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23일 수요일

서울 대림지구 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용도 변경

 

서울 대림지구 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용도 변경






서울시는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동작구 신대방동 '대림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및 특별계획구역(4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부지는 현재 주유소 부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과 대림사거리 사이에 주간선도로인 시흥대로변에 접해 있다.

신안산선 신설 등 지역 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개발계획 수립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건축물 용도계획(업무시설) 및 용도지역 변경(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 따른 공공기여로 신대방1가길변 도로 확폭 및 지역 필요시설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조성한다.

시흥대로변 건축한계선 추가 확보에 따라 충분한 전면공지를 확보해 가로활성화를 유도하면서 보행환경도 개선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업무·상업시설 도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가로경관 개선 등 광역중심으로 기능 및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224&prsco_id=014&arti_id=000479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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