다든지 세입자 보호를 위한 개정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코앞에 다가온 설 연휴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세금과 대출 등에서 규제 완화 공약이 쏟아지고 있어 시장에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며 “불확실성이 커지는 반작용으로 거래량은 축소되면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모두 당분간 평행선을 달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127&prsco_id=119&arti_id=0002570876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