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14일 금요일

'거래실종' 중개업계 밥그릇 싸움?…공중협 가입의무화 법안 '갑론을박'

 

'거래실종' 중개업계 밥그릇 싸움?…공중협 가입의무화 법안 '갑론을박'




프롭테크 업계 "우월적 지위 생겨 경쟁 제한…혁신 저해"
공준협 "불법 행위 근절에 초점 맞춘 법안…우려 과도"





부동산 시장 불황으로 주택 거래가 뚝 끊긴 가운데, 한국공인중개사협회(공중협)를 법정 단체화하고 공인중개사들의 협회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두고 업계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공중협은 불법 중개 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선 법안 통과가 필요하단 입장이지만, 프롭테크 업체를 비롯한 일부 중개사들은 협회 자체 플랫폼과 개업 중개사 기득권만 강화하는 혁신 저해 법안이라며 반발했다.

◇공중협 가입 의무화·단속 권한 부여…"불법 근절" vs "혁신 저해"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임의설립단체인 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 단체화하고, 공인중개사가 개설 등록하면 의무적으로 협회에 가입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협회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위탁을 받아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교란 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했고, 회원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면 협회가 지자체장이나 등록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공중협은 법안 통과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무등록 중개업자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컸는데, 담당 공무원 인력과 예산이 적어 해결이 지도·단속이 어려웠다"며 "협회 가입이 의무화되고 관리 권한이 생기게 되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프롭테크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사익을 추구하는 단체의 법정화는 물론 △단체 설립 및 활동의 자유 박탈 △동종 업계 이해당사자 간 이익충돌 △독점적 지위 확보로 인한 공정경쟁 제한 △국민 편익 침해 및 서비스 다양성과 품질 저해 등을 우려한다는 입장이다.

◇"프롭테크, 청년·미개업 중개사 설 자리 줄어" vs "불법 근절에 초점"

이번 갈등을 기존 업계와 프롭테크 업체의 밥그릇 싸움이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전통적인 형태의 개업 중개사들과 프롭테크 업체, 프롭테크를 기반으로 삼은 중개사업자들이 시장 주도권을 두고 싸우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극심한 거래절벽에 월세 내기도 벅찬 상황이 찾아오며 최근 오프라인 공인중개소 폐업이 잇따르고 있다. 공중협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에서 개업한 공인중개소는 906곳, 폐업과 휴업은 994곳, 72곳이었다. 새로 문을 연 곳보다 닫은 곳이 더 많았던 것이다.

수요자들이 직방, 다윈중개, 집토스 등 온라인 중개시장으로 향하면서 개업 중개업소를 중심으로 위기감이 더욱 고조됐다. 이들 업체 이용자 중에는 자격증은 있지만 개업하지 않고 플랫폼을 기반으로 중개 업무를 하는 미개업 공인중개사나, 시장 진입이 어려운 청년 중개사들이 다수 속해 있다.

프롭테크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온라인 중개 플랫폼 이용자들에 대한 징벌적 제재가 이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한다. 프롭테크 업계는 제출한 의견서에서 "행정권한을 부여하면 협회 이익에 반하는 경우 정당한 영업행위에도 교란행위를 빌미로 징계가 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공준협 가입까지 의무화되고, 협회가 우월적 지위를 갖추면 협회 자체 운영 플랫폼인 '한방'으로 이용자들이 몰릴 가능성도 커진다. 한 온라인 중개업체 관계자는 "매물 광고 수입을 주된 수익원으로 삼고 있는데, 이용 중개사가 줄어들면 소비자 편익을 위한 첨단 서비스 개발 투자에도 어려움이 생긴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공준협은 프롭테크 업계의 우려가 과도하다고 일축했다. 이번 법안은 프롭테크 업체와의 밥그릇 싸움이 아닌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 개업중개사들의 95%가 가입된 상황임에도 자체 플랫폼을 강제할 수 없고, 하지 않고 있다"며 "국토부 승인이 필요한 정관과 규정에 따라 협회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중개를 이용했다고 해서 영업 행위를 제한하는 사례도 나올 수 없다"고 반박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015&prsco_id=421&arti_id=0006392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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