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22일 화요일

어린이집·종중 주택 등 투기 아닌 다주택자 '종부세율' 낮아진다

 

어린이집·종중 주택 등 투기 아닌 다주택자 '종부세율' 낮아진다









상속주택이나 어린이집 용도의 주택, 종중 주택 등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경감된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시행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 제외) 광역시(군 제외) 외 지역의 상속주택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3년, 이외 지역 2년까지 종부세율 적용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게 된다.

상속받은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피상속인이 주택을 보유한 경우 2주택자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상속인은 종전대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0.6~3.0%)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간(2~3년)이 지난 후에 상속 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면 종부세율 적용 주택 수에 포함한다.

다른 주택 유형에 대한 세 부담 완화안도 마련했다.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종중이 보유한 주택에는 법인에 적용하는 단일 최고세율(3.0%·6.0%)이 아닌 개인과 같은 일반 누진세율(0.6~3.0%·1.2~6.0%)을 적용한다. 어린이집용 주택, 시·도 등록 문화재, 주택건설사업자 등 멸실 예정 주택도 종부세를 비과세(합산 배제)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속주택 등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3월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과세 기준일은 오는 6월1일이다. 국세청이 오는 11월 현재 주택·토지 보유분에 대한 세금을 고지하고 12월 1~15일 납부하면 된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223&prsco_id=417&arti_id=0000788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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