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5년간 41% 올랐다…임대차3법 이후만 27%
문재인 정부 5년간 전셋값이 41%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상승률이 50%에 육박했다. 문 정부가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 임대차 3법 이후 수도권의 전셋값 오름세는 가팔라졌다. 문 정부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한 임대차 3법의 부작용으로 전셋값이 되려 폭등했다.
5일 부동산R114 조사 결과 문 정부 5년간 전국 전셋값은 40.64%, 서울은 47.93% 올랐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전셋값 상승 폭이 가장 컸던 곳은 세종시(75.92%)였다. 이어 대전(56.81%), 서울(47.93%), 경기(44.81%), 인천(38.59%), 충남(31.49%), 충북(28.03%) 순이었다.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이 전셋값 급등의 배경으로 꼽힌다. 부동산R114는 “문 정부의 전셋값 흐름은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된 2020년 7월 31일 전후로 극명하게 갈린다”고 진단했다.
임대차법 시행 전 3년 2개월간의 전셋값이 전국 평균 10.45% 올랐다면, 시행 후 1년 7개월간 27.33% 올랐다. 인천의 경우 법 시행 전 4.98% 올랐다면, 시행 후 32.02% 급등했다. 경남은 전셋값이 9.34% 하락했다가, 24% 올랐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문 정부 5년간 누적 상승분의 4분의 3가량이 임대차3법 시행 이후 단기간에 이뤄졌다”며 “임대차계약이 2년에서 4년으로 변하고, 5% 상한제로 변경되면서 전세 물건 소통이 어려워진 영향”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임대차 3법을 전면 손질을 공식화했다. 단계적 폐지나 대상 축소, 임대인 인센티브 제도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5일 부동산R114 조사 결과 문 정부 5년간 전국 전셋값은 40.64%, 서울은 47.93% 올랐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전셋값 상승 폭이 가장 컸던 곳은 세종시(75.92%)였다. 이어 대전(56.81%), 서울(47.93%), 경기(44.81%), 인천(38.59%), 충남(31.49%), 충북(28.03%) 순이었다.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이 전셋값 급등의 배경으로 꼽힌다. 부동산R114는 “문 정부의 전셋값 흐름은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된 2020년 7월 31일 전후로 극명하게 갈린다”고 진단했다.
임대차법 시행 전 3년 2개월간의 전셋값이 전국 평균 10.45% 올랐다면, 시행 후 1년 7개월간 27.33% 올랐다. 인천의 경우 법 시행 전 4.98% 올랐다면, 시행 후 32.02% 급등했다. 경남은 전셋값이 9.34% 하락했다가, 24% 올랐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문 정부 5년간 누적 상승분의 4분의 3가량이 임대차3법 시행 이후 단기간에 이뤄졌다”며 “임대차계약이 2년에서 4년으로 변하고, 5% 상한제로 변경되면서 전세 물건 소통이 어려워진 영향”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임대차 3법을 전면 손질을 공식화했다. 단계적 폐지나 대상 축소, 임대인 인센티브 제도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406&prsco_id=025&arti_id=000318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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