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20일 일요일

'주택 수 집착' 세제구조 개편 불가피…"원점 재검토 필요"

 

'주택 수 집착' 세제구조 개편 불가피…"원점 재검토 필요"



다주택 중과 완화…"세제로 부동산 투기 못 잡아"
종부세 기준은 주택수서 가액으로…"장기적으론 재산세와 통합해야"
[편집자주]윤석열 정부 5년의 청사진을 그릴 시간이다. 이 시기 만들어진 정책 구상을 통해 향후 윤 정부의 성패를 상당부분 가늠할 수 있다. 윤 정부가 이끌 핵심 정책과제들이 시작될 현재 지형을 파악하고 올바른 목적지를 향해야 한다. 로드맵이 중요하다. 뉴스1은 윤 정부 5년을 좌우할 핵심 정책의 성공을 위한 제언을 20차례에 걸쳐 싣는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는 강화 기조를 이어갔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각종 부동산 세제에서 중과 조치가 이어지면서 조세 저항도 심화됐다.

출범을 앞두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같은 부동산 세제가 큰 폭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미 후보 시절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던 각종 불이익 조치를 상당 부분 철회하겠다고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도 부동산 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합리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다주택자가 곧 투기혐의자라는 프레임을 떨쳐내고 세제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완벽한 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는 세제만으로 너무 많은 기능을 하려고 했다"면서 "세수도 걷고, 자산불평등도 완화하고, 투기도 잡고, 주택가격 급등도 잡으려고 했는데, 너무 욕심이 많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세제의 가장 큰 원칙은 결국 재정수입 조달이고, 그 다음은 편익과세"라면서 "너무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목표를 추진하다보면 세제가 난잡해지고, 납세자는 납세자대로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는 사실상 다주택자를 잠재적 투기 혐의자로 보는 시각이 강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와 양도세, 취득세 등 부동산 취득과 보유, 거래 등 모든 측면에서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중과해 불이익을 줬다. 이를 통해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매각하면 주택 공급 문제와 주택 가격 급등도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였지만, 예상대로 작동하지 않고 오히려 불만만 키웠다.

부동산 투기 문제는 결국 세제만으로는 잡을 수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자금 출처와 탈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이야기다. 여러 채의 집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 중에는 투기세력도 있을 수 있지만, 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도 있기 때문에 보다 세심하고 합리적인 세제 정책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새 정부에선 문 정부에서 급증했던 다주택자 중과부터 돌려놓는 것이 급선무로 여겨진다. 실제 윤 당선인은 문 정부 시절 급등한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도 2년간 유예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행정학과 교수는 "당장 6월1일로 종부세와 재산세가 결정되는데 5월에 취임하면 시간이 많지 않다"면서 "공정가액시장비율 조정이나 조정지역 투기지역 해제 등은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급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주택 수'에 집착하는 현 세제 구조도 개편이 필요하다. 예컨대 현재 종부세의 경우 '1세대1주택자'에 대한 감면 혜택이 큰데, 각자 1주택을 가지고 있던 남녀가 결혼을 할 경우 '1세대1주택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혜택을 잃게 된다.

또 공시가 12억원 주택 1채를 가진 사람과 6억원 주택 2채, 4억원 주택 3채를 가진 사람이 보유 주택 가격은 같지만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금이 크게 차이난다는 점도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우철 교수는 "세금 중과의 기준 정립도 전면 개편의 한 축이 될 것"이라면서 "이 역시 주택수에 집착한 세제 구조 때문인데, 결국 자산가액 등으로 단순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도 종부세 차등과세 기준을 보유주택 호수에서 가액으로 전환한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다주택 여부보다는 보유 주택 가격에 따른 세금 체계로 개편한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는 종부세와 재산세의 통합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미 종부세의 입법 취지인 소득 재분배와 부동산 가격 안정화는 효과를 보지 못했고, 오히려 '이중과세' 논란 속에 저항만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홍기용 교수는 "집값 안정은 결코 세금 중과로 이뤄낼 수 없다. 종부세의 도입과 이에 따른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는 결국 전월세 임대차 시장의 불안정으로 이어지면서 서민들에게도 부담이 됐다"면서 종부세의 존치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김우철 교수도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부동산 세제 개편이 잦으면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크다"면서 "종부세 도입 이후 부동산 세제는 점점 복잡해지고 불합리함을 느끼는 국민도 많아졌다"고 지적했다.

윤 당선인도 후보자 시절 종부세와 재산세와의 통합을 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다만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로 통합할 경우 지역 간 세수 불균형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에 종부세수가 집중되고 있는데, 지역별 편차가 큰 세수를 재정 지출 수요에 맞춰 어떻게 배분할지가 관건이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321&prsco_id=421&arti_id=0005979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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