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가격 투명하게 공개"...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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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를 이달 말까지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미신고자에 대해 과태료를 면제해 왔다. 새 정부는 이달을 끝으로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지만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이다.
전·월세 신고제는 신규 또는 갱신 임대차 계약자 중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으로 이를 어길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해당 제도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제도라고 했지만 집주인들은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수익이 드러나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분위기였다. 이에 신고 대상에서 피하기 위해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꼼수 매물도 크게 증가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인사청문회 서면질의에서 "과태료 부과유예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계도기간 연장의 또 다른 이유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해당 제도를 알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는 것이다. 또 신고 누락건을 찾아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과도하게 행정력을 낭비한다는 지적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가 임대차 3법을 손질한다는 공약을 내세운 상황에서 당장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는 의견과 함께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토부는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일부 추가 연장은 하되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prsco_id=417&arti_id=0000814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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