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23일 수요일

1주택자 보유세 작년 수준, 다주택자는 폭탄

 

1주택자 보유세 작년 수준, 다주택자는 폭탄



올해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7.2% 오른다. 지난해(19.05%)보다 상승 폭이 다소 줄었지만 2007년(22.7%)과 지난해에 이어 역대 세 번째 상승률을 기록했다.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금 폭탄’이 우려되지만 1주택자의 주택 보유세와 건강보험료는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된다. 정부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오른 공시가격과 별개로, 과세 기준으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1454만 가구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을 24일부터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7.2%, 서울은 14.2% 오른다. 서울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년(19.9%)보다 줄었지만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도봉구(20.7%)와 노원구(20.2%)가 서울 자치구 중에서도 가장 많이 올랐다. 강남구(14.82%), 송파구(14.44%), 서초구(13.32%) 등 강남 3구는 서울 평균 상승률과 엇비슷했다.



특히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인천의 공시가격(29.3%)이 가장 많이 올랐다. 공시가격이 유일하게 하락한 지역은 세종(-4.57%)으로, 전년(70.6%)과 비교하면 74.81%포인트 떨어졌다.

내년엔 올 공시가 상승분 더해져 1주택도 세금 폭탄 … “지방선거 앞 땜질 처방”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시가격 동결’ 안을 꺼내들었다.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1가구 1주택자일 경우 보유세를 산정할 때 과표 기준으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한다. 올해보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낮으면 낮은 쪽이 적용된다.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등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 만약 정부 안대로 법안 개정이 이뤄진다면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한시적으로 올해가 아닌 지난해 공시가격을 과표로 쓴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브리핑에서 “2021년 수준으로 과표를 동결하는 것보다 2020년 수준으로 할 때 5000억원가량 정도 지방세수 추가 감소가 예상되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재산세는 2021년 수준으로 과표를 동결해도 특례세율 효과로 인해 전체 주택의 93% 정도에 해당하는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에는 2022년 재산세가 2020년보다 더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온 일시적 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토지,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맞추는 계획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난해부터 적용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부동산 시장에 큰 변동이 없음을 전제로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점에서 구조적인 한계를 지닌다”며 “매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면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 제도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324&prsco_id=025&arti_id=000318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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